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례
감사결과에 따른 징계처분시 확인되지 않은 비리사항을 징계사...
- 번호
- 99부해824
- 일자
- 2001-01-13
상급단체에서 실시한 물품구매 및 계약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 결과에 따라 업무 관련자들에 대한 징계처분을 하면서, 다른 관련자들과 구분하여 감사지적사항 외에 거래업체에 금품을 요구하였다는 확인되지 않은 비리사항을 징계사유에 추가하여 징계 해고한 것은 징계권 남용으로 부당한 해고이다.
재심 신청인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동 202 대교개발주식회사 대표이사 이○수
재심 피신청인
경기도 과천시 부림동41 주공아파트807-1404호 안○원
<위 대리인>공인노무사 김○배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
초심 명령을 취소하고, 재심신청인이 재심피신청인에게 행한 해고는 정당한 해고라는 판정을 구함.
제1. 우리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사자
가. 재심신청인 이○수(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위 주소지에서 상시근로자 300여명을 고용하여 호텔, 음식 및 숙박업을 경영하는 대교개발(주)의 대표이사이다.
나. 재심피신청인 안○원(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은 1990. 11. 13. 신청인 회사에 입사하여 판촉부 판촉팀 대리로 근무 중 1999. 8. 24.자로 징계 해고된 근로자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신청인 회사는 대한교원공제회법의 의거 대한교원공제회가 설립·운영하는 교직원의 복지후생시설로, 대한교원공제회는 1999. 6. 15 - 6. 22까지 신청인 회사의 물품구매 및 계약업무 전반에 관한 특별감사를 실시한 사실.
나. 대한교원공제회는 특별감사 실시 후 부당 업체 선정 및 물품 고가 구매 등의 감사지적사항에 대하여 관련자들을 징계조치하고 그 결과를 통보하도록 요구한 사실.
다. 신청인은 1999. 8. 13.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이○형 관리부장(2급)과 물품구매담당 서○원 대리(4급), 물품구매담당 지○찬 주임(5급)에게는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을 하였으나, 피신청인에게는 감사지적사항 외에 거래업체에 금품을 요구하였다는 비리사항을 추가하여 1999. 8. 24.자로 징계 해고한 사실.
라. 신청인은 2000. 3. 23. 우리 위원회에서 개최한 심문회의에서 피신청인의 비리내용은 별도의 사실조사 없이 피신청인의 부하직원인 지○찬 대리의 경위서 및 확인서에 근거하여 해고사유에 추가하였다고 진술한 사실.
마. 피신청인은 징계해고 처분에 대하여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초심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한 바, 동 지노위에서 부당 해고로 인정하자, 1999. 12. 23. 동 명령서를 송달 받은 신청인이 이에 불복하여 같은 해 12. 30. 우리 위원회에 재심 신청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신청인 회사는 대한교원공제회(대한교원공제회법 2296호)가 교직원의 복지후생과 기금조성을 목적으로 전액 투자하여 운영되는 곳으로, 상급기관에 거래업체로부터 진정서가 접수되자 대한교원공제회에서 구매 및 계약업무의 합리적 운영상태와 부조리여부 확인, 제 규정 및 법규 준수 여부 등 실태 점검을 위한 특별감사를 1999. 6. 15 - 6. 22까지 시행한 결과, 1998. 2. 17.-1999. 3. 4.까지 구매팀장으로 식자재 구매 실무와 일반물품 구매업무의 실무책임자인 피신청인의 업체선정 및 업무처리 부당, 업체선정 부당 및 물품 고가 구매 외 비리의 사례가 적발되어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1999. 8. 24.자로 징계해고 처분을 하였음.
가. 업체 선정 및 업무처리의 부당
물품 구매 시 업체 선정을 함에 있어서는 등록업체로부터 동일품목 및 수량으로 견적을 제시받아 페이지별 상호 및 날인이 없는 견적 및 기타 하자로 인하여 비교가 불가능한 견적서는 무효로 하고, 비교 가능한 견적서와 거래실례가격을 기준으로 총액 최저가를 제시한 업체를 선정하여야 함에도 1998. 5월에는 등록업체 중 청목유통을 선정할 목적으로 합동물산 견적가격을 청목유통보다 높게 임의 작성하여 야채류를 구입한 사실이 있으며, 1998. 9월-10월 '특수야채'업체 선정 시 2개 등록업체(송강농장, 신금농산)로부터 동일 품목 및 수량의 견적을 받지 않고 견적비교가 불가능한 다른 품목 및 수량의 견적서를 받는 등 임의로 송강농장을 선정하였고, 1998. 3월-4월 떡업체 선정, 1998. 7월-8월 떡업체 선정 시 특정업체를 선정함과 아울러 일부 품목은 견적서 없이 임의로 단가를 책정하여 구매한 사실이 있음.
나. 업체 선정 부당 및 물품고가 매입
직거래품목에 대한 업체선정(수의계약)시에는 거래실례가격을 조사 확인하고 이를 기초로 관리규정 제52조(견적서에 의한 예정가격 결정)에 의거 예정가격을 정한 후 대상업체로부터 견적서를 징구하여 예정가격 이하인 업체를 선정하여야 함에도 1998년-1999년도 직거래 업체 선정 시 상기 기준에 의하지 아니하고 단일업체의 견적서에 의거 계약체결 함으로써 1999. 2월-1999. 4월까지 대원식품으로부터 구입한 오양게맛살 외 34종과 1999. 2-4월까지 풍원식품으로 구입한 삼원재래된장 외 18종을 1999. 5. 20일 거래 실례가격 조사에 의거 변경 계약한 전문 납품업체인 금오상사, 상원푸드보다 물품을 고가로 구매(4,513,433원)하였고 풍원식품은 유통과정이 한 단계 추가되어 고가 납품될 것을 인지하였음에도 납품업체로 선정하여 물품을 구입한 사실이 있음.
다. 비리에 대하여
부하직원의 경위서에 의하면 간접적인 방법으로 금품을 요구하였고 명절 때 업체에게 과도한 물질적 요구와 단가 계약 시 특정업체에게는 단가를 높게 책정하였고 납품업체에게 만나자고 하여 거절하자 다음달 납품 품목과 금액이 절반이하로 줄었다는 업체의 하소연을 진술한 사실이 있음.
2. 피신청인의 주장
피신청인은 1990. 11. 13. 입사한 후 4급 구매팀장으로 1998. 2. 17.부터 1999. 3. 5.까지 구매팀에서 주로 객실, 식당 등의 비품관리(비품구매, 교체, 수리 등)와 식자재 구매 업무를 담당한 사실이 있는데, 상급기관에서 1999. 6. 15. - 6. 22.까지 구매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후 구매와 관련하여 귀책행위(업체선정 및 업무처리 부당, 업체선정 부당 및 물품고가 구매)가 인정된다하여 전 관리부장 이○영(2급)는 정직 1월, 전 구매담당 서○원(4급)은 정직 3월, 전 구매담당 지○찬(5급)은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을 하였으나 피신청인에게는 1999. 8. 24자로 징계면직 처분을 하였으나 다른 관련자들과 비교하여 볼 때 형평에 어긋난 부당한 처분임.
가. 업체선정 및 업무처리 부당
1998. 5월까지 구매된 사안들은 모두 지○찬 주임이 행한 것으로 1998. 5월 야채류 납품업체 선정, 1998. 3-4월 떡업체 선정은 피신청인이 직접 관여한 사안이 아니며, 1998. 9-10월 특수야채 업체 선정은 당시 신금농장과 송강농장이 제시한 견적서를 검토하여 결재하는 과정에서 '일반야채'로 분류되어 있는 '양상치'항목이 신금농장의 견적서에 들어있어 이를 삭제한 후 낮은 가격을 제시한 업체를 선정하였으며, 1998. 7-8월 떡업체 선정은 등록업체로부터 견적서를 제출 받아 납품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 조리부에서 신규품목 4-5개를 추가해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납품업체가 변경될 만한 사안이 아니기에 별도의 견적서를 받지 않고 해당 품목의 납품단가만 확인하여 추가한 것에 불과함.
나. 업체선정 부당 및 물품고가 구매
식자재 직거래품목에 대한 업체 선정은 직거래 납품 대상 품목을 알려주고 견적서 제출 시 해당업체가 호텔 등에 납품하고 있는 관련 품목의 견적서를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하여 견적서에 기재된 단가가 호텔 등에 납품하고 있는 단가 이하인 경우에는 해당업체를 직거래 품목 납품업체로 선정하는 방식으로 피신청인이 구매팀으로 가기 전부터 관행적으로 행하여 왔는데 이유는 ①직거래 품목은 직접 생산업체 또는 직판대리점, 수입특정업체에서 구매하는 품목으로 업체별 가격 경쟁에 의한 구입이 어려워 '수의계약'의 형태로 이루어져 왔고, ②견적을 받아 비교하는 방법을 사용한다 하더라고 직거래 업체측에서는 여타 호텔 등 동종업체에 납품하고 있는 일정가격 이하로는 견적서를 제출하지 않으며, ③구매 인력의 절대적 부족으로 34개에 이르는 직거래업체 별로 실제거래가격을 조사하여 예정가격을 정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였는데 국가나 조달청 등에서 구매기준으로 규정되어 있는 구매업무관리규정만을 근거로 부당하게 업체를 선정한 책임을 묻는 것은 현실의 거래관행을 간과한 것이며, 피신청인은 1998. 2. 17.자로 구매팀에 부임 시에는 98년 직거래업체가 이미 결정된 상태로 피신청인은 동 결정과정에 참여하지 않았으므로 1998. 2. 1.부터 1999. 1. 31.까지의 년간 단가계약책임을 피신청인에게 묻는 것은 부당하며, 또한 식자재는 사용용도에 따라 품질 차이가 나고, 납품조건 및 결제조건에 따라 큰 폭의 등락이 가능하여 년간 단가 계약품목이라도 년간 큰 폭의 등락을 감안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것이 현 실정인데 1999. 5. 20. 거래 실제가격을 기준으로 1998. 2월 단가 또는 1999. 2월 단가와 비교하여 고가 구매하였다고 차액분을 변상하라는 것은 년간 단가계약의 특성을 도외시한 논리라 할 것임.
또한 신청인은 1999. 5. 20.자로 계약을 체결한 업체의 가격을 근거로 고가 구매라고 주장하나, 동 업체는 납품실적이 없는 업체로 동일한 품질, 규격으로 비교되지도 않았고, 신청인과 거래 실적을 쌓기 위하여 덤핑을 제시한 업체이며, 선정식품은 유통과정이 한 단계 추가되어 고가 납품업체임에도 선정하였다고 하였는데, 당시 고추장과 된장을 직거래 납품 받은 사실이 있으나 이는 해당품목을 별도로 납품 받을만한 직거래업체를 사실상 찾기 곤란하였음.
다. 비리에 대하여
신청인은 지○찬 주임의 경위서와 확인서를 근거로 피신청인이 업체와 유착하여 부당한 계약을 하였다고 하나, 인사위원회 개최 시 대질 심문 등 사실 확인이나 징계확정시까지 아무런 언급이 없었으며, 피신청인이 주택부금(300만원)을 해지하여 구매팀의 회식비용과 개인부채 해결하였으나 부서 회식의 비용을 피신청인 카드로 결재하다보니 비용 부담이 되어 지○찬 주임에게 카드 결재 대금을 부탁을 한번 하였으나 거절하여 이후로는 그러한 부탁을 한 사실이 없으며, 또한 업체에 만나자고 요구한 사실이 없고 부하직원에게 금품조달을 요구한 사실과 명절 때 업체에게 금품을 요구한 사실도 없음.
3. 판단
본건 재심신청에 있어 양당사자의 주장과 초심지노위 기록 및 우리위원회에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와 본건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살펴본다.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여러 등급의 징계가 가능한 경우에 그 중 어떤 징계처분을 선택할 것인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속한다고 할 것이지만 이러한 재량은 징계권자의 자의적이고 편의적인 것에 맡겨져 있는 것이 아니며, 징계사유와 징계처분과의 사이에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균형의 존재가 요구되고, 경미한 징계사유에 대하여 가혹한 제재를 과하는 것은 징계권 남용으로 무효이다 할 것(대판 1993. 3. 12. 92누12933)이고, 또한 징계처분의 당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징계사유의 엄격성, 한계성, 명시성이 요구되는 것이어서 그 징계사유에 속하는 사실 및 그 기준의 당부에 따라 그 유효여부를 판가름할 것이고 당해 징계사유가 아닌 다른 사실까지도 아울러 참작하여 그 유효여부를 논할 수 없다 할 것(서울고법 1987. 7. 20. 86나3021)이다.
본건의 경우, 위 제1의 2. "가, 나, 다"항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신청인 회사는 대한교원공제회에서 전액 투자하여 설립·운영되는 교직원의 복지후생시설로서, 대한교육공제회에서 1999. 6. 15 6. 22까지 신청인 회사의 구매 및 계약업무 전반에 관한 특별감사를 실시한 후, 부당 업체 선정 및 물품 고가 구매 등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관련자들을 징계 조치하고 그 결과를 통보하도록 요구함에 따라, 신청인은 1999. 8. 13.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피신청인을 제외한 관련자들에 대하여 정직 1월에서 3월까지 징계처분을 하였으나, 피신청인에게는 감사지적사항 외에 거래업체에 금품을 요구하였다는 비리사항을 추가하여 1999. 8. 24.자로 징계 해고처분을 하였다.
그러나 대한교육공제회의 감사 지적사항에는 물품의 구매와 계약업무처리에 대하여만 명시되어 있고 피신청인이 거래업체에 금품을 요구하였다는 비리에 대한 내용은 지적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신청인이 거래업체에 금품을 요구하였다는 객관적이고 명확한 증거자료가 없음에도, 위 제1의 2. "라"항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신청인은 단순히 부하직원이 작성한 경위서와 확인서만 근거로 하여 사실조사도 하지 않은 채 피신청인에게만 별도의 비리 책임을 물어 해고 처분한 것으로 부당한 처분이라 할 수 있으며, 또한 다른 관련자들의 징계 양정과 비교하여 볼 때 형평성에 어긋난 가혹한 처분으로 신청인의 징계권 남용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우리위원회의 판단과 취지를 같이한 초심 지노위의 결정을 번복할만한 다른 이유가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임종률 공익위원 윤성천 공익위원 김창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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