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재결례

동종업체에서 흔히 발생하는 사실을 이유로 해고조치한 것은 ...

번호
99부해80
일자
2001-01-13

임금교섭시 근로자 위원인 피신청인이 평소 회사측 주장과는 달리 과격하게 근로자 입장을 강변한 것을 이유로 사내질서 문란, 근로자선동을 징계사유로 하였으나 징계사유가 안된다고 판단하고 운송수입금을 미납한 사실이 인정된다 하겠으나 매월 임금에서 공제하였고, 운송수입금 미납은 택시업체에서 흔히 발생하는 사실로 이를 이유로 해고조치함은 징계양정을 크게 일탈한 것으로서 징계권을 남용한 부당해고라 판정한 사건임.

재심 신청인

울산광역시 남구 야음동 213-1번지

대흥택시(주) 대표이사 천○복

재심 피신청인

울산광역시 중구 동동 471-28번지 4/4 신○균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

초심명령을 취소하고 재심피신청인에 대한 해고는 정당한 해고라는 판정을 구함

제 1. 우리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 사 자

가. 재심신청인 천○복(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위 주소지에서 상시근로자 80여명을 고용하여 택시운송업을 경영하는 대흥택시(주) 대표이사이다.

나. 재심피신청인 신○균(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은 1996. 11. 21. 피신청인 회사에 운전기사로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1998. 11. 13. 해고된 자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신청인 회사 노사협의회의 노사 대표가 1998년도 임금 및 운송수입금 등에 대해 7차에 걸쳐 교섭을 하였으나 피신청인이 1998. 11. 25. 부당해고 구제신청 시까지 타결을 하지 못한 사실.

나. 신청인이 1998. 10. 13. 신청인 회사 교양실에서 근로자 대부분을 모아 놓고 차량연료대, 책임보험료 인상 등으로 회사의 경영사정이 어렵다는 것을 설명하면서 동년 4. 26. 택시요금이 23% 인상되었으므로 운행수입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설명을 하는 자리에서 피신청인이 근로자측에서도 설명할 기회를 달라고 요청하다가 신청인 회사 관계자에 의해 퇴장당하면서 신청인과 언쟁을 하였으나, 심한 욕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본 심문회의시 신청인 대리인이 진술한 사실.

다. 피신청인은 임금교섭시 근로자측 교섭위원으로 회사측에서 "유가인상, 책임보험료 인상 등으로 신청인 회사가 1,340만원 정도를 추가 부담하게 된다"고 하자, 이를 "근로자측이 부담하겠다"고 제의를 하고 IMF 체제 이전보다 부제변경으로 인한 4.5대 분의 자연증차 효과와 부가세 감면 등 회사측이 유리하게 되었고, 운송수입금이 21일 만근에 67,000원에서 25일 만근에 60,000만원으로 근로자가 불리하게 변경되어 체결된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이하 "전택노련"이라 한다) 울산지부의 임금협정 내용을 신청인이 제시하자 이에 대하여 임금 교섭시나 수시로 근로자측 위원, 상조회 간부 등과 토론한 사실.

라. 1998. 10. 23. 13:00시경 신청인 회사 직원들의 1998년도 건강진단 실시시 종사원들과 검진기관 직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신청인이 임금 등 교섭문제와 상조회장 불신임 문제 등을 다루기 위하여 운영위원회 소집을 약속하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는다는 로 박○근 상조회장을 만나 소집공고를 내지 않는 등에 대하여 따지는 과정에서 신청인과 박○근 상조회장이 언쟁을 하면서 다투었으나 이는 노·노간의 갈등이 표출된 것으로 신청인과 무관한 사실.

마. 우리위원회 심문회의시 "피신청인이 회사 비리를 고발코자 카메라를 지참하고 촬영을 하여 피해를 본 사실이 있느냐"는 질문에 신청인측은 피신청인의 고발로 "울산지방검찰청으로부터 200만원 벌금" 처분을 받았다고 하였으나, 나중에는 고발인이 피신청인이 아니고 피신청인이 해고된 후에 설립된 노동조합의 "노동조합장"이라고 정정하여 진술한 사실.

바. 피신청인이 당일 운행수입금을 신청인 회사에 입금하지 않고, 1998. 8월 중에 8회에 506천원을, 동년 9월중에 9회에 433천원을, 동년 10월중에 3회 150천원을 납입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으나 이러한 운송수입금 미납분에 대하여는 임금지급일에 신청인이 피신청인의 임금에서 이를 공제·회수하였고 운송수입금 미납액이 임금을 초과하지 아니하였으며, 이러한 운송미납금 사례는 택시운송업체에 흔히 발생하고 있는 사실.

사. 신청인 회사 취업규칙 제106조에 징계의 종류로 해고, 정직(승무정지), 감봉, 견책 등 4종류이며, 피신청인이 신청인 회사에 입사하여 2년간 근무를 하는 동안에 본 건의 해고 외의 다른 징계처분을 받지 아니하였음에도 상기 "나", "라", "바"항에 인정된 사실로, 1998. 11. 13. 징계해고 처분을 하자 피신청인이 이에 불복하여 동년 11. 25. 부산지방노동위원회(이하 "초심지노위"라 한다)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1999. 2. 4. 부당해고 구제명령을 송달 받은 신청인이 이에 불복하여 동년 2. 11. 우리위원회에 재심 신청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노사간에 임금 및 운송수입금 조정 등을 위해 7차례나 교섭을 하였으나 타결이 되지 못한 상태에서 1998. 10. 13. 신청인이 교양실에 대부분의 근로자들을 모아놓고 차량연료대, 책임보험료, 최저임금액 등이 인상되고 타코메타 부착 등에 약 1,700만원이 소요되는 등 회사의 경영이 어렵다는 것을 설명하며, 동년 1998. 4. 26. 택시요금이 23% 인상되어 울산지역의 다른 택시회사에서는 운송수입금을 인상하여 시행 중에 있는 사실 등에 대하여 신청인이 직접 운전기사들에게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피신청인이 교육을 방해할 목적으로 "질문 있습니다. 운수회사에서 안전교육이나 하지 업무상 교육이 왜 필요하냐"라고 고성을 질러 회사 업무과장이 이를 제지하며 퇴장을 시키자 "개새끼 같은놈들 지랄하네"라고 하면서 교육분위기를 흐리게 하는 등 신청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회사내 질서를 문란케 하였으며,

나. 1998년도 근로자 건강진단을 실시코자 전 근로자와 검진기관 직원이 사내 마당에 모여 있는 자리에서 노동조합이 없어 사실상 근로자 대표 역할을 하는 상조회 회장인 박○근과 심하게 다투어 직원들과 외부 검진기관 직원들에게 혐오감을 주는 등 사내질서를 문란하게 하였으며, 피신청인은 의도적으로 다수인의 근로자가 있는 장소만을 택하여 자신의 위상을 부각시키고자 분위기를 악화시키고 모든 일을 과대 날조하여 자신의 부정적인 행위를 합리화시키려는 행위를 하여 다른 근로자들이 등을 돌리고 있으며, 이 같은 피신청인의 행동은 신청인 회사에 입사하기 전에 근무한 다른 회사의 근무기간이 6월, 1년 정도로 짧은 것으로 보아도 알 수가 있고,

다. 피신청인은 상조회 운영 및 임금협상의 교섭위원으로 활동한 자로서, 회사의 비리를 고발하기 위한 증거를 수집한다며 카메라를 갖고 정비, 배차 등과 관련한 업무를 촬영하기도 하였고, IMF 한파로 엘피지 유가 88% 인상, 책임보험료 45% 인상, 차량가격 폭등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회사 운영난은 회사의 책임이며 IMF 이전의 피신청인 음성수입(회사 납입금 이외의 운전기사 수입금)이 매근무일 10∼15만원 이상 확보되기 위하여는 종전보다 야간근무 수당을 2시간 연장 지급하여야 한다고 택시관련법규가 변경되었다는 식으로 다른 근로자를 선동하였고,

라. 울산시의 45개 택시회사 중에서 전택노련에 가입한 22개 택시회사들은 이미 1998. 3월부터 임금협정 등을 일괄 타결하여 IMF 체제에 맞추어 시행하고 있고, 동년 4. 26부터 택시요금이 23% 인상되어 다른 회사와 모든 근로조건이 유사함에도 신청인 회사는 시행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서 1998년도 임금 및 운송수입금 협상을 하기 위해 동년 7. 6. 노사협의회 상견례를 거쳐 2, 3차 협의를 하면서 회사측에서는 전택노련 울산지부"안"을 제시하자 피신청인은 "전택노련 울산지부장 모씨가 1998년도 임금협정을 잘못하여 형무소에 들어가 있다. 도망 다닌다"는 유언비어를 교섭 중에 하였으며, 울산광역시의 택시를 4부제에서 6제로 변경한 공무원들을 "멍청한 놈들"이라고 비난하는 등 협상분위기를 해치는 행위를 하므로 임금협상 타결이 어렵다는데 다른 교섭위원들이 인식을 갖게 하였고, 그 후 회사측에서는 유가인상, 최저임금액 인상, 전액관리제를 위한 타코메타기 설치비용 등으로 월 1,340만원 정도의 추가지출이 있고 울산의 화진교통이 직장폐쇄, 장기휴업, 사업면허 반납 등의 과정을 거쳐 사납금 8,000원 인상 합의로 임금협정이 체결된 사실 등을 설명하면서 23% 요금인상에 따른 사납금 인상이 불가피함을 대비표를 만들어 제시하며 노사간 협상안을 좁히려고 4차례나 교섭을 하였으나, 일일 운송수입금 인상하는 부분만큼 월급을 1인당 15만원 상당을 인상하여야 된다고 완강히 주장하여, 다른 근로자위원들을 포함한 전체 협의회 위원들은 의도적인 피신청인의 행위에 분개하여 임금 등 교섭을 위한 협의회를 해체할 것을 상호 통보한 바 있으며, 택시부제 변경으로 인한 자연 증차효과 4.5대의 이익은 부제변경에 대한 임금협정을 체결하면 되고 회사의 운영난과 23%의 택시요금 인상으로 근로자들이 보는 이익은 전혀 고려치 않고 종전의 임금체계만 주장하면서 세금감면은 이미 1993년부터 시행하는 것을 피신청인은 새삼스럽게 주장하고 있으며,

마. 피신청인이 2교대나 격일제 승무를 하면 운송수입금을 매일 납부하여야 함에도 1998. 8월중 8회에 506천원(1일 4만원, 7일 7만원, 14일 4만원, 17일 11만원, 23일 4만6천원, 25일 7만원, 29일 11만원, 31일 2만원), 동년 9월중 9회에 433천원(2일 9만원, 4일 11만원, 6일 2만3천원, 8일 6만원, 10일 2만원, 14일 2만원, 16일 4만원, 22일 1만원, 26일 6만원), 동년 10월중 3회에 150천원(12일 5만원, 16일 2만원, 18일 8만원)을 공금유용 행위를 자행하여 회사의 평소 재정상 업무 혼선을 주었으며, 이러한 피신청인의 운행수입금 미수가 한달에 8,9회나 될 정도로 근무태도가 극히 불량하였고,

바. 1998. 11. 6. 1차 징계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의하였고 동년 11. 13. 2차 징계위원회에서 피신청인의 소명자료를 제출받아 피신청인이 참석한 자리에서 노사위원 6명이 피신청인에게 질문과 답변을 들으려고 하였으나 피신청인이 몸을 흔들거리면서 징계위원들을 비꼬는 자세를 취하면서 "너희가 뭐 아느냐, 나는 끝까지 투쟁과 최선을 다하는 자세를 보여 노측의 권리를 찾겠다"라는 말을 하여 징계위원들에게 불쾌감을 주어 피신청인을 퇴장시키고 무기명 투표를 한 결과 해고4명, 출근정지 2명이기에 신청인이 해고를 결정한 것으로 정당한 징계권 행사임.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피신청인은 1996. 11. 21. 운전기사로 입사하여 회사 상조회 운영위원과 임금협상시 교섭위원으로서 임금 및 운송수입금 결정 등을 위해 교섭을 하고 있던 중인 1998. 10. 13. 회사 교양실에서 신청인이 근로자측 교섭위원들과 사전에 의논도 없이 노사 협상중인 사항을 차트로 준비하여 회사측의 일방적인 논리만 주지시키므로 피신청인이 이에 이의를 달며 문제점을 제기하자 신청인은 "해고" 운운하며 인신공격적 발언을 하였고, 그 후에 근로자측 위원 3명과 신청인 회사 전무 등이 같이 있는 자리에서 신청인이 "본인이 너무 과격한 말을 하였다"고 말하여 이를 사과로 받아들이고 끝난 일인데 신청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교육분위기를 흐리게 하였다며 징계사유로 함은 부당한 것이며,

나. 1998. 10. 23. 오후 1시경 회사 직원들이 1998년도 건강진단을 실시하는 장소에서 자주 만나지 못하던 박○근 상조회장이 들어오기에, 임금 등 교섭문제와 상조회장 불신임 문제, 1998. 3/4분기 감사건 등을 처리하기 위한 운영위원회 소집공고를 박○근 회장이 내기로 하였는데 공고치 아니하므로 "왜 공고를 하지 않았느냐"고 하니까 박회장이 "내가 붙이기 싫어서 안했다"고 하여 약간의 언쟁이 있었지만 서로 폭행을 하면서 싸운 것도 아닌데 이러한 동료간의 언쟁에 대한 정확한 내용도 모르면서 혐오감 운운하며 징계해고의 사유로 삼는 것은 징계권의 남용이고,

다. 유가인상, 책임보험료, 차량가격 폭등, 제반 물가인상 등으로 발생한 운영난이 회사의 책임이라고 말한 사실이 없는데도 명백한 증거와 증인을 내세우지도 않으면서 근로자를 선동하였다는 것은 인정할 수 없으며, 이것은 사측이 본인을 매도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고, 객관적으로 사측이 IMF 체제 이전보다 이익이 되는 부분, 즉 4부제에서 6부제로 전환하여 생긴 4.5대의 자연증차효과와 부가세 50% 감면 등은 숨기고 교섭진행 중의 의견차이를 문제삼는 것은 부당하며,

라. 유가인상 등으로 매월 1,340만원을 회사가 추가로 지출하는 부분을 근로자측이 부담하겠다고 하였으나 이는 묵살하고 전택노련 울산지부의 안을 수용하라는 회사의 강요를 반대한 는 그 임금협약에 10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하던 것을 8시간으로 단축하였음에도 운송수입금을 21일 만근에 67,000원에서 25일 만근에 60,000원으로 근로자가 불리하게 변경되었기 때문이고, 회사측은 교섭중인 안은 수용하려 하지도 않고 검토도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피신청인이 교섭위원으로서 운영위원, 자문위원, 상조회 집행부가 모인 자리에서 토론한 것을 두고 근로자 선동이라고 주장하며 해고한 것은 징계권 남용이고, 전택노련 울산지부안을 관철시키려는 회사측의 수작으로서, 80명이나 되는 근로자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1인 독주로 선동하여 노사협의회 조직운영을 파괴하려 하였다는 것은 터무니없는 주장에 지나지 않는 것이며,

마. 사납금 미수금액이 1998. 8월 30만원, 9월에 약 26만원, 10월에 15만원이라고 하면서 징계사유로 하였지만 사납금 미수는 그 달의 임금에서 관례적으로 공제를 하여 왔고, 미수금을 공제하고 임금을 수령하지 못한 경우가 한 번도 없었으며 미수금액이 3,4백만원이 되는 근로자가 있는데도 징계를 하지 않으면서 이보다 적게 미수를 한 피신청인을 징계한 것은 노사협의회에서 근로자위원으로 활동하기 때문에 징계를 한 것으로서 징계형평에 맞지 않고, 1998. 8. 31. 미수금 2만원은 회사가 상조회와 협의하여 근로자 흉사에 지출할 돈을 차용해 준 것임에도 운행수입금을 미수한 것으로 처리한 것은 잘못이고,

바. 신청인이 1998. 11. 6. 징계위원회를 개최한다고 통보를 하므로 소명할 기회를 요구하고 소명자료를 동년 11. 13. 징계위원회에 제출하였으나 자료에 대한 사실규명도 하지 않은 채 자료를 한 번 읽고는 바로 투표를 하여 3대 3이 나왔는데도 동년 11. 16. 해고라는 징계처분장을 통보하였는 바 이러한 징계절차는 형식적인 것이므로 징계절차를 위반한 징계권의 남용임.

3. 판단

이상 당사자 주장과 우리위원회에 제출된 쌍방 증빙관계 자료 및 본 건 심문 등을 종합하여 판단컨대,

신청인은 피신청인을 징계해고한 사유가 "사내질서 문란", "근로자 선동", "운송수입금 미납" 등이라 주장하고 있으나,

첫째, 사내질서 무란 여부에 대하여

신청인측은 피신청인이 1998. 10. 13. 교양교육시 신청인에게 폭언 및 동년 10. 23. 13:00경 건강진단 실시시 상조회장 박○근과 싸움 등으로 회사내 질서를 문란케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전시 제1의 2. "가", "나", "다"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당시 신청인 회사는 노동조합이 조직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노사 대표가 1998년도 임금 및 수입금에 대해 7차에 걸쳐 교섭을 하였으나 타결되지 못하고 있던 중 동년 10. 13. 피신청인이 "교양교육시 신청인에 폭언을 한 사실"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시 신청인측은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심한 욕을 한 사실이 없음"을 진술하고 있음을 볼 때 "운행수입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신청인의 설명에 노사협의회 위원인 피신청인이 "설명할 기회를 달라"고 주장하였다 하여 이를 징계사유로 함은 평소 노사협의회 근로자측 위원인 피신청인의 과격한 행동을 혐오한 징계권 남용이라 판단되며,

전시 제1의 2. "라", "마"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동년 10. 23. 13:00경 근로자 정기건강진단 실시시 상조회장 박○근과 언쟁을 하였다 하나, 언쟁을 하게 된 가 임금 등 교섭문제와 상조회장 불신임안을 다룰 상조회 운영위원회 소집을 지연시키는 사유를 따지는 과정에서 발생한 언쟁으로, 이는 노·사간의 문제가 아니고 노·노간의 문제로 판단된다 하겠으며,

둘째, 근로자 선동 여부에 대하여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카메라를 지참하고 회사 비리를 고발하기 위해 촬영도 하며, 임금협상과 관련하여 회사측을 비난하고 모든 책임을 회사에 전가시키며 근로자를 선동한다 주장하고 있으나, 전시 제1의 2. "다", "마"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신청인 회사의 임금협상 교섭위원이며 상조회 운영위원인 피신청인이 임금교섭시 회사측 주장과 상이하게 근로자측 입장을 강조하며 근로자를 선동하였다 하나, 이는 임금교섭시 근로자측에서 완전한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흔히 발생할 수 있는 일로 오히려 회사측에서 근로자측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여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며, 카메라를 지참하고 불법 사실을 촬영하였다 하나, 이를 로 회사에 피해를 입힌 사실이 없음을 볼 때 신청인의 주장은 없다 하겠으며,

셋째, 운송수입금 미납에 대하여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1998. 8월중 8회에 걸쳐 506천원을, 동년 9월중 9회에 걸쳐 433천원을, 동년 10월중 3회에 걸쳐 150처원을 미납하여 회사 재정상 피해를 입혔다 주장하나, 전시 제1의 2. "바", "사"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신청인이 1998. 8∼10월중 운송수입금을 총 1,089천원 미납한 사실이 인정되나, 미납된 운송수입금은 피신청인의 매월 임금에서 신청인이 공제 후 지급하였고, 더욱이 운송수입금 미납은 택시운송업체에서 흔히 발생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비록 징계사유에는 해당된다 할지라도 근로관계가 단절되는 해고조치는 징계양정을 일탈한 행위로 판단되는바,

이러한 사실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당시 노동조합이 결성되지 아니한 신청인 회사에서 임금교섭 근로자위원인 피신청인이 회사 입장과 달리 다소 과격하게 근로자측 주장을 강변하였기 이를 혐오하여 회사질서 문란, 근로자 선동, 운송수입금 미납 등의 사유로 징계해고 조치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비록 피신청인의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할지라도 징계양정을 크게 일탈한 징계권 남용이라 판단된다.

따라서, 우리위원회의 판단과 취지를 같이한 초심지노위의 명령을 번복할 가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배무기

공익위원 김창지

공익위원 곽창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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