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재결례

폭언을 하고 기물을 파손해 법원으로부터 벌금처분을 받은 경...

번호
99부해829
일자
2001-01-13

근로자가 업무시간 중에 사업장내에서 취중인 상태에서 회사간부에게 폭언을 하며 유리가 깔린 탁자를 뒤집어 던지어 기물을 파손하고, 전화통을 던져 동료직원에게 피해를 주어 법원으로부터 벌금 처분 받은 경우 소정의 징계절차를 거쳐 징계파면한 것은 정당하다.

재심 신청인

제주도 북제주군 한경면 고산리 2822-10 좌○휴

<위 대리인 > 공인노무사 조○식

재심 피신청인

제주도 북제주군 애월읍 광령리 2800 한보교통(주)

대표이사 고○협

<위 대리인 > 공인노무사 김○수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

1. 심결정은 이를 취소하고 재심피신청인이 재심신청인에 대하여 행 한 해고는 부당해고로 인정한다.

2. 재심피신청인은 재심신청인을 즉시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동안 정상근무 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라는 판정을 구함.

제 1. 우리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사자

가. 재심피신청인 고○협(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은 위 소재지에서 상시근로자 46명을 고용하여 전세버스운송업을 하고 있는 (주)한보교통의 대표이사이다.

나. 재심신청인 좌○휴(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99. 3. 10. (주)한보교통에 버스운전기사로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99. 9.27.징계해고 된 자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피신청인은 '99. 5. 24. 신청인을 해고한 바 있으나 '99. 7.23. 초심지노위로부터 징계절차 하자를 로 구제명령을 받고 '99. 8. 31. 복직시켰다가 징계사유를 추가하여 다시 2차례의 상벌위원회를 열고 ① 근무불성실 및 7일 이상 무단결근, ② 회사기물파손 및 질서문란, ③ 회사공금유용, ④ 폭언·폭행 등으로 인한 업무집행방해 등을 징계사유로 99. 9. 27.자로 신청인을 다시 해고한 사실.

나. 신청인은 '99. 5. 18. 수학여행단 운송행사를 위한 버스운행지시를 받고 이를 결행한 사실이 있어 당일 10시쯤 술이 덜 깬 상태에서 회사의 사무실에 찾아가 피신청인회사의 상무이사 김○철과 만나 버스결행 및 업무관련하여 언쟁을 하던 중 유리가 깔린탁자를 집어 던져 기물을 파괴하고 전화기를 집어 던지는 등 의 난동을 계속하여 피신청인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기에 이르러 결국 제주지방법원으로부터 "재물손괴, 상해죄"의 죄명으로 벌금 30만원을 처벌을 받은 사실.

다. 피신청인이 개최한 '99. 9. 13.의 상벌위원회의 회의에서는 신청인에 대한 징계종류에 관하여 해고 5표, 정직 4표, 견책 1표가 나와 가부동수가 되어 다음기회에 재소집 재투표를 실시하기로 만장일치 가결하고 폐회 한 다음 '99. 9. 27. 16:00에 2차상벌회의에서 위원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무기명 투표로 해고6표, 감1표, 정직3표로 의결하고 신청인을 해고하기로 한 사실,

라. 신청인에 대한 상벌위원회위원은 10명으로 구성하였으며 상벌위원회의 규칙에는 위원 수는 "11명", 징계의 종류(5조)는 "견책·감봉· 정직·해고", 징계사유 제6조 제4호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회사의 시설물 또는 기구를 파괴하거나 회사의 질서를 문란케 한 때"를, 제8호에 "협박 또는 폭언·폭행으로 업무진행을 방해한 때"를 각 규정하고 있으며, 위원의 자격상실 또는 기피신청에 대하여는 명시규정이 없는 사실,

마. 또한 취업규칙상의 징계관련규정은 제 16조(해고)에서 "2. 출근사항 근무성적 불량 또는 기타사유로 2년 동안 3회 이상 징계처분을 받았거나 계속하여 7일 이상 무단결근한 때"를, "4.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회사의 시설물 또는 기구를 파괴하거나 회사의 질서를 문란케 한 때"를, "6. 회사의 공금을 유용하거나 횡령한 때"를, "8. 협박 또는 폭언, 폭행으로 업무집행을 방해 한 때"를, "11. 상사의 정당한 업무지시 명령에 불복종한 때"를 각 규정하고 있는 사실

바. 징계의 종류에 관하여는 제 51조에서 "견책·감봉·정직·해고"로 규정하고 의결정족수에 관한 규정 없고, 법령 및 통상관례에 따른다고 명시하고 있는 사실

사. 신청인은 위 해고가 부당하다며 '99. 10. 11에 초심 제주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였고, 초심지노위는 '99. 11. 29. 이를 "기각"하였으며, 신청인은 '99. 12. 24. 위 결정문을 송달 받고, 이에 불복 같은 해 12. 31. 우리위원회에 재심 신청한 사실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피신청인은 신청인에 대하여 무단결근, 회사기물파손 및 질서문란 등을 로 '99. 9. 27.자 해고를 하였는데 위 징계사유는 경미한 사건일 뿐 아니라 그 원인제공이 피신청인측에 있음에도 이를 고려하지 아니하지 않고 징계양정을 과다하게 정하였으며 징계위원회 구성에 있어서도 사건 피해자라 할 수 있는 상무이사 신청 외 김○철을 포함시켜 불공정하게 운영하는 등 부당한 해고를 하였음.

나. 신청인은 '99. 5. 18. 수학여행단 운송행사를 위한 버스운행지시를 결행한 데 대하여 당일 10시쯤 출근하여 김○철 상무이사에게 사과하고 그 동안 회사에 건의하였던 주주총회 속개요구, 회사 및 주주에게 손실을 주는 경영방침, 증자 분 주식에 대한 대표이사의 임의착복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대화하는 과정에서 그에게 관련문제에 대하여 정확히 답변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김○철이사가 답변을 회피하고 "요령껏 해라"라고 불성하게 답함에 따라 순간 화가 치밀어 우발적으로 탁자를 뒤집은 사실이 있었으나 이 일에 대하여는 신청인이 이미 상무이사 김○철에게 그 자리에서 사과하였던 것이므로 이를 중징계로 삼는 것은 부당함.

다. 비위사실에 대한 해명 (1) 신청인은 피신청인회사에 2,500만원을 출자한 주주이자 운전기사인 근로자 신분인바, 99. 5. 18. 진흥고등학교 수학여행차량을 08:30까지 제주시 현대호텔에 도착시키라는 지시를 받고 아침에 신청인이 자택에서 자가용으로 출발하려 했으나 갑작스러운 차량고장으로 예정시간에 출근하지 못하게 되자 회사에 07 :43경 연락하여 다른 운전기사로 대체하여 줄 것을 연락하여 피신청인회사가 즉시 다른 차량 및 기사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여 위 학단행사는 차질 없이 수행되었으므로 이를 "업무지시명령에 불복종"이라고 하는 피신청인의 주장은 억지 변명에 불과함.

(2) 신청인은 피신청인으로부터 처음의 해고에 대한 복직통보를 받고 몇 일간 출근하였지만 피신청인이 차량을 배차해주지 않아서 근무할 수 없었기 때문에 몇일 나가지 못한 것인데 이를 무단결근을 처리하는 것은 피신청인의 잘못을 고려하지 아니한 인사권의 남용에 해당되는 것임.

(3) 회사의 공금유용에 관하여는 신청인이 거래처로부터 받은 운송수입금 약 140만원정도를 '98년 말에 신청인이 피신청인으로부터 못 받은 임금명목으로 가불처리하기로 허락을 받아 사용한 것인데 이를 공금유용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 것임.

라. 신청인은 '96년 3월부터 피신청인회사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생활곤란으로 관할 지방노동사무소에 체불임금청산요구 진정서를 제출하여 임금·퇴직금 등으로 합계 9,703,960원을 수령한바 있는바, 신청인은 체불임금진정 전부터 이미 1차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었고 또한 2차 해고도 1차 해고와 직접 관련되어 있는 등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객관적 사정이 존재(대판92다 1728, 92. 4. 14.참조)하고 있으며, 퇴직금을 수령한지도 불과 2개월 정도 밖에 안 되는 시점에서 다투는 것이어서 이를 신의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는 것인데 초심지노위는 퇴직금수령 후 기간이 지나 신의칙에 어긋난다고 법리를 오해하여 잘못 판단하였음.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신청인이 '99. 5. 18. 10 : 20경 술에 취한 채 사용자 회사 사무실에 와서 동료기사에게 전화통을 들어 던지는 등 폭언·폭력을 행사하고 집기파괴와 상무이사 김○철에 대한 폭언 및 위협으로 위협과 사무실 분위기를 험악케 하고 업무를 방해하는 등의 비위사실이 있었음.

나. 징계처분경위는 위 인정사실 "제1.2.다.신청인의 주장 다." 의 각 기재사실과 같음

다. 신청인에 대한 징계사유의 정당성 (1) 회사의 기물파손 : 신청인은 '99. 5. 18. 10:20.경 음주상태에서 피신청인 회사사무실에 들어와 격앙된 어조로 상무이사와 언쟁하다가 유리가 깔린 응접탁자를 집어던지고 전화기를 던지고 상무이사 김○철의 명패를 집어들고 사무실을 배회하며 스티카함을 내려쳐 찢고 유리재털이를 타일 바닥에 집어던져 그 파편이 사방으로 튀게 하는 등의 난동을 부리면서 전화기와 탁자유리 및 스티카함 등의 기물을 파손하였음.

(2) 폭력·폭언으로 인한 업무집행방해 : 신청인은 쇼파에 앉아 있는 동료기사 박○봉에게 "거지같은 새끼"라고 모욕적인 폭언을 하면서 응접탁자에 놓여 있는 전화기를 그에게 던져 다치게 하는 등 난동을 부리며 공포분위기를 조성하는가 하면, 주의를 주는 상무이사 김○철에게도 "상무도 죽여버려"하며 협박·폭언하며 상무이사보고 사표를 쓰라면서 웃옷을 벗고 자신이 상무자리 지키겠다는 등의 난동을 행하였으며, 공공문서인 회사의 배차일보 집계표를 찢는 등의 행위를 계속하자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여 경찰관 2명이 출동현장을 확인하기에 이르렀고, 그 후 신청인은 이를 로 제주지방법원으로부터 재물손괴, 상해죄명으로 벌금 30만원의 약식 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음.

(3) 회사의 공금유용 : '96. 3. 11∼'99. 3. 15까지 차량 운송 미수금을 자기가 책임지겠다고 해놓고 미수액 5,537,000원 중 일부 1,457,000원을 수금하고도 회사에 입금을 시키지 아니하였음.

(4) 무단결근 등 업무지시 불복종 : 신청인은 '99. 5. 19∼21까지 3일간 회사의 지시 없이 차량을 운행하여 업무지시를 위배하였고, 또한 피신청인이 신청인에 대하여 '99. 8. 31. 복직명령을 하고 배차는 영업방침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니 정상적으로 출근하여 배차를 받도록 하고 9. 1부터 정상근무에 임하려면 차량·소지품의 점검 등을 하라고 촉구하였음(3,4 차 상벌위원회 회의록 참조)에도 신청인은 99. 8. 31의 오전에만 출근하고 '99. 9. 1∼9.12까지 12일을 출근하지 아니하였는바, 이는 취업규칙 제 44조 제 1호에 명기된 무단결근에 해당되는 것임.

라. 상벌위원회의 구성 및 절차는 정당 (1) 신청인은 회사의 상무이사 김○철과의 대화과정에서 기물파손 등의 사건이 발단이 되었 이러한 사실이 있다 하여 상무이사 김○철을 상벌위원에 제외할 수 없는 것이고 회사의 규정에도 이러한 사항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함.

(2) '99. 9. 13. 의 상벌위원회의 회의결과 신청인에 대한 징계종류에 관하여 노사위원 각 5명씩 10명이 출석하여 해고 5표, 정직 4표, 견책 1표로 의결되어 위원 과반수에 미달로 "다음기회에 재 소집 재투표를 실시"하기로 위원들간 만장일치로 가결하고 '99. 9. 27. 16:00에 상벌위원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어 무기명 투표로 해고6표, 감봉1표, 정직3표로 의결하여 신청인을 해고하기로 결정하였음.

마. 신청인은 본건 부당해고 구제 신청전인 '99. 7. 14. 제주지방노동사무소에 체불임금 관련 진정을 제기하여 피신청인으로부터 임금, 퇴직금, 상여금, 해고예고수당으로 합계 9,703,960원을 아무런 없이 수령한 사실이 있어 신청인은 이미 해고의 효력을 스스로 인정한 바 있으므로 이건 부당해고구제신청은 신의칙에 반하는 것임.

3. 판단

본건 재심신청에 있어 양당사자의 주장과 초심지노위 기록 및 우리위원회에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와 본건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살펴보면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행한 회사기물파손 및 질서문란 등은 취업규칙 등에 정한 해고사유에 해당되므로 '99. 2. 27. 징계절차에 따라 신청인을 해고하였는 바, 이는 정당한 징계권의 행사라고 주장한 반면,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자신에 대한 해고가 징계사유의 과장과 징계양정의 과다 등 징계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관하여 판단한다.

가. 징계해고의 정당성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근로기준법 제 30조 소정의 정당한 로 한 징계해고의 경우에는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는 것을 말하는바, 근로자가 사업장안에서 근무시간 중에 상사 및 동료직원들에 대하여 폭언이나 폭행을 한 행위는 그 피해정도의 크기에 상관없이 다른 근로자의 업무를 방해하고 직원들과의 융화단결을 해치며 회사의 복무질서를 교란시키는 것이므로 사용자는 직장의 복무질서의 관리를 위하여 구성원들에게 폭행 등에 대한 징벌을 엄격히 하여 근무질서를 유지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이러한 취지에서 전시 "제1. 2. 마. 바."의 인정사실에서와 같이 피신청인회사의 취업규칙 및 상벌규정에는 회사의 기물파손, 폭언·폭행으로 인한 업무방해 등을 징계사유로 삼고 해고까지 가능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위 인정사실 "제1. 2. 나."의 각 항을 종합하면 신청인은 '99. 5. 18. 자신이 운행하여야 할 수학여행단 관광버스를 결행하고 같은 날 10:00.경 취중에 회사의 사무실로 가서 상무이사 김○철과 언쟁하면서 폭언을 하고 사무실의 응접탁자를 뒤집고 전화통을 들어 던져 동료기사인 박○봉을 다치게 하는 등 난동을 피우고 이로 인하여 경찰의 조사를 받은 후 제주지방법원으로부터는 "재물손괴, 상해"죄명으로 벌금3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또한 당사자간에 성립에 다툼이 있는 징계사유 중 회사의 공금유용과 무단결근사실에 대하여는 징계사유로 삼을 개연성정도는 있다고 보여지나 이러한 점이 이건 징계해고의 결과에는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되므로 그 책임의 정도를 더 다룰 가 없어 보인다. 그렇다면 이와 같이 업무시간 중 사업장 안에서 이루어진 근로자의 폭언·폭행·회사의 기물파손 등의 비위행위에 대하여 사용자가 회사의 복무질서유지에 미치는 영향을 크게 생각하고 그 문책의 정도를 징계해고로 택한 것은 비위사실의 정도에 상응하는 정당한 징계권의 행사로 보여진다.

나. 징계위원회의 구성 및 절차진행에 대하여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주장하는 회사의 상무이사 김○철에 대한 상벌위원임명에 관하여 보면 신청인은 상벌위원회의 진행 중에나 전후에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한 사실이 없고 징계관련 각 규정에도 이러한 기피신청에 대하여 명시한 바도 없으므로 징계의 원인에 되는 사건현장에 당사자의 일원으로 있었다는 것만으로 상벌위원의 구성이 잘못 되었다는 것은 가 되지 않는다고 보아진다. 또한 징계위원회가 개최되는 동안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고 징계절차 진행에도 별다른 잘못이 있어 보이지는 않으므로 이건 상벌위원의 구성이나 상벌위원회의 진행절차를 문제삼을 가 없다.

한편, 초심지노위의 결정 중 퇴직금을 받은 후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다 하여 신의칙에 반한다는 부분에는 동의하기 어려운 점이 있으나 이점이 이건 해고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점은 아니라고 판단되므로, 따라서 우리위원회의 판단과 취지를 같이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을 번복할만한 다른 가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임종률 공익위원 박래영 공익위원 신 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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