재결례
부당요금징수를 이유로 한 해고는 정당하다 ...
- 번호
- 99부해781
- 일자
- 2001-01-13
요금미터기에 운행요금이 달러로 표시된 경우 당일 환율을 적용하여 요금을 징수하여야함에도 임의환율을 적용하여 승객으로부터 부당하게 택시요금을 징수하였고, 또한 승객으로부터 택시요금으로 원화요금을 받은 경우에는 운송수입금 입금 시 원화요금으로 입금하여야 하나 요금미터기에 기록된 달러요금으로 입금하여 그 차액을 횡령한 것을 이유로 해고한 것은 정당한 해고이다.
재심 신청인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동 34번지 월드컵아리랑관광주식회사
대표이사 안○태
<위 대리인>공인노무사 백○걸
재심 피신청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북아현3동 196-6번지 김○식
위 당사자간 부당 해고 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1. 본건 초심 지노위의 명령을 "취소"한다.
2. 재심신청인이 재심피신청인에게 행한 징계해고 처분은 정당한 해고로 인정한다.
[재심신청취지]
초심 지노위의 명령을 취소하고, 재심신청인이 재심피신청인에게 행한 징계처분은 정당한 해고로 인정한다는 판정을 구함.
제 1. 우리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 사 자
가. 재심신청인 안○태(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위 주소지에서 상시근로자 280여명을 고용하여 택시운수업을 경영하는 월드컵아리랑관광(주)의 대표이사이다.
나. 심피신청인 김○식(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은 1996. 8. 1. 신청인 회사에 입사하여 택시운전기사로 근무 중, 1999. 7. 5. 징계 해고된 근로자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신청인은 김포공항에서 외국인 여자 승객을 태우고 종로2가 YMCA Hotel까지 운행하여 요금미터기 택시요금은 26.5달러가 나왔으나 40,000원을 징수하였으며, 승객이 요구한 영수증에 27달러와 40,000원을 징수하였다고 기재한 사실.
나. 신청인은 1999. 6. 1. 운행종료 후 신청인에게 운송수입금 입금 시 요금미터기상에 표시된 26.5달러를 회사에 입금한 사실.
다. 외환은행 환율 정보에 의하면 1999. 6. 1. 미국달러의 은행 현찰 매도율은 1,214.87원으로 26.5달러를 원화로 환산하며 약 32,200원인 사실.
라. 피신청인은 1999. 6. 10 작성한 경위서에서 택시요금이 27달러 정도 나왔으나 원화로 지급한다고 하여 1,300원씩 계산하여 35,000원을 요구하자 40,000원을 주며 화를 내고 잔돈은 받아가지 않았으며, 잠시 후 되돌아 와서 영수증을 달라고 하였다고 진술한 사실.
마. 외국인 여자 승객은 1999. 6. 7. 출국하면서 공항내의 신청인회사 안내데스크에 와서 피신청인이 작성한 영수증을 제시하며 환율을 무시하고 부당요금을 요구하였다고 항의하여, 당시 안내데스크 옆에 있던 신청인 회사 소속 운전기사 신청외 최복규가 8.2달러를 동 승객에게 환불하여 준 사실.
바. 신청인 회사의 임금체계는 전액 입금관리 월급제로 당일 택시요금은 전액 일보에 기재하여 달러와 원화로 입금시키도록 되어 있는 사실.
사. 신청인은 1999. 6. 28.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피신청인에 대하여 단체협약 제19조 제2호 및 제24조 제1항 7호, 징계규정 제7조 9호, 취업규칙 제45조 제13호에 의거 면직하기로 의결한 후, 1999. 7. 5. 재심 인사위원회에서 면직결정을 확정한 사실.
아. 피신청인은 징계면직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초심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제기한 바, 동 지노위에서 부당해고로 "인정"하자 1999. 12. 2. 동 명령서를 송달 받은 신청인이 이에 불복하여 같은 해 12. 10. 우리위원회에 재심 신청한 사실 등을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해고경위
1999. 6. 7. 10:20경 Mrs Judy Roberts가 신청인 회사 안내데스크에 와서 1999. 6. 1. 김포공항에서 종료YMCA까지 갔는데 요금미터기에 $26.50이 나왔는데 운전기사가 당일 환율을 무시하고 4만원을 요구하기에 비싸다고 항의하였으나 운전자가 인상을 쓰며 불손한 태도로 4만원을 요구하여 40,000원을 지불하였고, 영수증을 요구하자 요금미터기($26.50)와는 달리 $27.00로 기재하기에 원화로 기재할 것을 요구하여 4만원으로 기재한 영수증을 교부 받았다며 항의하여, 옆에 있던 동료 기사 최○규가 $8.20을 되돌려준 사실이 있기에 피신청인으로부터 경위서를 징구한 후 1999. 6. 28. 1차 인사위원회에서 "면직" 결정하였으며, 1999. 7. 5. 2차(재심) 인사위원회에서 "면직"결정을 확정하였음.
나. 해고 사유
1) 부당요금 징수 택시운수 종사자들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8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부당한 운임 또는 요금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되는 데도 불구하고 피신청인은 1999. 6. 1. 외국승객이 한국 실정에 어두운 점을 이용하여 요금미터기상에 표시된 달러요금($26.50)과 당일 환율을 무시하고 40,000원을 요구하여 과다한 부당 요금 징수로 외국인 승객의 불만을 야기 시켜 회사의 명예와 국가적인 명예를 훼손하였는데, 미타기상의 택시요금 $26.50는 당일 환율(은행 현찰 매도율 1,214.87원)을 적용하면 32,200원 정도이고 피신청인 주장대로 $1=1,300원으로 계산하더라고 요금이 34,450원으로 피신청인이 징수한 4만원은 실제 택시요금에 비해 7,800원 또는 5,500원 정도 과다하게 요구한 것임.
2) 영수증 허위기재와 사납금 횡령 신청인은 택시요금으로 40,000원을 수령하고 영수증에 $27.00으로 다르게 표시하였으며, 신청인 회사는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를 실시하는 사업장으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2조 제1항에 의거 승객으로부터 수령한 운임 또는 요금의 전액을 납부하여야 하며, 운송수입금이란 운행 기록장치(타코메타)에 의한 운송수입금 뿐만 아니라 운행으로 발생한 모든 수입을 지칭하는 것으로 피신청인은 운송수입금의 전액을 납부하여야할 의무가 있으며, 간혹 원화로 지불하는 승객이 있어 원화 요금을 회사에 입금할 수 있으므로 피신청인은 승객에게 받은 40,000원을 입금하여야 함에도 피신청인은 당일 사납금으로 피신청인은 소지하고 있던 $26.50만 회사에 입금하여 차액 7,800원(신청인이 주장하는 $1=1,300원으로 계산하더라고 5,550원)을 횡령한 사실이 있음.
3) 고객 불만 야기와 회사 명예훼손 피신청인은 나라의 얼굴이라 할 수 있는 공항에서 외국인 승객을 태우고 불손한 태도로 메타요금 보다 과다한 부당 요금을 요구하여 수수함으로써 고객의 불만을 야기 시켰으며 「다시는 신청인 회사 택시를 이용하지 않겠다」고 하는 등 회사와 국가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이 있음.
다. 초심 지노위 판정의 부당
초심 지노위는 외국인 승객 불만의 발단이 일반택시요금과 신청인 회사 택시요금과의 차이에 그 원인이 있다고 판단하였으나, 당시 공항 안내 데스크에서 근무하던 직원의 진술서와 현장에서 승객의 불만을 청취한 동료운전기사의 진술에 의하면 승객의 불만원인은 당일 환율을 무시하고 40,000원을 요구하여 항의하게 된 것이며, 피신청인이 미터기대로 요금을 징수하였다면 승객은 아무런 불만을 제기하기 않았을 것으로, 신청인 회사에서 정중히 사과하고 승객이 요구한 요금차액 $8.20을 정산하여주자 신속한 고객 불만 해소에 오히려 감사의 뜻을 표하고 출국한 사실이 있으며, 신청인회사가 피신청인을 부당요금 징수로 징계하면서 안내데스크에 신고된 사실을 기초로 승객의 진술서나 대질 없이 소속직원만의 진술만으로 부당요금을 징수하였다고 결론 지은 것은 잘못되었다고 판단하였으나, 피신청인도 승객으로부터 40,000원을 징수하였다고 인정하고 있고 영수증에도 표기되어 있으며, 피신청인이 요금미터기상에 표시된 요금과 당일 환율을 무시한 채 요금을 과다하게 징수한 것으로 피신청인이 부당요금 차액 $8.20을 반환한 사실이 이를 입증하는 것이며, 승객이 부당요금에 대한 항
의를 하기 위하여 사건 당일 영수증을 요구하여 소지하고 있다가 입국당시 안내를 받았던 안내데스크에 들려 부당요금 징수에 대하여 불만을 표시한 사실을 보더라는 이는 명백한 것이며, 신청인 회사의 임금체계는 전액 입금관리 월급제로서 당일 택시요금은 전액을 일보에 사실대로 기재하여 달러 및 원화로 입금시키게 되어 있으며, 부당요금 징수, 고객 불만 야기, 사납금 횡령은 단체협약 제19조 제2호와 제24조 제1항 7호 및 징계규정 제7조 9호, 취업규칙 제45조(면직) 제13호에 의거 해고와 면직대상이며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5조(별표)에 의거 해고 예고 없이 즉시 해고할 수 있는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중앙노동위원회에서도 정당한 해고로 인정한 선례(97부해156, 1997. 11. 18)가 있음을 볼 때 정당한 징계해고임.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해고 경위
신청인 회사는 주한 미8군, 유엔군만 승차할 수 있는 택시운송업체임에도 회사의 이익을 위하여 규정을 무시하고 공항 안에 안내데스크를 설치하여 상습적으로 민간인들을 승차시키고 있는데 요금은 모범택시보다 높은 수준이나 공항 안내데스크 직원이 승객을 모시고 나올 때는 승차를 거부할 수 없는 것이 관행으로, 신청인은 1999. 6. 1. 김포공항에서 YMCA까지 운행하면서 승객에게 부당요금 징수, 영수증 허위기재, 사납금 횡령과 고객불만 야기, 회사명예훼손을 하였다고 해고하였으나 주된 징계사유는 종업원들의 근로조건은 아랑곳하지 않고 회사의 사리사욕만 채워 이에 대한 불만을 피신청인이 토로하자 피신청인을 해고한 것임.
나. 해고사유
1) 부당요금 징수 신청인 회사 택시는 주한 미8군, 유엔군만 승차할 수 있는데 공항 안내데스크에서 비인가 고객을 피신청인 택시에 승차시킨 것이 원인이 된 것으로, 1승객이 승차 후 "왜 한국에 달러로 표시되는 택시가 있느냐? "고 항의하여 피신청인이 이 택시는 주한 미군을 위한 택시라고 설명하자 본인은 민간인인데 왜 자기를 승차시켰냐고 하며 "한국은 미국의 식민지냐"는 인도나 이집트의 바가지 택시운전사라는 등 욕을 하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승객에게 바가지 요금을 요구할 수 있는 운전자가 있는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으며, 피신청인은 미터요금에 $1에 1,300월씩 계산하여 35,000원을 요구하니"Keep the change, stupid"라며 40,000원을 조수석 시트에 던지고 간 것으로 피신청인은 부당요금을 요구한 적이 없음.
2) 영수증 허위기재와 사납금 횡령 신청인은 영수증에 $26.50을 $27.00로 허위기재 하였다고 주장하나, 피신청인이 50센트를 더 쓰거나 덜 쓴다고 하여 얻어지는 이득이 전혀 없고 복잡한 도로에서 머뭇거리는 동안에 요금이 한 두번 올라갈 수 있는 문제이며 저녁시간에 버스 전용차선 버스정류장에서 급히 승객을 하차시켜야 하는 상황에서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데도 마치 사문서를 위조한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피신청인을 궁지에 몰아 넣기 위한 궁여지책이며, 전액관리제는 미터상의 합산 요금과 운행일지상의 합산 요금을 말하는 것으로 봉사료 및 과외 수입까지 입금시키라는 규정이 없기에 피신청인은 신청인 회사에 미터기의 합산요금을 정확히 입금시켰으며, 다수의 외국인들이 팁으로 주는 봉사료와 잔돈을 거슬러 가지 않는 경우에는 입금을 시킨 운전자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피신청인이 사납금을 횡령하였다고 하는 것은 억지 주장임.
3) 고객 불만 야기 및 회사 명예훼손 신청인의 주장대로 나라의 얼굴이라 할 수 있는 국제공항에서 법을 위반하며 비인가 고객을 안내 데스크에서 호객하여 모범택시보다 비싼 요금을 외국인 관광객에게 받는 것이 국가의 명예인지 궁금하며, 「다시는 신청인 회사의 택시를 이용하지 않겠다」라고 말한 것은 누구라고 사정을 알면 미군전용택시를 비싼 요금을 지불하고 이용하지 않겠다는 의미임.
3. 판단
본건 재심신청에 있어 양당사자의 주장과 초심지노위 기록 및 우리위원회에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와 본건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살펴보다.
본건의 경우 위 제1의 2. "가, 나"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1999. 6. 1. 피신청인은 외국인 여자 승객을 태우고 김포공항에서 종로2가 YMCA Hotel까지 운행하면서 요금미터기에는 26.5달러가 나왔으나 동 승객으로부터 40,000원을 수령한 후, 승객이 요구한 영수증에는 27달러와 40,000원을 받았다고 기재한 사실과 당일 운행 종료 후 피신청인에게 26.5달러만 입금시킨 사실에 대하여는 당사자간 서로 다툼이 없다.
그러나 신청인은 승객이 출국하면서 김포공항 안에 있는 안내데스크에 와서 피신청인이 작성한 영수증을 제시하면서, 요금미터기에는 26. 5달러가 나왔는데 적용환율을 무시하고 40,000원을 요구하였다고 항의하여 8.20달러를 반환한 사실이 있는 바, 이는 피신청인이 부당요금을 징수하였고, 사납금을 횡령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위 제1의 2. "다" 항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신청인은 택시요금 26.5달러에 당일 환율 1,214.87원을 적용하여 승객에게 32,200원을 징수하여야 함에도 피신청인은 택시요금으로 40,000원을 징수하였고, 또한 피신청인은 원화로 택시요금을 수령하였으면 당일 운행 종료 후 피신청인에게 승객에게 받은 원화 요금을 운송수입금으로 입금하여야 함에도 요금미터기에 기록된 달러표시 요금으로 입금하여 실제 징수한 요금과 당일 환율을 적용한 요금과의 차액을 횡령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히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승객이 달러가 없다고 하여 환율을 1,300원으로 계산하여 35,000원을 요구하였으나 승객이 40,000원을 조수석 시트에 던지고 하차하였기에 5,000원은 봉사료로 생각하여 회사에 입금하지 않은 것으로 부당 요금을 요구한 사실이 없고, 신청인 회사의 택시의 요금미터기는 달러로만 표시되어 있고 운송수입금은 달러로만 입금할 수 있으므로 당일 운송수입금은 요금미터기대로 전액 입금하였으므로 사납금을 횡령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위 제1의 2. "라, 마, 바"항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신청인은 승객이 화를 내며 요금을 지불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고, 봉사료는 일반적으로 영수증에 기재하지 않는 것임에도 승객이 요구한 영수증에 달러표시 요금 외에 원화 표시 요금도 기재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며, 또한 승객이 출국하면서 이 영수증을 근거로 환율을 무시하고 택시요금을 부당하게 요구하였다고 항의한 사실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볼 때 승객은 피신청인에게 봉사료를 지불한 의사가 전혀 없었음을 알 수 있고, 또한 신청인 회사는 전액 입금관리 월급제로 당일 택시 요금은 전액 달러 및 원화로 입금시켜야 하기에 신청인의 주장처럼 승객이 지불한 요금4
0,000원 중 5,000원을 봉사료라고 생각하였다면 5,000원을 제외한 35,000원을 회사에 운송수입금으로 입금하여야 함에도 원화 대신 달러요금으로 운송수입금을 입금한 사실로 볼 때 피신청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부족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위원회는 초심 지노위의 명령을 취소하고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이규창 공익위원 배병우 공익위원 주 완
출처: 원본 자료실에서 보기 ↗
본 자료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