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재결례

막차 승무지시를 거부하고 무단퇴근한 운전기사에 대한 징계해...

번호
99부해8
일자
2001-01-13

시내버스 운전기사가 배차원으로부터 막차 승무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한 채 곧바로 퇴근을 함으로써 수 차례에 걸쳐 시민들의 항의 및 불편 전화가 회사에 걸려온 사실이 있는바, 이는 근로자로서의 본질적인 의무인 노무제공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채무불이행에 해당할 뿐 아니라 불특정 시민 에 대한 약속을 져버린 행위로서 비난받아 마땅하다 할 것이다. 설사 막차 승무명령을 이행할 경우 주 56시간을 초과하게 된다 하더라도 정해진 시각 에 예정된 차량이 순조롭게 운행되도록 하여야 하는 여객운송사업의 특수성 및 공익성을 감안할 때,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막차 승무 거부행위가 정당 화 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이를 이유로 행한 이건 징계해고처분은 정당 한 징계권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건.

재심 신청인

서울특별시 은평구 구산동 202-12번지 (주)선진운수

대표이사 신○식

<위 대리인:공인노무사 김○건 >

재심 피신청인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8동 398-33호 17/2 김○근

위 당사자간 부당 해고 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①본건 초심명령은 이를 취소한다.

②본건 재심신청인이 재심피신청인에 대하여 행한 이 건 징계해고 처분은 정당한 징계권의 행사에 해당한다.

[재심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제1. 우리 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사자

가. 재심신청인 신○식(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위에 적은 주소지에서 상시근로자 620명을 고용하여 여객운송사업 등을 경영하는 (주)선진운수 대 표이사이다.

나. 재심피신청인 김○근(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은 1987. 5. 8. 신청 인회사에 재입사하여 시내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던 중, 1999. 4. 26. 막차 승무를 거부하였다는 등의 사유로 징계해고 된 자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피신청인은 1999. 4. 17. 배차원 강○희로부터 막차 승무명령을 받았

음에도 이를 거부한 채 곧바로 퇴근한 사실.

나. 배차원 강○희 외 1명은 피신청인이 1999. 4. 17. 막차 승무를 거부하 여 시민들로부터 수 차례에 걸쳐 항의 및 불편전화가 걸려 왔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는 사실.

다. 피신청인은 1998. 4. 7.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신청인의 명예를 훼손하

였다는 등의 사유로 무급승무정지 30일과 승무조정처분을 받은 사실.

라. 피신청인은 1999. 2. 9.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으로부터 명예훼손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후 항소하였으나 같은 해 8. 10. 항소가 기각된 사실.

마. 피신청인은 1987. 7. 31부터 1998. 1. 5까지 사이에 횡단보도 앞 신호 등에서 급 정차로 인하여 안전사고를 유발하였다는 취지의 시말서 제출하는 등 총 19차례에 걸쳐 시말서 등을 제출한 사실.

바. 피신청인은 1990. 3. 6. 음주 후 숙소에 들어가 TV를 시청하고 있던 동료운전기사 김○준을 폭행하여 치아 3개를 손상시키는 등 물의를 야기하 였다는 사유로 같은 해 4. 2. 무급승무정지 1개월 처분을 받은 사실.

사. 신청인은 1999. 4. 26. 피신청인이 막차 승무를 거부하는 등 운행질서 를 문란하게 하였다는 등의 사유로 취업규칙 제13조 제5·11·13항, 같은 규칙 제57조 제2·3·5·7·12·14항 및 단체협약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 거 피신청인을 징계해고 처분한 사실.

아.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1999. 5. 1. 초심지노위에 구제신청을 하여 같은 해 7. 29. 신청을 인정하는 명령서를 송달받자, 초심지노위 명령에 불복하 여 같은 해 8. 3. 우리 위원회에 재심신청 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 다.

제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피신청인은 갈현동을 출발하여 서울대를 왕복하는 72-1번 노선버스를 운행하는 운전기사로 1999. 4. 17. 22:38 막차 승무명령을 받았음에도 정당 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한 채 귀가함으로써 막차를 기다리던 시민들로부터 항의전화를 받는 등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을 위반하였음. 이에 대하여 피신 청인은 막차 승무명령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법정근로시간 규정을 위반한 무효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막차 승무 거부는 시내버스 종사자로서의 본분을 저버린 행위로서 비난받아 마땅하다 할 것임. 설사 막 차 승무명령이 무리한 운행이었다 하더라도 일단 승무의무를 이행한 뒤 시 정을 건의하는 것이 마땅하다 할 것임.

나. 신청인회사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일 2교대 근무를 원칙으로 하여 단체협약 등에서 정한 주 56시간을 준수하고 있음. 특히 임금협정서 제2조제3항에 의거 근로시간을 일 단위로 계산하지 않고 월 단위로 계산하 고 있음.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주 63시간 근로를 강요하고 있다는 취지 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이는 전혀 근거 없는 주장으로 1999. 4. 12부터 같 은 해 4. 17까지의 배차일보가 이를 입증한다 할 것임. 또한 피신청인은 당 시 근로기준법 제53조에서 정한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도저히 막차 승무를 할 수 없는 시간대이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같은 날 같은 노선을 운행한 동료운전기사 김○식은 5회에 걸쳐 총 16시간43분을 운 행하고 총 1시간40분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었으며, 이에 비하여 피신청인은 4회에 걸쳐 총 15시간2분을 운행하고 총 1시간2분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었는 바, 이는 시내버스의 생명인 정시성을 확보하여야 하기 때문에 고의적인 지 연운행으로 앞 차량과의 간격이 너무 벌어져 부득이 피신청인에게만 충분한 휴게시간을 부여할 수 없었던 것임. 특히 72-1번 노선은 갈현동에서 서울대 학교까지 35대가 1일 5회에 걸쳐 다년

간 반복운행을 해왔으며, 피신청인을 제외하고는 어느 누구도 난폭 운전 및 피로누적으로 인한 사고야기와 지병 에 시달리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막차 승무명령을 거부한 경우 또한 없었는 바 피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임.

다. 피신청인은 1999. 4. 17. 18:13 72-1번 노선버스를 배차 받고 갈현 동 을 출발하였으나, 막차 승무를 고의적으로 회피할 목적으로 앞 차량인 서울 75사2650호(17:58출발, 21:41도착)보다 무려 48분이나 지연운행을 하여 22:29에 도착함으로써 운행질서를 문란하게 하였음.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 은 첫 회 운행부터 어떻게 끝나는 시간을 예측하여 고의적으로 지연운행을 하였다고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72-1번 노 선의 경우 18:00∼18:30 사이에 갈현동 종점을 출발한 후 22:00∼22:10에 돌아와 막차 승무를 하고 있으며 이러한 사실은 모든 운전기사들이 알고 있 는 사항임. 따라서 18:13 갈현동을 출발하면서 자신에게 막차 승무 배정이 돌아올 것을 알 수 없었다는 피신청인의 주장은 억지 주장에 불과함.

라. 당시 여의도 윤중로에 벚꽃구경을 나온 시민들로 인해 부분적인 교통 정체가 있었다 하더라도 같은 노선을 운행한 다른 차량들의 1회 평균 운행 시간 및 운행간격이 각각 228분과 10분으로 정상운행을 하였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15년간 근속한 피신청인만이 256분이 소요되고 앞 차량과의 간격 이 무려 48분에 이른 사실 등을 감안할 때 피신청인이 자신에게 돌아올 막 차 승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지연운행 하였음이 명백하다 할 것임.

마. 피신청인은 1998. 3. 17. 용두리 종점에서 동료운전기사 황○성, 안○ 벽 등에게 신청인회사가 매월 지급하는 급료내역과 세무서에 신고하는 금액 이 서로 다른 2중 장부를 사용하고 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함으로써 신청인 의 명예를 훼손하여 무급승무정지 30일 처분을 받았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뉘우침이 없이 계속적으로 신청인을 비방하였음. 이와 관련하여 피신 청인은 1999. 2. 9.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에서 명예훼손죄로 벌금 200만원 을 선고받았으며, 이에 불복하여 같은 해 2. 13.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같은 해 8. 10. 기각판결을 받았음.

바. 피신청인은 1987. 7. 30부터 1998. 1. 3까지 사이에 운전부주의로 인 한 교통사고발생과 관련하여 시말서 15건, 무단결근 3일과 관련된 시말서 1건 및 지각승무와 관련된 시말서 3건 등 모두 19건의 시말서를 제출한 사 실이 있으며, 1990. 3. 6. 술에 만취된 상태에서 운전기사 기숙사에 들어가 정당한 이유 없이 취침 중이던 동료운전기사 윤○섭을 발로 걷어차고 TV를 시청하던 김○준을 폭행하여 치아 3개를 손상시켰으며, 위와 같은 난동으로 다음날 아침 운행을 하여야 할 운전기사의 수면을 방해함으로써 2대의 차량 이 운휴되는 사고를 유발하였음. 이와 관련하여 징계위원회에서 "해고"의견 이 있었으나 앞으로 더욱 열심히 근무해 줄 것으로 믿고 무급승무정지 30일 처분으로 감경한 사실이 있음.

사. 피신청인은 1990. 3. 8. 기숙사 내 음주소란 및 폭행, 1998. 4. 7. 허 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등으로 2회에 걸쳐 무급승무정지 30일 처분을 각각 받은 사실이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9명의 동료기사와는 달리 고의적으로 지연운행을 한 후, 신청인회사의 존폐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막차 승무명령까지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였음. 이는 근로계약의 본질적 이고 기본적인 의무인 근로제공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것으로 더 이상 근로 계약관계를 지속시킬 수 없다고 판단되어 단체협약 제9조제2항 단서 및 취 업규칙 제57조제3 7 9항의 규정에 의거 이건 징계해고 처분을 하였는바 이 는 정당한 징계권의 행사에 해당한다 할 것임.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1999. 4. 17. 정당한 이유 없이 막차 승무를 거 부함으로써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을 위반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 나, 신청인의 막차 승무명령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법정근로시간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무효에 해당한다 할 것임. 특히 당시 피신청인은 72-1번 노 선버스를 배차 받아 06:25부터 승무를 하였으며, 심한 교통체증과 장시간의 승무로 심신이 피로한 상태이었음. 이렇게 피로가 겹친 상태에서 운전을 할 경우 사고발생의 우려가 있어 승무를 하지 않았던 것임. 피신청인은 1999. 4. 12부터 같은 해 4. 17까지 54시간31분을 근무하였는 바, 만일 막차 승무 명령에 따를 경우 총 57시간31분을 근무하게 되어 주 56시간을 초과하게 됨 .

나. 신청인은 운전기사들에게 주63시간 근로를 강요하였음. 이는 근로기준 법 제49조제1 2항, 같은 법 제52조제1항 및 단체협약 제8조(근로시간)를 위 반한 것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은 심신의 피로로 인하여 승무를 못하 겠다고 하면 온갖 구실을 동원하여 20∼30일간 승무를 정지시키는 횡포를 자행하였음. 이에 따라 피신청인이 관할지방노동관서에 고발을 하게 되었는 바, 이를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있던 신청인이 과로로 인하여 승무를 하지 않은 것임에도 막차 승무를 거부하였다며 이건 징계사유로 삼은 것임. 72-1번 좌석버스의 통상적인 막차배차시각은 22:30이며, 심한 교통정체로 4시간이상 운행을 한 후 22:29 종점에 도착한 피신청인에게 22:38 막차 승 무를 지시한 것은 법정휴게시간 규정을 감안할 때 도저히 승무 할 수 없는 시간대임. 또한 18:00∼18:30 사이에 갈현동 종점을 출발한 차량이 22:00∼ 22:30에 돌아와 막차운행을 하도록 고정적인 시간을 정한 후 그 시간을 맞 추라고 하는 것은 시내버스의 특성상 맞지 않음. 이로 인하여 그 시간대에 운행하는 많은 운전기사들이 난폭 운전 및 피로누적으로 인한 사고야기와 지병에 시달리고 있은 실정임.

다. 신청인은 1999. 4. 17. 피신청인과 그 외 9명의 운행실태를 예로 들며 피신청인이 막차운행을 기피할 목적으로 지연운행을 하였다는 취지의 주장 을 하고 있으나, 이는 서울시내에서 운행되고 있는 많은 시내버스의 운행속 도와 안전운행지침 등을 망각한 주장에 불과함. 특히 피신청인이 막차 승무 를 미리부터 알고 이를 기피할 목적으로 지연운행을 한 것처럼 주장하고 있 으나, 첫 회 운행부터 어떻게 끝나는 시간을 예측하여 고의적으로 지연운행 을 하였다고 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음.

라.1999. 4. 17은 토요일로 1주일 가운데 가장 교통체증이 심한 날임. 이 에 더하여 여의도 윤중로에 벚꽃구경을 나온 차량과 인파로 교통체증이 매 우 심각한 상황이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3∼4대만의 조금은 정상적으로 운행한 차량을 예로 들며 고의적인 지연운행이라고 하는 것은 부당함. 서울 시내 도로에서 운전을 하는 사람이면 많이 접하는 돌발사건과 사고, 도로굴 착, 시도 때도 없는 지하철공사, 시위로 인한 도로차단, 백화점이나 쇼핑센 타의 세일 등으로 인한 정체 등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정체요인들이 내재되 어 있음. 만약 피신청인이 고의적으로 지연운행을 하였다면 이용하는 시민 들이 가만히 있지 아니하였을 것임. 따라서 앞 차량과의 48분간의 운행간격 이 피신청인의 고의적인 지연운행이라고 하는 것은 이유 없다 할 것임.

마. 피신청인은 1999. 2. 9.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에서 명예훼손죄로 벌 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후 항소를 제기하여 같은 해 8. 10. 항소심에서 기 각판결을 받았으나, 같은 해 8. 16.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므로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아직은 피신청인이 죄를 범하였다고 볼 수 없을 것임.

바.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입사이후 19건의 시말서를 제출하였고 1990. 3. 6. 동료운전기사를 폭행하였으며 1998. 3. 17. 신청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며 이를 이건 징계사유로 삼았으나, 이 건 징계해고처분의 직접적인 원인은 1999. 4. 17. 발생한 막차 승무거부인 바 위 사실들을 이건 징계사유로 삼 은 것은 부당하다 아니할 수 없음. 또한 1990. 3. 6. 폭행사건으로 징계를 받은 사실은 있으나, 이는 9년 전의 일로서 이를 또다시 이 건 징계사유로 삼는다면 신의성실에 반하고 그 당시에 이미 징계를 받았으므로 거듭 처벌 할 수 없다 할 것임.

사. 설사 신청인이 주장하는 고의적인 지연운행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1999. 4. 17. 당일의 일부에 한한 것이며, 신청인의 막차 승무명령은 근로 기준법에서 정한 법정근로시간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무효에 해당함. 또한 1999. 8. 10. 항소심에서 기각판결을 받았으나, 같은 해 8. 16.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므로 아직은 피신청인이 죄를 범하였다고 볼 수도 없음. 특히 입 사이후 15년간 성실히 근무한 사실이 밝혀졌을 뿐 아니라 근속기간 중 발생 한 사건과 사고는 당시 그에 상응한 처벌을 받아 종결되었는바 이건 징계해 고 처분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할 것이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아니 한 채 오히려 장기근속으로 회사에 공헌한 피신청인에 대하여 단 한번의 막 차 승무거부를 이유로 이건 징계해고처분을 한 것은 인사권의 남용에 해당 한다 할 것임.

3. 판단

본건 재심신청에 있어 양당사자의 주장과 초심지노위 기록 및 우리위원회

에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와 본건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살펴보면

위 제1의2 "가"와"나"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신청인은 1999. 4. 17. 배 차원 강○희로부터 막차 승무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한 채 곧바로 퇴 근을 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수 차례에 걸쳐 시민들의 항의 및 불편전화가 신청인회사에 걸려온 사실이 있는 바 이는 근로자로서의 본질적인 의무인 노무제공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채무불이행에 해당할 뿐 아니라 불특정 시민 에 대한 약속을 져버린 행위로서 비난받아 마땅하다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피로가 겹친 상태에서 운전을 할 경우 사고발생 의 우려가 있을 뿐 아니라 막차 승무명령에 따를 경우 총 57시간31분을 근 무하게 되어 주 56시간을 초과하게 되어 막차 승무를 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피신청인이 피로가 겹쳐 승무를 할 수 없는 사정에 이 르렀다거나 막차 승무업무를 수행할 경우 피신청인의 안전을 해할 우려가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정황이나 거증을 발견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막차 승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전회운행을 고의적으로 지연하였다는 신청인 의 주장에 일부 수긍이 가는 사실 등을 감안할 때 피신청인의 주장은 인용 하는데 주저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할 것이다. 설사 피신청인이 막차 승무명 령을 이행할 경우 주 56시간을 초과하게 된다 하더라도 정해진 시각에 예정 된 차량이 순조롭게 운행되도록 하여야 하는 여객운송사업의 특수성 및 공 익성 등을 고려할 때 일단 승무의무를 이행한 다음 시정을 건의하는 것이 옳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피신청인은 위 제1의2 "다∼바"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1998. 4. 7.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신청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등의 사유로 무급승무 정지 30일과 승무조정처분을 받았으며, 1999. 2. 9.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으로부터 명예훼손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하였으나 같은 해 8. 10. 항소가 기각되었으며, 1987. 7. 31부터 1998. 1. 5까지 사이에 횡단보 도 앞 신호등에서 급정차로 인하여 안전사고를 유발하였다는 취지의 시말서 를 제출하는 등 총 19차례에 걸쳐 시말서 등을 제출하였을 뿐 아니라, 1990. 3. 6. 음주 후 숙소에 들어가 TV를 시청하고 있던 동료운전기사 김○ 준을 폭행하여 치아 3개를 손상시키는 등 물의를 야기하였다는 사유로 같은 해 4. 2. 무급승무정지 1개월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바, 이 또한 이건 징계양정의 참작자료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근속기간 중 발생한 사건과 사고는 당시 그에 상 응한 처벌을 받아 종결되었으므로 이건 징계해고처분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 다는 취지의 항변을 하고 있으나, 위와 같은 비위사실을 이건 징계사유로 삼은 것이 아니라 징계양정의 참작자료로 삼은 이상 이 점을 탓하는 피신청 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위와 같은 사실들을 종합하여 판단할 때 피신청인의 위 행위는 신청인회 사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할 뿐 아니라 사회통념 상으로도 더 이상의 고용종속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의 책임 있는 사유 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를 이유로 위 제1의2 "사"에서 인정한 바와 같 이 신청인이 피신청인을 징계해고처분 한 것은 정당한 징계권의 행사에 해 당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의 판단과 결론을 달리한 초심지노위의 명령을 취소 하고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이수부 공익위원 김창지 공익위원 윤성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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