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례
무단결근 등 불성실근무를 이유로 승무정지처분을 받은 후에도...
- 번호
- 99부해804
- 일자
- 2001-01-13
월정액 미입금 무단결근, 불성실 근무 및 폭언·폭행 등의 사유로 경고장 3회와 60일간 승무정지 처분을 받은 후에도 계속하여 병가, 무단결근을 하고 불성실하게 근무하였으며, 상사에게 폭언·폭행을 한 경우 취업규칙의 징계규정을 적용하여 해고한 것은 정당한 해고이다.
재심 신청인
전북 김제시 죽산면 대창리 대장 265번지 최○두
재심 피신청인
전북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 701-1유한회사 한일교통 대표이사 이○희
위 당사자간 부당 해고 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
재심피신청인이 재심신청인에게 행한 해고는 부당 해고이므로, 재심신청인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중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는 판정을 구함.
제1. 우리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 사 자
가. 재심신청인 최○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1994. 12. 15. 피신청인 회사에 입사하여 택시운전사로 근무하던 중, 1999. 8. 14.자로 징계 해고된 근로자이다.
나. 재심피신청인 이○희(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는 위 주소지에서 상시근로자 210여명을 고용하여 택시운수업을 경영하는 유한회사 한일교통 대표이사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신청인은 1998. 4. 25, 7. 25, 9. 25.등 3회에 걸쳐 월정액 미입금, 무단결근, 불성실 근무 등의 사유로 각각 경고장을 받았고, 1998. 11. 4. 불성실 근무 및 폭언·폭행 등의 사유로 1998. 11. 9.부터 1999. 1. 8.까지 60일 승무정지 처분을 받은 사실.
나. 신청인은 1999. 1월에 무단결근 4일과 병가 5일을 하였고, 2월에는 16일, 3월에는 14일 각각 무단결근을 한 사실.
다. 신청인의 1999. 1월중 근무한 날의 운행기록에 의하면 1. 11에는 4시간 49분, 1. 22에는 2시간 25분, 1. 26에는 2시간 39분, 1. 29에는 1시간 19분만 운행하였고, 1. 30과 1. 31에는 근무시간 중에 전혀 운행하지 않은 사실.
라.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무단결근과 불성실 근무 등을 이유로 1999. 2. 27. 예비운전자로 승무변경하자, 같은 해 3. 1과 3. 12. 2회에 걸쳐 배차부장과 차량부장에게 폭언·폭행을 한 사실.
마. 취업규칙 제58조(징계)에 "년 중 무단결근 5일 이상인 자, 경고이상의 징계를 3회 이상 받고도 개전의 정이 없다고 인정된 자, 상사에게 폭언·협박을 한 자"는 징계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 피신청인은 1999. 8. 10. 상벌위원회를 개최하여 신청인을 1999. 8. 14.자로 징계해고하기로 의결한 사실.
바. 신청인은 징계해고가 부당하다고 초심 전북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하였으나 동 지노위에서 "기각"결정하자, 1999. 12. 9. 동 결정서를 송달 받고 이에 불복하여 같은 해 12. 14. 우리위원회에 재심 신청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신청인은 1994. 12. 15.부터 1999. 8. 14.까지 운전기사로 종사하면서 취업규칙의 내용을 한번도 보거나 들어본 적이 없으며, 1999. 4. 3. 무단결근, 불성실 근무, 상사의 폭언·폭행,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해고되었으나, 전북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로 1999. 8. 1. 복직된 후 1999. 8. 14. 다시 해고된 것은 부당한 조치임.
나. 회사의 임금 협정서 제19조에 1일 결근 시 임금에서 일괄적으로 공제를 한다고 명시하여 노·사간에 협정을 하였기에 근로자들은 1일 결근 시 무단결근으로 생각하기 않고 있으며,
다. 택시근로자들이 근무하고 있는 근로조건에는 불성실근무라는 말을 맞지 않으며, 1일 사납금이 부족한 경우 개인 사비나 임금에서 일괄적으로 공제하고 있으며, 근로자들이 사전에 회사에 통보하여 하루 휴가를 신청하여도 예비기사가 없다는 이유로 승무를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 개인사정이 있는 경우 승무를 받아 개인 일을 볼 때가 더러 있고,
라. 피신청인 회사 배차부장과 차량부장님은 1970년대부터 회사에 근무하였던 분들이라 근로자에게 함부로 말을 할 때가 많으나, 상사에게 폭언·폭행한 부분을 깊이 반성하고 있음.
마.1999. 4월 국세청에 세무조사 신청을 하였으나, 자료 미제출로 인하여 허위 사실로 판명되어 다시 국민 고충처리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국세청 조사결과 1999. 11월에 5천3백만원이라는 세무 포탈부분이 밝혀졌음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신청인은 불성실근무와 수입금 불성실 입금으로 1998. 4. 25. 1차 경고, 7. 25. 2차 경고, 9. 25. 3차 경고, 1998. 11. 9 1999. 1. 8.까지 60일간 승무정지의 중징계처분을 받은 후에도 계속 무단결근, 사납금 미수금 과다, 상사에 대한 폭언·폭행을 하여 1999. 3. 18. 상벌위원회를 소집하여 1999. 4. 3.자로 해고하자 같은 해 6. 8. 전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 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조사중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판단하여 같은 해 8. 1.자로 복직조치하고 8. 10. 재차 상벌위원회를 개최하여 1999. 8. 14.자로 해고한 것으로 정당한 징계 처분으로,
나. 신청인은 98년도 12개월 중 9개월만 근무하고 3개월 동안은 병가와 승무정지였고, 9개월 근무기간에도 무단결근이 38일, 병가 43일로 년 만근 310일 중 178일만 근무하였으며, 경고3회, 무단결근, 상사 폭언폭행으로 1998. 11. 9 1999. 1. 8.까지 60일간 승무정지 징계처분이 끝난 이후에도 1999년 1월에 병가5일, 무단결근 4일, 2월에는 무단결근 16일, 3월에는 14일 무단결근을 하였으며,
다. 택시업체는 1일 7⅓시간 근로하고 승객으로부터 받은 금액은 전액 회사에 입금을 시켜야 하며, 다만 월급을 산정하기 위하여 최하 가이드라인으로 수입금을 1일 59,500원으로 노사합의한 후, 59,500원 이상을 입금시킨 근로자는 급료 지급 시 환불하여주고, 미달될 시에는 월 급료에서 부족한 금액을 공제하고 있는데 신청인은 60일간 중징계가 끝난 후에도 급료가 매월 마이너스로 계속 증가(-3,204,143원)하여 더 이상 종업원으로의 자격이 상실되었다고 보는 것이 마땅함.
라.1999. 3. 1. 예비운전자로 승무 변경한 것에 불만을 품고 김○권 배차부장에게 욕설을 하였으며, 같은 해 3. 12.에도 같은 사유로 이○희 차량부장에게 폭언·폭행을 한 사실이 있고,
마. 신청인은 1999. 4. 3. 해고 결정 후 광주 국세청에 직원도 아닌 사람을 직원인양 급료대장에 등재하여 급료를 빼먹고 세금을 포탈하였다고 고발하여 1999. 6월경 전주 세무서에서 조사를 받았으나, 신청인이 주장하는 이○탁은 현재 대표이사 아버지로서 당사의 창업주로 1993년까지 대표이사였다가 현재는 이사와 대표이사 회장으로 있으며, 이○주는 1988. 10. 1. 입사하여 현재 세차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로 세무서 조사 결과 허위고발임이 판명되었으며, 1999. 8. 14. 제2차 해고가 결정된 후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1999. 11월중에 정밀 세무조사를 받고 일부 외형이 누락되었다고 지적 당하여 현재 행정심판 준비중에 있으나, 신청인의 해고사유에 두 번째 세무조사는 포함하지 아니하였음.
3. 판단
본건 재심신청에 있어 양당사자의 주장과 초심지노위 기록 및 우리위원회에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와 본건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살펴본다.
근로기준법 제30조 제1항에서 규정한 "정당한 이유"라 함은 사회 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취업규칙 등에 해고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 그것이 근로기준법에 위배되어 무효가 아닌 이상 그에 따른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라 할 것이다.
본건의 경우 위 제1의 2. "가, 나, 다"항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신청인은 월정액 미입급 및 무단결근, 불성실 근무 등을 하였다고 3회에 걸쳐 경고장을 받았고, 불성실 근무 및 폭언, 폭행을 징계사유로 1998. 11. 9 1999. 1. 2까지 60일간 승무정지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1999. 1월에 병가 5일과 4일 무단결근을 하였고, 2월에는 16일, 3월에는 14일 각각 무단결근을 하였으며, 또한 1999. 1월중 신청인이 근무한 날의 운행기록을 보면 1. 11.에는 4시간 49분, 1. 22.에는 2시간 25분, 1. 26에는 2시간 39분, 1. 29에는 1시간 19분만 운행하였고, 1. 30과 1. 31.에는 근무 중 전혀 운행하지 않는 등 불성실하게 근무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아울러, 위 제1의 2. "라"항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신청인을 무단결근과 불성실 근무를 이유로 예비운전자로 승무변경하자 배차부장과 차량부장에게 폭언과 폭행을 하는 등 고용계약을 계속 시킬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사유로, 피신청인이 취업규칙의 징계사유 중 "년 중 무단결근 5일 이상인 자, 경고이상의 징계를 3회 이상을 받고도 개전의 정이 없다고 인정된 자, 상사에게 폭행·협박을 한 자"등을 적용하여 신청인을 해고한 한 것은 정당한 징계처분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우리위원회의 판단과 취지를 같이한 초심 지노위의 결정을 번복할만한 다른 이유가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김창지 공익위원 고흥소 공익위원 윤성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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