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재결례

사용자가 노조활동을 혐오하여 승진을 누락시켰다는 명확한 거...

번호
99부해79
일자
2001-01-13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학교 규정에 따라 1998. 8. 31. 직급 정년으로 퇴직되자, 이에 대하여 신청인은 노동조합 활동을 혐오하여 피신청인이 승진을 누락시켜 직급정년에 이르게 한 것이므로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나, 피신청인이 노동조합 활동을 혐오하여 승진을 누락시켰다는 명확한 거증이 없고, 또한 반드시 승진 소요년수가 되었다 하여 승진시켜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어서 이는 정년으로 인한 근로계약 해지이므로 부당해고라는 이유는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건.

재심 신청인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1588, 공작APT 311-301 이○동

< 위 대리인 : 공인노무사 최○욱 >

재심 피신청인

서울특별시 동작구 흑석동 221번지 학교법인 중앙대학교

이사장 김○수

< 위 대리인 : 변 호 사 문○천 >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

재심피신청인이 재심신청인에 대하여 1997. 2월부터 1998. 8월까지 4회에 걸쳐 정기인사에서 승진을 누락시켜 1998. 8. 31. 직급 정년으로퇴직하게 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재심신청인을 복직 및 승진시키고, 복직시까지 받지 못한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는 판정을 구함

제 1. 우리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 사 자

가.재심신청인 이○동(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1981. 3. 1. 재심피신청인이 운영하는 학교법인 중앙대학교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1998. 8. 31. 정년퇴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자이다.

나.재심피신청인 김○수(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는 위 주소지에서 상시근로자 200여명을 고용하고 교육서비스업을 영위하는 학교법인 중앙대학교의 이사장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피신청인 대학교 인사규정 제29조(당연퇴직)제3항에 직원은 정년에 달하면 당연히 퇴직한다. 같은 규정 제32조에 부참사급 직원의 정년은 만58세로, 정년퇴직은 매학기 말을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사실.

나.신청인은 부참사급(교학계장)으로 연령이 만 58세로서 학기말인 1998. 8. 31자로 정년퇴직한 사실.

다.신청인은 피신청인이 고의적으로 정기승급인사에서 누락시켜 직급정년에 도달하게 하여 퇴직시킨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1998. 11. 12.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이하 "초심지노위"라 한다)에 구제신청 하였으나 각하 결정되자, 1999. 2. 1. 초심지노위 결정문을 송달받고 이에 불복하여 1999. 2. 11. 우리위원회로 재심신청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신청인은 1988. 4. 우리나라 대학 역사상 처음으로 대학노동조합인 "중앙대학교노동조합"을 설립하고, 그 이후 1988. 4∼1992. 4. 간 제1대 및 제2대 노동조합장을 역임한 사실이 있으며, 동 조합장 재임기간 중 왕성한 조합활동을 통하여 피신청인과는 민주적인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피신청인이 소속 재직 직원들에게 행하는 각종 부당한 대우(예컨대 여직원의 결혼시 퇴직을 강요하는 등의 부당대우)를 시정케 하는 등 피신청인 대학의 민주적인 운영에 많은 공헌을 하는 외에, 대외적으로는 "전국대학교노동조합연맹"을 창립하고 초대 위원장에 취임하여 활동한 사실이 있으며,

나.신청인의 이러한 조합활동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큰 반감을 가지고 1998. 8. 31. 퇴직(해고)하기까지 공공연하게 부당한 대우를 일삼아 왔는바, 즉 신청인의 학력이나 경력 또는 보유 지식과는 완전히 무관한 화학분석실로 전근을 시킨다거나 또는 출퇴근 및 점심시간에 단 1분이라도 지각하는지 여부를 일일이 감시케 하거나 또는 상사의 허락을 받고 도서관에 다녀오는 경우에도 무단 이석하였다고 징계를 거론하는 등의 부당대우를 행하였고,

다.뿐만 아니라 승진 등의 인사에 있어서도 매 인사 심사때마다 거의 모든 직원들에게 신청인의 경우는 무조건 승진에서 제외시키겠다고 하는 말을 하였으며, 특히 1997. 8. 6. 당시 인사위원회 위원장인 제1캠퍼스 부총장 소외 홍○형은 제2캠퍼스 부총장 소외 김○훈, 제1캠퍼스 관리처장 소외 교수 이○성, 제1캠퍼스 교무처장 소외 정○효 등이 함께 있는 인사위원회 회의석상으로 신청인을 불러 "이번 인사에도 재단에서 배척하는 인물 곧 이○동, 양○주, 김○곤, 이○기 등 9명은 무조건 제외한다", "당신은 조건이 다 맞지만 진급은 안된다. 는 없다. 를 묻지마라", "빅딜(Big Deal)하자, 명예퇴직을 하라, 그러면 승진시켜 주겠다"고 하면서 합리적인 근거없이 신청인을 승진대상에서 제외시키겠다는 공언을 함과 동시에 퇴직을 종용하였고,

라.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위와 같은 부당한 대우에 반발하고, 빅딜 제의(승진과 사직간의 교환)에 불응하자 정기 승진인사(1997. 1, 1997. 8, 1998. 1, 마지막 1998. 8)에서 인사원칙(노조와의 합의)과 피신청인이 정한 인사규정을 무시하고 신청인보다 호봉과 근무년한이 적은 자 다수를 인사규정에도 없는 과장대리로 승진 발령내면서도 신청인의 경우는 의도적으로 승진대상에서 탈락시켰고, 피신청인 인사규정에 규정된 절차(3배수 상신, 3배수 상신을 위한 인사위원회 개최 등)를 무시하였으며, 특히 1998. 8. 정기인사에서는 신청인에 대하여 승진심사를 한 사실(전 학장 양○무 교수, 현 교학장 김○식 교수, 직원 윤○만은 이구동성으로 피신청인이 신청인에 대한 승진심사를 한 사실 및 현 학장 한○남 교수가 인사고과표를 작성하여 인사과에 제출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한 바 있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승진 심사과정 및 그 결과가 공개되는 것을 두려워하여 초심지노위에 신청인은 승진심사대상자가 아니어서 애초부터 대상자에서 제외하였다는 거짓말까지 행하였으며,

마.결과적으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을 부당하게 승진에서 탈락시킴으로서 직급 정년에 해당하게끔 하여 1998. 8. 31자 정년퇴직케 한 사실이 있는바, 이는 정년퇴직을 가장한 부당한 해고임이 분명하므로 이에 부당해고에 대한 시정을 구하고자 본 구제신청을 하게 되었음.

2. 피신청인의 주장

가.중앙대학교 소속 사무직원은 중앙대학교 총장의 제청으로 학교법인 중앙대학교 이사장이 임면하고 있는바, 중앙대학교 인사규정 제29조, 제32조에 교원과 직원은 정년에 도달하는 학기의 말일에 퇴직하며, 부참사급 직원의 정년은 만58세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부참사급 직원이었던 신청인은 상기 인사규정에 따라 만58세가 되던 학기의 말일인 1998. 8. 31. 정년퇴직 되었고,

나.중앙대학교는 매년 2회 인사발령을 하여 왔는데, 매년 9. 1자 발령의 인사는 정기인사였고, 매년 3. 1자 발령의 인사는 보충인사로서, 직원의 승진인사는 노동조합 대표가 참여하는 직원인사위원회에서 정한 인사원칙에 따라 정기인사에서 시행되어 왔으며,

다.이와 관련하여 신청인은 자신이 1998. 8. 31. 정년퇴직 되었던 것을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노동조합 활동을 로 1997년과 1998년의 정기인사에서 신청인을 부당하게 승진에서 탈락시킨 결과로 정년퇴직 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이나, 1998. 9. 1. 발령한 정기인사에서 신청인은 승진에서 탈락되었던 것이 아니고, 애초부터 1998. 8. 31. 정년퇴직으로 인사대상에 포함되지 못하였으며, 신청인을 포함하여 1998. 8. 31로 정년퇴직되는 자는 모두 1998. 9. 1. 발령의 정기인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었고, 또한 포함될 수도 없었으므로, 신청인은 1998. 9. 1자 정기인사에서 승진탈락한 사실 자체가 없으므로 신청인의 구제신청은 각하되어야 마땅하다고 보며,

라.1997. 9. 1자 정기인사에서 신청인은 승진후보자에 포함되기까지 하였으나 승진에서 탈락된 바 있으나, 신청인의 주장처럼 노동조합 활동을 로 승진에서 탈락되었던 것은 결코 아니며, 신청인이 1997. 9. 1자 정기인사에서 승진탈락한 사실은 신청기간 3월을 경과한 것이므로, 이 또한 신청인의 구제신청은 각하되어야 마땅하고,

마.신청인은 1988. 5. 4부터 1991. 9. 1까지 중앙대학교 노동조합위원장으로 재직하였는바, 노동조합위원장으로 재직하던 당시인 1989. 3. 1. 부참사로 승진하였으며, 그리고 신청인은 1997. 11. 1. 공로상 표창을 받고 특별승급까지 하였던 일이 있으므로 신청인이 1997년과 1998년의 승진인사에서 승진 탈락한 사실과 오래 전에 신청인이 위와 같이 노동조합 활동을 하였다는 사실이 시기적으로 보아도 어떻게 관련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인지 신청인의 주장을 전혀 이해할 수 없으므로, 본건 기각 결정하여 주기 바람.

3. 판 단

위 당사자간의 주장에 대하여 초심지노위의 관련서류, 재심신청 , 피신청인의 답변내용과 증거자료 등을 토대로 살펴보면,

위 제1의 2. "가", "나"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신청인 학교의 인사규정 제29조(당연퇴직)제3항에 직원은 정년에 달하면 당연히 퇴직한다. 같은규정 제32조에 부참사급 직원의 정년은 만58세로, 정년퇴직은 매학기 말을 기준으로 한다고 정하여진 바에 따라 신청인은 부참사급으로 만58세에 도달하여 1998. 8. 31자로 정년퇴직하게 되었음은 당사자간 다툼이 없는 사실이다.

신청인은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그간 노동조합 활동을 혐오한 결과로 근무성적을 평정하면서 고의로 낮은 점수를 주어 부참사급에서 참사급으로 승진시키지 않는 불이익 처우를 하여 부참사급의 정년에 이르게 하여 1998. 8. 31자로 퇴직시킨 것이므로 이는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나,

1998. 3월 이전의 정기 승진인사에서 승진누락으로 불이익을 받았다는 부분은 근로기준법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불이익을 받은 날로부터 3월 이내에 구제신청하여야 하나, 신청인은 1998. 11. 12. 초심지노위에 구제신청 하였으므로 법 소정의 구제신청 기간을 경과한 내용이어서 이에 대하여는 다툴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1998. 9. 1자 승진심사에서 피신청인이 신청인에 대한 승진을 누락시켰다는 주장을 살펴보면, 근무성적 평정은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하고, 승진인사 대상은 승진소요년수(부참사는 5년 이상)가 된 자 중에서 승진임용하고자 하는 인원수의 3배수 범위 내의 후보자를 선정하여, 총장의 제청으로 피신청인이 승진자를 결정하는 것이므로 피신청인이 신청인에 대하여 근무성적을 평정하였다거나, 승진 인사대상으로 삼았다 하더라도 반드시 승진시켜야 할 의무는 없는 것이며, 또한 신청인의 정년퇴직일이 1998. 8. 31자로 예정되어 있고, 정기승진일자는 같은해 9. 1자로 규정되어 있어 신청인을 승진인사 대상자에 포함시키지 않았으며, 그간 정년퇴직자들에 대한 승진후보자 명단 작성 등에 있어 정년퇴직 예정자를 포함시켰다는 관례도 없었다는 피신청인의 주장에 수긍이 가고 신청인의 1998. 4월부터 1992. 4월 사이의 노동조합 활동을 혐오하여 승진을 누락시켰다는 명확한 거증도 없는 이 건은 정년퇴직으로 인하여 근로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판단되어, 부당해고라는 신청인의 신청취지는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신청인의 모든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고,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초심지노위 결정에 달리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우리위원회는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같은법 제15조제3항과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이 규 창

공익위원 김 창 지

공익위원 윤 성 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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