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례
운송수입금 미납(유용)행위를 이유로 징계 해고한 것은 정당...
- 번호
- 99부해800외
- 일자
- 2001-01-13
판 정 요 지
신청인(근로자)은 1998. 1. 운송수입금 630,000원 유용을 이유로 정직처분을 받은 이후에도 동일한 사유로 시말서 제출과 경고를 받는 등 수 차례 지적을 받은 바 있음에도 1999. 9. 21.부터 같은 달 27.까지 사이에 6일분 운송수입금 414,000원을 미납(유용)하여 동 행위가 단체협약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되어 이를 이유로 한 징계해고 처분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며, 이와 같은 해고처분이 신청인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문제 삼아 이를 보복하기 위하여 징계하였다는 명확한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신청인 또한 이를 입증하지 못해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
중 앙 노 동 위 원 회
재 심 판 정 서
99부노209 및 부해800
재심 신청인
대전시 대덕구 읍내동 244-1 성원빌라101동101호 함 정 각
재심 피신청인
대전시 대덕구 중리동 259-9 명 성 택 시 (합)
대표사원 이 상 윤
위 당사자간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모두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
1. 본 건 초심결정은 이를 취소한다.
2. 재심피신청인이 재심신청인에게 행한 이건 해고는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 해고임을 인정하여 원직 복직 및 해고기간 중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는 판정을 구함.
제 1. 우리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 사 자
가. 재심피신청인 이상윤(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은 위 주소지에서 상시근로자 75명을 고용하여 택시운수업을 경영하는 명성택시 합자회사의 대표사원이다.
나. 재심신청인 함정각(이하“신청인"이라 한다)은 93. 7. 1. 피신청인 사업장에 입사하여 택시운전기사로 근무하던 중 99. 10. 15. 운송수입금 유용을 이유로 징계 해고된 자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신청인은 1997. 12. 22부터 1998. 1. 3.까지 사이에 10일분에 해당하는 운송수입금 630,000원을 유용하여 7일간의 정직처분을 받은 사실.
나. 신청인은 1999. 7. 28. 6일분(7.18, 7.20, 7.21, 7.22, 7.23, 7.24)의 운송수입금 414,000원을 미납하여 "개인사정으로 입금하지 못하였다며 오는 7. 31.까지 입금시키겠다"는 내용의 시말서를 제출한 후, 같은 해 7. 28.부터 같은 달 30.까지 3일간의 운송수입금 207,000원을 추가로 미납하게 되자 매월 100,000원씩 변제하겠다며 가불을 요청하여 99. 7. 31. 피신청인으로부터 400,000원을 가불하여 처리한 사실.
다. 피신청인은 1999. 9. 10. 신청인이 운송수입금 207,000원(3일분)을 미납하자 향후 재발시는 징계규정에 의거 엄중 문책하겠다는 내용의 경고장을 보낸 사실.
라. 신청인은 1999. 9. 21.부터 같은 해 9. 27까지 사이에 6일분 운송수입금 414,000원을 입금하지 아니하다가 같은 해 9. 29. 입금한 사실.
마. 피신청인 회사 노사간에 체결한 임금협정서 제8조(성실의무) 제2항에 "승무한 운전기사는 실 근로시간을 성실히 근무하고 당일 운송으로 인한 수입금 전액을 회사에 납입하여야 하며 임의 사용 또는 유용하지 못한다"라고, 동 협정서 제12조(운송수입금 관리) 제1항에 "운전기사는 운송수입금을 소중히 보관하여 종업후 회사에 입금시켜야 한다." 라고 각 규정하고 있는 사실.
바. 피신청인 회사 단체협약 제22조(면직기준)제3항에 "정당한 사유 없이 월 5회 이상 운송수입금을 유용 또는 횡령한 때"를 해고 사유로 규정하고, 동 협약 제21조에 징계의 종류로 견책, 감봉, 정직, 면직(해고)으로 구분하고 있는 사실.
사. 피신청인 회사 단체협약 제19조(상벌위원회) 제2항에 "상벌위원회는 노사 각 3명으로 하며 근로자 위원은 노조에서 선임한다", 같은 조 제3항에 "상벌위원회의 의결은 참석위원의 과반수로 하며 3차에 걸친 회의(유회포함)에도 불구하고 결의가 되지 않을 시는 회사 대표가 결정권을 갖는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아. 피신청인은 1999. 9. 29. 위 "라"항의 운송수입금 유용을 사유로 신청인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키로 하여 승무정지를 시킨 후, 같은 해 10. 1. 징계위원회 개최일시를 같은 해 10. 8. 15:00로 정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한 사실.
자. 1999. 10. 8. 개최한 징계위원회에서 신청인의 해고 여부에 대한 투표결과 해고 3표, 14일 정직 1표, 해고반대 2표로 모두 과반수 찬성에 미달하여 부결됨에 따라 2차 징계위원회를 같은 달 11. 15:00에 개최하기로 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였으나 신청인이 2차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지 아니하여 동 징계심의를 같은 달 15. 같은 시간에 다시 개최하기로 하고 신청인에게 통보한 사실.
차. 1999. 10. 15. 개최한 상벌위원회에 노사 징계위원 각 3명이 참석하였으며, 이들은 징계심의를 한 후 징계 의결시에는 의결권을 징계위원장인 피신청인에게 전권을 위임함에 따라 피신청인이 신청인에 대한 해고를 의결하고 다음날 신청인에게 이를 통보한 사실.
카. 위 징계해고 조치에 대하여 신청인이 1999. 10. 23. 초심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같은 해 12. 11. 신청을 기각한다는 결정서를 송달 받자 이에 불복, 같은 해 12. 20. 재심 신청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신청인이 6회분 운송수입금 414,000원을 미납한 것은 통상적인 것으로 특히 동기간은 추석 연휴가 겹쳐 회사의 수납창구가 부존하였고 또한 99. 9. 23이 휴차일인 이유로 6일분을 한꺼번에 납부한 것이며, 이에 대하여는 99. 9. 29. 정산하여 원만히 해결된 사항이다.
나. 신청인이 99. 10. 1 민방위 훈련 참가를 위해 단체협약 제31조 4호 규정에 의한 휴가를 신청하자 이명규 배차과장이 "다른 사람은 쉬는 날 훈련을 받는데 당신은 일하는 날 받는냐"며 휴가를 못 준다고 하여 항의하자 이상용 상무가 나서면서 원칙대로 하라며 사납금을 한꺼번에 납부한 것을 이유로 징계를 한 것이며, 피신청인 회사는 통상 5-6일 근무 후 휴차 뒤에 입금시키는 것이 자연스러운 관행으로 되어 있었음에도 다른 기사와는 달리 신청인에 대하여만 이를 징계사유로 삼는 것은 부당하다.
다. 신청인은 98. 1. 3부터 같은 해 1. 10까지 7일간 정직처분을 받은 것이 아니라 동 기간은 년차 휴가를 사용한 것이며, 또한 99. 5월에 도박을 하여 각서를 제출하였다고 하지만 동 행위는 단체협약상 징계사유가 되지 않을 뿐 아니라 휴식시간에 전에 같이 근무하였던 개인택시 기사들과 저녁내기를 하였던 것으로 2-3일이 지난 뒤에 상무 이상용이 각서를 강요하여 쓰게 된 것이며, 99. 7월중 운송수입금 6일분을 미납하여 제출한 시말서는 동료기사들 중 많은 기사가 휴차날 입금하는 관행으로 보통 5∼6회 이상 밀려 있는 상황임에도 신청인만을 지목해 시말서를 강요한 것이며, 신청인이 400,000원을 가불한 것은 99, 7월 초순경 사장실에서 피신청인이 전, 노조위원장 편중범, 오효균 등이 배석한 자리에서 생활이 어려운 기사들은 가불장을 쓰고 입금에서 가불을 하도록 하라는 지시를 내려 그 연장선상에서 가불이 이루어진 것이지 신청인의 운송수입금 관리가 목적은 아니다.
라. 99. 9. 10 운송수입금 미납으로 경고장을 보낸 것은 당시 동료 조동석과 신청인이 똑 같은 276,000원을 입금시키면서 먼저 조동석이 입금시킨 후 신청인이 입금을 시키려 하자 상무 이상용이 시말서를 강요하여 이를 거부하자 경고장을 써라고 하여 써 준 것이다.
마. 신청인은 완전월급제가 아닌 정액 사납금제를 실시하며 근로자들의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 맞교대 승무방법 등 갖은 특혜를 부여하면서 이익 창출을 위해 노력하다 보니 통상 사납금은 5-10일분 등을 휴차일에 한번씩 납부하는 것으로 정착되어 운송수입금 미납에 따른 면직기준인 단체협약 제22조 3항은 이미 사문화 된 것이다.
바. 피신청인 사업장의 임금형태에 따라 운송수입금 미납은 관례화 된 것으로 전체 기사의 과반수인 34명이 해당됨에도 유독 신청인에 만 징계 등 불이익을 주는 것은 형평성에 위배되는 것이다.
사. 신청인은 운송수입금 미납을 이유로 99. 9. 29부터 부당 정직 중이었음에도 같은 사유로 또다시 징계함은 이중 징계일 뿐 아니라 99. 10. 8. 1차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징계 안건이 부결되었음에도 신청인을 면직시키기 위하여 2차, 3차 징계위원회를 개최한 것은 부당하고, 제3차 징계위원회에서 노·사 징계위원이 징계의 결정 권한을 징계위원장인 피신청인에게 위임하여 면직 결정하였고, 당시 징계에 참석한 노조측 징계위원인 편중범, 오효균, 이상운은 신청인이 5대 노조위원장에 출마하여 당선력하므로 원만한 노사관계를 위하여 관대한 처분을 바란다는 뜻으로 위임한 것임에도 표결도 하지 않고 해고를 결정한 것은 부당하다.
아. 위와 같이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민방위 훈련 휴가신청 등 원칙적인 노조활동과 99. 10. 4. 노조위원장의 후보 등록에 대한 혐오감과 노조 위원장 선출에서 유력한 후보로 물망에 오르자 후보 등록을 막고 신청인을 고립화하려는 의도이며 노동조합을 탄압하여 말살하기 위한 부당노동행위이다.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신청인은 상습적으로 운송수입금을 임의 사용하며, 유용해 온 자로서 99. 9. 28. 6회분의 운송수입금 414,000원(9.21, 9.22, 9.24, 9.25, 9.26, 9.27 )을 또다시 입금하지 않고 유용하여 부득히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여 99. 10. 15 개최된 3차 징계위원회에서 단체협약 제 22조 3항의 규정에 의거 징계 면직(해고) 조치하였다.
나. 택시업계는 매일 입금되는 운송수입금으로 회사를 운영하며, 이에 차질이 있을 경우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함은 물론, 운송수입금을 유용하는 운전기사 역시 일시 입금에 따른 부담이 되고 누적될 경우 무리한 운행이나 은폐된 초과근무 등으로 사고발생의 요인이 증가하는 등 성실근무를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다. 신청인 회사 운전자 70여명 중 대부분은 정시에 운송수입금을 입금하고 있으나, 다만 신청인을 포함한 7명 정도가 여러 차례 유용 체납을 해 온 사실이 있어 그 동안 교육과 제재를 하여 왔지만 시정되지 않아 99. 7. 1. 당시 노조위원장 편중범 등 노동조합측과 합의하에 징계규정을 일부 보완 수정하였으며, 이후부터 운송수입금 입금 위규자에 대하여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으며,
이와같이 운송수입금 관리를 위해 징계규정을 수정한 것은 과거 타성에 젖어 상습적 유용으로 도박 등 문란한 사생활, 회사 경영에 미치는 악영향 등을 방지하기 위함으로 99. 7. 1-7. 15까지 전 운전기사에 대하여 취지 및 내용을 홍보, 교육을 하였을 뿐 아니라 당시 노조위원장 편중범도 조합원을 대상으로 별도의 홍보 교육을 하였던 것이며, 99. 7. 16부터는 운송수입금의 위규자에 대하여는 1차 서면경고를 하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등 사납금 관리 체계를 강력히 확립시켜 왔다.
라. 그러나 신청인 함정각의 경우 97. 12. 22.부터 98. 1. 3.까지 사이에 10일분에 해당하는 운송수입금 630,000원을 입금하지 않고 유용하여 면직 대상이었으나 신청인의 선처 요청으로 정직 7일(98.1. 3-1.9)의 조치를 하였고, 99. 5. 16에는 사내에서 도박을 하다가 적발되어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대상이었지만 간곡한 선처 요청으로 각서와 훈계로 조치하였고 99. 7. 7에는 운송수입금 610.000원을 유용하였다가 경고 및 훈계조치한 바 있고 또한 99. 7. 18부터 같은 해 7. 24 까지 6일분 운송수입금 414,000원을 또 유용하여 당시 징계위원회에 회부코자 하였으나 이때에도 신청인은 가정형편상 사용했다며 한번 더 선처를 해 주면 다시는 운송수입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운행 후 매일 입금시키겠다고 약속하며 미입금액을 같은 해 7. 31까지 전액 입금시키겠다고 하여 시말서를 받고 징계를 하지 않은 바 있었으나 이후 7. 31까지 오히려 3일분 수입금 207,000원이 더 밀리자 신청인은 마지막으로 기회를 주고 다음에 또 운송수입금 문제로 물의를 일으키면 자진해서 회사를 퇴사하겠다며 가불 400,000 을 해 주면 매월 100,000원씩 변제하겠다고 하여 구제차원에서 400,000원을 가불해 주고 근무토록 하였지만 99. 9.10에 또 207,000원(3일분)을 납입하지 않아 다시 한번 운송수입금을 유용하면 징계위를 열어 엄중 문책한다는 내용의 경고장을 발부한 바 있음에도 계속하여 운송수입금을 임의 사용하는 등 상습적으로 유용해 온 자이다.
마. 신청인은 운송수입금을 5-6일간씩 체납 유용하는 것이 관행이며 다른 운전자와 달리 신청인에게만 제재를 한다고 주장하나, 회사에서는 신청인을 비롯한 일부 운송수입금 미납자에 대하여는 경고, 시말서 제출, 징계면직, 권고사직 등 각각의 사안에 따라 적절히 조치하고 있어 신청인만 징계한다는 것은 거짓 주장이며, 특히 신청인은 99. 5. 16. 도박을 하다가 적발되자 각서까지 제출하고도 저녁내기 오락을 한 것이라고 변명을 하고 있는 자로서 당시 적발 시간이 22시경으로 근무시간에 외부 사람인 개인택시 기사들과 카드도박을 한 것이며, 신청인은 평소에도 도박을 즐겨하면서 습관적으로 운송수입금을 미납하는 상습 운송수입금 미납자임에도 전혀 반성은 하지 않고 오히려 법대로 해, 당신들 마음대로 하라는 등 폭언을 하며 정면 대항을 하고 종전 관행운운 하며 단체협약이나 징계규정 마져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여 더 이상 개선의 여지가 없다고 판단되어 불가피하게 승무 정지조치를 하고 징계를 하게된 자로 다른 사와는 비교할 수 없는 자이다.
바. 99. 9. 29. 신청인에 대해 승무를 정지시킨 것은 단체협약 제24조 1항에 근거하여 징계를 앞 둔 신청인에 대하여 징계시까지 배차를 제외하여 승무를 일시 정지한 것이지 징계를 한 것이 아니며, 승무정지는 업무명령이지 징계처분이 아니다.
사. 99. 10. 8. 1차 징계위원회 개최 결과, 해고3표, 정직1표, 반대2표로 징계 결정이 되지 않아 상벌 규정에 의해 2차, 3차의 징계위원회를 개최한 것이며, 99. 10. 15. 3차 징계시 노사 양측 위원의 결의에 의해 결정 권한을 징계위원장에게 위임하여 결정한 것으로 신청인의 주장은 억지라 할 것이다.
아. 신청인을 징계 해고한 것은 상습적인 운송수입금 미납행위에 대하여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이 정한 바에 따라 정당한 징계권을 행사한 것으로 신청인의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하거나 고립화 한 것이 아니며, 신청인이 노조위원장 후보로 물망에 오르자 해고하였다고 하나 초심지노위때까지만 하여도 신청인은 민방위 훈련을 근무가 힘들어 평일날 받았으면 좋겠다고 건의하여 미워하여 징계하였다고 주장하다가 본 재심 신청을 하면서 노조위원장 선출과 관련된 것으로 종전 입장을 바꾸어 새로이 억지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며 회사에서 확인한 결과 신청인은 징계 진행을 위해 99. 9. 29. 일시 승무정지 명령이 있자 당초 가정형편상 위원장 출마의사가 없다고 공언하다가 징계를 모면할 기회로 생각하여 99. 10. 8. 후보 등록을 한 것이다.
3. 판 단
본 건 재심신청에 있어 양당사자의 주장과 초심지노위 기록 및 우리위원회에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와 본건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살펴본다.
가. 부당해고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30조 제1항은“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등의 징벌을 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여 사용자로 하여금 자유로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여기에서 “정당한 이유”라 함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지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해고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 그것이 근로기준법에 위배되어 무효가 아닌 이상 그에 따른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라 할 것이다(대판 89다카5451참조). 또한 사회통념상 당해 근로자가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 여부는 당해 사업의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당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 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치는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판 94누 13053참조).
신청인은 택시 운전종사자로서 당일 운송으로 인한 수입금은 전액 회사에 납입시켜야 할 것임에도 이 건의 경우 위 제1의 2 "가"내지 "라"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1998. 1. 운송수입금 630,000원을 유용하였다는 이유로 정직처분을 받고, 1999. 7. 운송수입금 414,000원의 미납으로 시말서를 제출하고, 같은 해 9. 10. 운송수입금 207,000원을 미납하여 경고를 받는 등 수 차례 운송수입금 유용에 따른 지적을 받은 바 있음에도 신청인은 또다시 1999. 9. 21.부터 같은 해 9. 27.까지 사이에 6일분 운송수입금 414,000원을 입금하지 아니하다가 같은 달 29.에 입금한 사실이 있다. 이는 운송수입금 성실 납부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것으로 피신청인 사업장의 단체협약 제 22조 제3항의 해고기준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이를 이유로 한 징계해고처분을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이에 대하여 신청인은 피신청인 회사의 근무형태가 6부제 운영으로 통상 5-6일 근무 후 휴차일 등에 운송수입금을 입금하고 있음이 관행화 되어 있음에도 이를 문제삼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항변을 하고 있다. 그러나 운송수입금에 전적으로 의존하여 운영되는 운수회사에서 운송수입금이 정상적으로 금되지 아니할 경우 곧바로 경영부실로 이어질 위험성이 있다는 점과 위 제1의 2 "마"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임금협정서 제8조(성실의무) 제2항에서 "승무한 운전기사는 실 근로시간을 성실히 근무하고 당일 운송으로 인한 수입금 전액을 회사에 납입하여야 하며 임의 사용 또는 유용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은 사실 등을 감안할 때 신청인의 항변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그밖에 거론하지 않은 신청인의 나머지 주장 역시 초심지노위 결정서와 같은 이유로 받아들일 수 없다.
한편 신청인은 운송수입금 미납을 이유로 1999. 9. 29. 정직 조치를 하였음에도 같은 사유로 징계함은 이중 징계에 해당하며, 1999. 10. 8. 개최한 1차 징계위원회에서 동 징계 건이 부결되었는데도 2차, 3차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고, 3차 징계위원회에서 표결도 하지 않고 징계 권한을 피신청인에게 위임하여 결정한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위 제1의 2“사”내지 "차”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신청인이 1999. 9. 29. 신청인에 대한 징계를 예정하여 행한 승무정지처분은 사용자가 경영권 행사의 일환으로 근로자에 대하여 행하는 업무명령으로 보여질 뿐, 이러한 승무정지 처분이 단체협약 등에서 징계처분의 하나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이상, 이를 단체협약 소정의 정직이라는 징계처분과 동일하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또한 1999. 10. 15. 징계위원장인 피신청인이 징계 의결한 것은 당일 징계위원회에 참석한 노사 징계위원이 징계 심의를 한 후 그 의결 시에 징계 위원장에게 의결권을 위임함에 따른 것으로서 근로자 위원들의 관대한 처분 요청이 받아 들여지지 않았다 하여 이를 절차상의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 1차 징계위원회에서 노사 동수의 표결 결과를 부결로 처리하고 2차(신청인 불참), 3차의 징계위원회를 개최한 것은 징계위원회 운영에 다소의 문제점이 없다고는 할 수 없으나 3차 징계위원회에서 근로자측 위원이나 신청인이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한 바 없을 뿐 아니라 초심지노위에서도 이 부분 주장이 없었던 점으로 보아 이는 노사 당사자가 그 동안 징계 의결(부결포함)이 과반수가 되지 않을 시는 3차까지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운영해 온 것으로 인정되므로 이를 가지고 이 사건 징계가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
위와 같은 사실을 종합해볼 때, 피신청인이 단체협약 등이 정한 바에 따라 신청인을 징계해고 하였고, 동 협약이 신의칙이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 사회통념상 합리성을 벗어나 근로기준법 등 상위법령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어 신청인에 대한 해고처분은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로 판단되므로 부당 해고에 대한 신청취지는 이유 없다.
나.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
신청인은 민방 훈련의 평일 휴가신청 등 원칙적인 노동조합 활동과 노조위원장 선출에서 유력한 후보로 물망에 오르자 이를 혐오하여 신청인을 고립화시키기 위해 징계 해고하였고 이는 노동조합 활동을 탄압하기 위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앞에서 신청인의 해고 처분에 대하여 살펴본 바와 같이 신청인이 운송수입금을 납입하지 아니함으로서 위 단체협약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것이고 이에 대해 피신청인이 단체협약에 규정된 징계사유에 해당하여 신청인을 해고하였음이 인정되고 달리 신청인이 이에 관한 명확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이상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한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따라서, 우리위원회의 판단과 취지를 같이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을 번복할만한 다른 이유가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4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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