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재결례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보다 업무상 필요성이 더 인정될 경...

번호
99부해796
일자
2002-07-10

사업주의 전직명령은 업무상 필요한 범위내에서 상당한 재량이 주어지는 것이고 이 경우 전직명령의 정당성 여부는 업무상 필요성과 전직으로 인한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 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 바, 피신청인이 행한 전직명령은 계속되는 재정적자 누적에 따라 영업력 강화가 필요한 점, 신청인들의 전직으로 인한 임금저하가 없다는 점, 취업규칙에 전직에 대한 근거규정이 있고 근로자들에게 입사시 회사의 사무형편 기타 필요에 따른 전근, 전임, 기타 회사명령에 대하여 순응하겠다는 서약서를 제출 받고 있어 업무상 형편에 의한 전직발령 등에 응한다는 취지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동의가 있었다는 점 등을 감안 할 때 피신청인의 업무상 필요에 의하여 전직시킨 것으로 인정된다.

재심 신청인

1)전남 목포시 연산동 1260 주공APT 306-603 한○권

2)전남 목포시 하당동 비파APT 301 - 208 정○배

재심 피신청인

전남 목포시 산정동 198번지 주식회사 서남방송

대표이사 오○교

위 당사자간 부당전직 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

1. 본건 초심 결정은 취소하고

2. 본건 재심피신청인이 재심신청인에게 행한 전직처분은 부당전직이므로 취소하고 원직에 복직시켜야 한다

라는 판정을 구함.

제1. 우리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사자

가. 재심피신청인 오○교(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는 위 소재지에서 상시근로자 36명을 고용하여 케이블TV 방송업을 경영하는 주식회사 서남방송(이하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나. 재심신청인 한○권(이하 "신청인 1"이라 한다)은 1994.12.16. 컴퓨터그래픽 사원으로, 재심신청인 정○배(이하 "신청인 2"이라 한다)는 1997. 1.27. 기자로 각각 피신청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서남방송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1999.10.14. 광고수주 업무로 전직된 근로자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1994. 3. 2. 설립된 피신청인 회사는 1994년에 납입자본금의 이자에 의한 112백만원의 이익이 발생한 이래 1995년 687백만원 손실, 1996년 919백만원 손실, 1997년 744백만원 손실, 1998년 538백만원 손실, 1999년 9월현재 505백만원의 손실이 발생하여 총 누적 재정적자가 3,281백만원인 사실

나. 구조조정 차원에서 타지역 케이블TV 방송사에 비하여 과다한 편성제작국의 인원을 감축하여야 할 사정에 이르러 편성제작국의 PD 3명중 계약직 근로자 1명을 계약 해지하고, 컴퓨터그래픽담당자 2명중에서 신청인 1과 기자 2명중 신청인 2를 1999.10.14. 영업력 강화를 위하여 광고수주업무로 전직 발령한 사실.

다. 피신청인이 기자인 신청인 2에게 지급하였던 취재수당 명목의 월20만원은 임금에 포함되지 않은 실비변상적 성격의 금품으로신청인들의 전직으로 인한 임금수준의 저하는 없다는 사실.

라. 피신청인 회사 취업규칙 제6조(복무준칙) 12호에 "사원은 회사의 사무형편 기타 필요에 따라 지정하는 근무자 또는 소속장이 지정하는 담당사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로 규정되어 있는 사실.

마. 피신청인은 모든 정규직 근로자로부터 입사시에 "전근ㆍ전임ㆍ출장 및 기타 회사명령에 대하여 절대 불평없이 순종하겠음"이라고 명시된 내용의 서약서를 제출 받은 사실.

바. 피신청인이 전직 발령하면서 제공한 사무실에 전화기 등 비품을 비치되지 않아 신청인들의 이의제기로 전화기 등 비품이 비치되도록 한 사실.

사. 피신청인은 그동안 공백으로 있었던 기술부 차장 및 영업부장을 1999. 2. 1.과 같은 해 7. 1. 각각 채용하였고 같은 해 10. 9. 퇴사한 여자아나운서의 후임으로 같은 해 10.21. 여자아나운서를 신규채용하였으나, 전체근로자는 1999. 1월 총 43명에서 7명을 감축하여 같은 해 10월 현재 총 36명인 사실 등은 모두 인정한다.

제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초심지노위는 피신청인 회사 편성제작국이 전국의 80여군데나 되는 다른 케이블 TV 지역방송국 편성제작 부서보다는 인력이 많다는 객관성이 없고 확인되지 않은 주장을 그대로 인정하고 경영 합리화 노력을 등한시한 피신청인 회사의 책임보다는 누적 적자에 따른 영업력 강화를 위해 전직발령 했다는 피신청인 회사측의 주장을 여과없이 그대로 수용했음.

나. 피신청인 회사는 적자가 계속되고 있음에도 1999년 들어 중계유선 방송사인 전남 신안군 지도읍, 전남 무안군 해제면 그리고 전남 영암군 영암 중계 유선방송사를 수억원을 들여 사원 명의로 사들이거나 무리하게 지분을 매입해 적자 누적이 심화시키는 등 경영 합리화 노력을 등한시 했음. 또한 방송구역 확대를 위해 전남 해남군 지역에 수억원의 막대한 예산을 들여 장비를 설치했음. 적자가 누적되고 있다고 하면서도 회사는 1999. 2. 기술부에 이○백 차장을 영입했음. 그러나 피신청인 회사 기술부는 1995년 이후 일정기간을 제외하고 올초까지 기술부장이 없이 회사 기술부 박○태 대리가 업무를 총괄하고 있었는데 초심지노위는 영입한 이○백 차장이 평사원으로 있다가 1998. 7. 퇴직한 김○곤의 후임이라는 허위사실을 그대로 인정했음.

이어 피신청인 회사는 적자누적 와중에서 종전까지 관리과였던 부서를 축소보다는 관리부로 조직을 기존 확대하고 관리과장을 관리부 차장으로 승진하고 1999. 7. 관리부장에 윤○식 부장을 모기업인 보해양조에서 새로 영입한 것임. 영입한 윤○식 관리부장의 경우 1997. 3. 퇴직한 천○욱의 후임이라는 피신청인 회사측의 주장은 현재까지 3년 가까이 장○수 전무가 영업업무를 책임지고 있는 바, 또 관리과장이 장○수 전무를 보좌하고 있는 것을 감안한다면 회사는 적자 누적 와중에서 경영 합리화 노력을 등한시 했다는 것은 사실임. 특히 피신청인 회사는 다른 케이블 TV 지역방송국보다 인원이 많다고 주장하면서 자진 퇴사한 여자 아나운서에 후임 임○미를 1999.10. 편성제작국의 기존에 근무중인 인력을 감축하면서까지 신규채용에 결국 아나운서를 천○범을 포함해 2명으로 종전과 같이 유지하고 1명밖에 없는 기자인 신청인 2를 전직 처분함으로써 기자인력을 아예 없애는 납득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해서 초심지노위는 업무상 필요성이라고 잘못 인정했음. 피신청인 회사는 또 다른 케이블 TV 지역 방송국에 비해 과다한 편성제작국 인력을 감축하겠다고 해명한 것과 배치된다 하겠음. 1

999.10. 구조조정 와중에서 신규 채용된 여사 아나운서 임○미가 2000. 2월 대학 졸업예정이고 방송경험이 전혀 없는 등 경력사원이 아님. 매일 뉴스를 제작 방송해야 하는 피신청인 회사가 경력 아나운서를 뽑지 않고 경험없는 신입 아나운서를 채용한 사실은 기존 천○범 아나운서가 있기 때문 이었음. 이러했을 경우 감축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PD 1명과 컴퓨터 그래픽 디자이너 1명이 여자 사원임을 고려했을 때, 피신청인 회사는 경영난 와중에서 신규인력을 증원하지 않고 이들 기존 여사원 2명을 여자 아나운서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노력을 하지 않고 업무상 필요성과 거리가 먼 신청인들을 구조조정 대상으로 선정한 잘못에 대해 초심지노위는 구체적으로 확인하지 않았음.

다. 초심 지노위는 당초 기자로 채용한 신청인 2를 잉여인력이라고 한 피신청인 회사의 주장을 구체적인 업무 확인도 없이 그대로 인정했음. 신청인 2는 피신청인 회사에서 유일하게 매일 제작하는 지역뉴스를 혼자 담당하고 있는 바, 전남 목포시와 신안, 무안군을 대상으로 취재해 매일 아침 10분, 매일저녁 10분씩 뉴스를 제작하는 실무책임자임. 따라서 지난 1995년 본 방송이래 피신청인 회사 편성제작국에서 뉴스 제작 실무자가 업무과중으로 올해까지 4명이 교체된 사실이 이를 입증하고 있음. 특히 피신청인 회사는 1998. 7.부터 편성제작국 남자 사원들을 대상으로 1주일씩 야근을 하게 했지만 유일하게 신청인 2만이 야간 근로대상에서 제외시켰음. 그 이유는 매일 제작하는 뉴스 실무 책임자가 야근을 하고 다음날 늦게 출근하게 되면 뉴스 제작에 막대한 차질이 발생한다는 회사측의 판단 때문임.

그러나 초심지노위는 신청인들의 이같은 진술을 인정하지 않았음. 또한 피신청인 회사가 구조 조정을 한다면 피신청인 회사 편성제작국 내에 구조조정으로 해고한 계약직 장희 PD외에 전현철, 강연주 사원이 계약직임에도 신청인 1과 2를 구조조정 우선 대상으로 삼은 것은 업무상 필요성보다도 부서장의 감정이 앞선 부당해고 의도가 있음.

라. 신청인 1의 경우 1994.12. 입사 당시 회사가 의례적인 입사서류 가운데 하나인 서약서에 사인할 것을 요구하는 피신청인 회사 관계자의 지시에 따라 내용을 확인하지도 못했고 또 거부할 경우 채용이 취소되는 것이 두려워 서명했던 것인 바, 이 서약서 내용이 피신청인 회사측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고 근로자에게는 불리한 내용이어서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를 안고 있는데도 이를 근로계약서로 인정한 초심지노위의 판단은 무리가 있다고 사료됨.

마. 신청인 2가 인사관련 서류를 가져가 서약서를 없앴다는 피신청인 회사측의 일방적인 주장에 대해 초심지노위가 그대로 수용한 것은 잘못된 판단임. 특히 1999.11.30. 초심지노위 심문당시 피신청인 회사 문서서류의 일련번호도 기재돼 있지 않고 아무나 만들 수 있는 타 사원 서약서를 심문에 출석한 회사 관계자의 연락을 통해 팩스로 전달받아 이를 증거물로 인정한 것은 납득할 수 없음.

바. 피신청인 회사는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 대상 사업장으로 됨에 따라 1997.10. 4. 목포지방노동사무소에 피신청인 회사 노사협의회 운영규정을 제출하는 등 법적인 제재를 피하기 위해 마치 노사협의회를 구성한 것처럼 신고한 뒤 현재까지 구성하지 않고 있음. 근로자의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 제19조에 따르면 노사협의회에서는 경영상 이유로 인한 근로자 배치전환의 기본원칙을 노사가 사전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사. 부서장의 개인 감정에 따라 해고시키려고 했고 이에 응하지 않자 신청인들을 전직 처분한 사실에 대해 동료직원들의 진술을 입증하기 위해 관련 공증서를 제출했는데도 초심지노위는 사길룡 국장의 보복의사를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인정하지 않았음.

아. 피신청인 회사는 1999.10.14. 전직처분 이후 한달 동안 여직원 탈의실 및 비품창고로 사용중인 장소에 신청인들 책상 2개만을 비치하고 광고 수주를 위한 전화기 등 기본적인 업무 비품도 갖다 놓지 않았음. 이에 신청인들은 근무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기본적인 비품을 설치 해 줄 것을 요구하며 기존 편성제작국 부서로 출근했으나 인사발령 한달이 다되도록 회사가 이에 응하지 않음. 초심지노위 구제신청시 회사가 사직을 강요하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신청인들의 책상만 설치된 탈의실을 촬영해 증빙자료로 제출함. 그후 피신청인 회사는 초심지노위로부터 구제신청에 대한 답변서 제출을 요구받자 전직발령 한달이 지난 그때서야 신청인들 책상에 전화기와 집기 등을 설치함.

자.1999.12. 3. 징계처분을 받은 신청인들은 회사의 요구대로 같은 해 12. 6. 책상이 마련된 탈의실로 출근했으나 당일 오전 9:40쯤 회사 장○수 전무가 천○식, 조○성, 김○ 등 피신청인 회사 관리부 소속 사원들을 동원해 신청인들이 앉자 있던 책상과 의자를 아무런 이유없이 강제로 탈의실 밖으로 끌어내 신청인들이 피신청인 회사에서 근무를 포기하도록 강요하는 등 현재까지 신청인들에게 사직을 강요하고 있어 근로기준법을 위반하고 있음.

차. 신청인 2의 전직으로 매월 취재수당 20만원을 못받게 되었던 사실에 대해 초심지노위는 출장비 형태로 지급됐다는 회사의 주장을 그대로 인정했음. 그러나 피신청인 회사는 출장비의 경우 사원 모두에게 출장으로 발생한 근거를 첨부하면 지급해 왔다는 사실에 비춰 볼 때 신청인 2에게 지출한 취재수당 20만원에 대해 초심지노위는 출장비 형태의 실비변상적인 것이라고 잘못 해석 했음. 신청인 2는 매달 받던 20만원의 취재 수당외에 출장비를 별도로 받고 있었는 바, 초심지노위는 회사가 경영의 어려움 때문에 1998년부터 지급을 유보중인 신청인 2의 취재수당에 대해 앞으로 지급될 수 있는 수입임에도 이를 인정하지 않았음. 또 광고 수주액의 10% 수당은 영업직 사원 뿐 아니라 기자직, 컴퓨터그래픽 디자이너직으로 신청인들이 종전처럼 편성제작국에 근무하면서도 광고를 수주할 경우 회사로부터 받아 왔던 수당 인 바, 광고수주직 전직에 따른 임금차이의 근거는 될 수 없다고 사료됨. 이와 함께 영업직으로 전직된 이후 전문성 부족으로 광고 수주 실적이 미미할 경우 스트레스와 피신청인 회사로부터 압박 등으로 신청인들이 사실상 사표를 제출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해서도 초심지? 育㎢?전혀 감안하지 않았음.

2. 피신청인의 주장

가.1999년 12월 "통합방송법이 국회를 통과했는데 그 내용에 따르면 일반 중계유선방송사도 피신청인 회사와 같이 케이블TV 방송사로 전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그리하여 피신청인 회사는 목포 인근지역의 중계유선방송사를 사들이거나 아니면 협업체제를 서두르지 않으면 경쟁사에게 밀리어 도태됨. 이는 아무리 피신청인 회사가 적자상황이라고 하여도 그러하지 않으면 피신청인 회사 존립 자체가 붕괴되기 때문에 개정된 통합방송법에 맞추어 "살아남기"위한 부득이한 조치였던 것임.

나. 피신청인 회사가 설립된 1994년도에는 본격적인 영업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영업외 수익으로서 납입 자본금의 이자로 1994년 112백만원 이익이 발생하였지만, 1995년 687백만원 손실, 1996년 919백만원 손실, 1997년 744백만원 손실, 1998년 538백만원 손실, 1999년 9월현재 505백만원의 영업손실을 가져와 총 누적 재정적자가 총 3,281백만원에 이르고 있음.

다. 피신청인 회사로서는 설립이래 계속 적자를 면치 못한 상황에서 인원 감축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특히 편성국내 PD 3명, 기자 2명, CG 2명 등으로 전주방송 : PD 2명, CG 1명, 광주방송 : PD 3명, 광주케이블TV : PD 2명 등 타 케이블 방송국에 비해 과다 편성되었음.

라. 피신청인 회사는 경영여건 정상화를 위해 영업력을 강화키로 하고 과다 인원으로 구분되는 신청인들을 광고수주 담당으로 발령하였고 이 과정에서 신청인들의 임금은 전혀 저하되지 아니하며 오히려 기존의 임금 외에 광고수준에 따른 성과급을 추가로 지급 받을 수 있는 것임.

마. 피신청인 회사는 1999. 1월 현재 총43명이던 직원을 계속 인원감축하여 같은해 10월 현재 총36명으로 7명을 감축하였던 바, 신규채용으로 인원을 증원한 사실이 없으며, 기술부 이○백 차장은 1998. 7.31. 퇴직한 김○곤의 후임으로 1999. 2. 1.충원, 윤○식 관리부장은 1997. 3.21. 퇴직한 천○욱의 장기공백에 따라 1999. 7. 1. 충원하였고, 1999.10.21. 신규 채용한 임○미 아나운서는 같은 해 10월 퇴사한 아나운서의 후임으로 이들은 모두 기술, 부장급, 아나운서로 업무의 특성상 신청인들이 대신할 수 없음.

바. 피신청인 회사는 입사시 전 정규직원들에게 "전근, 전임, 출장 및 기타 회사 명령에 대하여 절대 불평없이 순종하겠음"이라고 명시된 서약서를 제출 받았으며 이를 인사관련서류와 함께 보관하였는데 유독 신청인 2의 것만 없어졌는 바 그 시점이 발령일('99.10.14) 바로 다음날('99.10.15)로서 신청인이 관리부 정은선에게 "인사기록부에 첨부된 서약서를 보여 달라"고 하였고 이에 "정○ 대리에게 있다"라고 하자 정○대리에게 열람을 요청, 보여주었는데 그 후 유독 서약서만 도난 당하였기에 정○ 대리가 신청인에게 서약서를 돌려 달라고 하자 신청인이 "생각해 보겠다"고 한 후 돌려주지 아니했는데 이러한 사실을 초심지노위에서 진술하자 초심지노위가 임의로 피신청인 회사의 전 정규직원 중 3인을 무작위로 선정하여 서약서를 제공토록 하였고 그 결과 모두 서약서를 제출하였음이 확인되자 신청인 2도 입사시 서약서를 제출하였을 것이 심증적으로 거의 확실하다고 판단하였던 것임.

사. 발령시 신청인들에게 제공된 장소는 신청인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탈의실'이나 '창고'가 아니라 예전의 '전무실'이며 '관리부' 바로 옆의 같은 5층 건물내 사무실로서 관리부 사무실이 좁고 광고수주 업무는 영업과는 근무형태 및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별도 사무실을 신청인들에게 준 것이며, 이에 신청인들이 1999.12. 4.자로 근무장소가 창고용이라면서 이의 제기하였기에 피신청인 회사를 신청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같은 층 바로 옆 관리부로 책상을 옮겨주고 계속 근무해 줄 것을 요청한 사실이 있음.

아. 지금까지 피신청인 회사는 "취재수당"을 정액으로서 고정적 지급한 적이 없을 뿐 아니라 이는 피신청인 회사에서 지급하는 임금 항목에도 없는 명칭임. 다만 부서장이 부서 운영비에서 출장시에 약간의 금액을 지급한 사실이 있을 뿐인데 신청인 2는 이를 취재수당이라고 일방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것에 불과함.

3. 판단

본건 재심신청에 있어 양당사자의 주장과 초심지노위 기록 및 우리위원회에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와 본 건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살펴본다.

첫째, 위 "제1의 2, 가. 나."의 인정사실과 같이 피신청인이 컴퓨터그래픽담당자 및 기자인 신청인들을 광고수주 업무로 전직 발령한 것은 피신청인 회사가 계속되는 누적 재정적자로 인하여 구조조정의 필요성과 영업력 강화를 위하여 타지역 케이블TV 방송사에 비하여 과다한 편성제작국의 PD 3명중 1명, 컴퓨터그래픽담당자 2명중 신청인 1, 기자 2명중 신청인 2를 불가피하게 감축하여 계약직 PD 1명은 계약해지하고 신청인들은 전직 발령하였던 것으로 보여진다.

둘째, 신청인 2는 전직으로 인하여 취재수당 20만원을 지급 받지 못하여 임금수준이 저하되었다고 주장하나, 위 "제1의 다. "의 인정사실과 같이 취재수당은 월급명세서에 포함되지 아니한 실비변상적인 금품으로 지급되었던 것이고, 더구나 1998년도 이후에는 사실상 지급이 중단되었고 오히려 광고수주를 담당함에 따라 타 근로자에 비해 광고수주 증가로 광고수주에 따른 수주액의 10%를 수당으로 지급 받을 수 있음에도 임금의 저하가 있다는 신청인 2의 주장은 이유가 없으며, 전직으로 인하여 신청인들에게 직무경험의 전문성을 유지하는데 다소 어려움이 있다고는 하지만 이는 업무상의 필요성보다 근로자가 입는 불이익이 근로자로서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라고 볼 수 없을 것이다.

셋째, 위 "제1의 2, 라. 마."의 인정사실과 같이 피신청인 회사 취업규칙에 회사의 사무형편 기타 필요에 따라 전직 또는 전보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있고 피신청인은 근로자들에게 입사시 회사의 사무형편 기타 필요에 따른 전근, 전임, 기타 회사명령에 대하여 순응하겠다는 서약서를 제출 받고 있어 신청인들을 포함한 근로자들이 업무상 형편에 의한 전직발령 등에 응하겠다는 취지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동의를 한 것으로 보여진다.

넷째, 위 "제1의 2, 바. 사."의 인정사실과 같이 피신청인이 신청인들에게 제공한 사무실 업무에 필요한 전화기 등 비품을 비치하지 않았다고 하지만 신청인들이 이의를 제기하자 바로 전화기 등 비품을 비치하였으며 신청인들의 전직발령 전후에 외부인사를 영입 또는 신규 채용하였다고 하나 이 또한 그 동안 공백으로 있던 자리를 보충한 것이고 이들의 업무를 신청인들이 대신할 수 없는 것이므로 전직발령의 무효여부에 별다른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으며, 본 건 전직발령이 신청외 사길룡 국장의 사적인 감정에 의한 것이라는 신청인들의 주장에 대하여 업무상 필요성보다는 개인적인 보복의 의사에 기인하였다는 객관적 입증이 달리 없는 한 이를 인정하기도 어렵다 하겠다.

이상의 사실들을 종합하여 볼 때 본 건 피신청인이 행한 신청인들에 대한 전직명령은 신청인들이 전직에 따른 생활상의 불이익보다는 피신청인의 업무상 필요에 의하여 전직시킨 것으로 보여지고 또한 근로자에 대한 전직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업주의 권한에 속하여 업무상 필요한 범위내에서는 상당한 재량이 주어져 그것이 근로기준법 등에 위배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다 할 것이므로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행한 전직명령은 정당하게 인사권을 행사한 것으로서 판단된다.

따라서, 우리위원회의 판단과 취지를 같이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을 번복할만한 다른 이유가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손창희 공익위원 김수곤 공익위원 고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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