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례
회사가 경영구조개선을 위한 인원감축과정에서 일정한 기준의 ...
- 번호
- 99부해85
- 일자
- 2001-01-13
신청인 회사는 반도체 가격하락으로 경영이 악화되자 인력구조 조정방침에 의거 피신청인들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면담대상자로 선정하고 임원 및 부서장이 개별적으로 면담하여 사직서를 제출받아 이를 수리한바, 피신청인들은 신청인이 임의로 대상자를 선정하여 사직서 제출을 강요하여 어쩔수 없이 사표를 제출한 것이므로 부당해고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신청인 회사가 경영구조개선을 위해 인력구조조정 계획에 따라 인원을 감축하기로하고 일정기준에 해당하는자에게 퇴직 위로금 명목으로 3개월내지 12개월분의 직급수당을 포함한 기본급 지급, 의료보험 연장, 학자금 지급편의등을 제시하며 구미공장 소속인 피신청인들에게 사직을 권고하자 각각 자필 사직원을 제출하였을뿐만 아니라 당시 사직을 권고받은자 74명중 42명은 현재도 근무하고 있는점을 감안할 때 권고사직을 하는 과정에서 다소간의 회유나 권유가 있었다 하더라도 피신청인들이 주관적으로 판단하여 사직서를 제출한점등으로 미루어 동 사직서가 비진의에 의한 표시로 당연히 무효라고 볼수없어 초심결정을 취소한 사건.
재심 신청인
경상북도 구미시 임수동 171번지 LG반도체(주) 대표이사 구○준
< 위 대리인 : 공인노무사 김○경 >
재심 피신청인
1. 경북 칠곡군 약목면 복성리 오성APT 102-912 차○주
2. 경북 구미시 원평동 주공APT 106-202 조○순
3. 경북 구미시 형곡동 288 크린맨션 102-304 이○설
4. 부산시 동구 범일 4동 1310-14 3/2 안○근
5. 대구시 북구 팔달동 52번지 청구2001타운 115/905 이○수
6. 경북 구미시 형곡동 288번지 크린맨션 101-502 김○식
7. 대구시 달서구 상인동 42 보성은하타운 110/1210 남○우
8. 대구시 달서구 상신동 1464-8 이○수
9. 대구시 북구 구암동 688-5 백○역
10. 대구시 북구 침산동 옥석타운 102-1402 유○욱
11.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 933-7 꿈마을APT 302-301 김○배
12. 경북 칠곡군 북삼면 인평 화성APT 102/1105 김○일
< 위 대리인 : 공인노무사 김○수 >
13. 경북 구미시 산동면 적림리 385번지 장○진
14. 경북 구미시 송정동 38-5 우방2차APT 205/413 이○영
15. 경북 구미시 비산동 368 벽산APT 101/904 유○근
16. 경북 구미시 형곡동 130 전○현
17. 경북 구미시 고아읍 봉한3리 911-114 삼우힐타운 가-508 임○규
18. 대구시 서구 비산 1동 699-1 윤○영
19. 경북 구미시 형곡동 141 우방 3차 301/501 성○영
20. 경북 구미시 형곡동 147-2 3주공APT 316/504 이○균
< 위 대리인 : 변호사 김○곤, 이○희, 오○현 >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1.본건 초심지노위 명령은 이를 "취소"한다.
2.본건 재심신청인이 재심피신청인들에 대하여 행한 의원면직처분은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재심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제 1. 우리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 사 자
가.재심신청인 구○준(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충북 청주시 향정동 1번지에 본사를 두고 상기주소지 구미공장에서 근로자 9,123명을 고용하여 반도체 제조업을 경영하는 LG반도체(주) 대표이사이다.
나.재심피신청인 차○주외 19명(이하 "피신청인들"이라 한다)은 신청인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중 1998. 6. 30부터 1998. 10. 8. 사이에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는 자들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신청인 회사는 반도체 가격의 하락으로 1997년말 2,897억원의 경영손실이 발생하였으며 1998년 역시 세계 반도체 시장의 불황이 예측되고 또한 IMF 구제금융 체제하에서 부채로 인한 금융비용의 가중등 경영환경이 더욱 악화되자 1998. 1. 8 '혁신 3050' 경영목표를 수립하여 매출액의 13%를 차지하고 있는 인건비 30%절감, 인건비 및 인력구조조정 계획을 수립 시행한 사실.
나.당초 예상과는 달리 1998년초 세계 반도체 시장의 극심한 침체와 환차손등으로 경영상태가 더욱 악화되어 1998. 2. 16 전사 관리직 34명에게 명예퇴직 일환으로 권고사직을 권유하였고 이중 구미공장 권고사직 대상자 12명중 권고사직에 응한 11명을 1998. 4월중에 퇴직처리한 사실.
다.이같은 자구노력에도 불구하고 1998. 6월말까지 적자가 2,500억원에 달하고 또한 빅딜발표등으로 경영환경이 더욱 악화되어 1998. 6. 26 전임원 워크事� 통해 인원감축을 결의하고 같은해 7. 1 인력구조조정 방침에 따라 1차 우선면담대상을 구미공장에서 "인사고과 하위 10% 해당자, 2회이상 승진누락자, 최근 5년내 감급이상의 징계기록이 있는자"로 하기로하고 여기에 해당하는 74명을 선정하여 임원 또는 팀장이 면담을 한바 32명이 권고사직에 응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나 인력구조조정방침에 따른 목표인원에 미달되어 2차로 면담대상자를 추가로 선정하여 면담한바 18명이 응하여 1차 32명을 포함한 도합 50명이 사직서를 제출한 사실.
라.1998. 7. 1 인력구조조정 방침에 의거 1차 우선면담대상자 74명중 32명만이 권고사직에 응하였고 나머지 42명은 현재도 근무중에 있으며 권고사직에 응한 신청인등 53명 퇴직자에게는 근속년수에 따라 3개월 내지 12개월분의 직급수당을 포함한 기본급을 지급하였으며, 또한 본인 희망시 창업준비를 위한 교육과정 알선 및 교육비 지원, 퇴직자를 위하여 본인 희망시 의보적용 1년간 연장, 1998. 9. 1 이후 퇴직자에 대하여는 대학 2학기 장학금과 중고등학교 3/4분기 학자금 지급, 주택융자금 상환 연장, 사택 입주기간 연장등 편의를 제공한 사실.
마. 피신청인 김○배는 1998. 3. 30 그외 다른 피신청인들은 같은해 7. 16부터 7. 31사이에 자필로 서명한 소정양식의 사직서를 제출한바있고, 신청인이 제출한 사직서 수리 거증자료에 의하면 피신청인 김○배의 사직서는 같은해 4. 20, 피신청인 윤○영의 사직서는 같은해 8. 11, 피신청인 백○역의 사직서는 같은해 8. 21, 나머지 피신청인들의 사직서는 같은해 8. 18 최종 수리된 사실.
바.피신청인들중 차○주, 조○순, 이○설, 이○균은 퇴직일자 도래이전인 1998. 9. 18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다가 제기일자의 하자를 로 1998. 10. 27 신청을 취하하면서 같은날 다시 같은 구제신청서를 제출한 사실.
사.피신청인들은 비조합원인 피신청인들만을 면담대상으로 선정한후 강압에의하여 사직서를 제출하게한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초심지노위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인정받자 신청인이 1999. 2. 4 동 명령서를 송달받고 이에 불복하여 1999. 2. 12 우리위원회에 재심신청한 사건임.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신청인 회사는 반도체 가격의 하락으로 1997년말 2,897억원의 경영손실이 발생하였으며 1998년 역시 세계 반도체 시장의 불황이 예측되고 또한 IMF 구제금융 체제하에서 부채로 인한 금융비용의 가중등 경영환경이 더욱 악화되자 1998. 1. 8 '혁신 3050' 경영목표를 수립하여 매출액의 13%를 차지하고 있는 인건비 30%절감, 인건비 및 인력구조조정 계획을 수립시행 하였으나 예상과 달리 1998년초 세계 반도체 시장의 극심한 침체와 환차손등으로 경영상태가 더욱 악화되어 1998. 2. 16 전사 관리직 34명을 대상으로 사직을 권유하였고 이중 구미공장 권고사직 대상자 12명중 오○규는 권고사직에 불응하여 동 1인을 제외한 11명을 1998. 4월중에 퇴직처리한 바있음.
나.이같은 자구노력에도 불구하고 1998. 6월 적자가 2,500억원에 달하고 또한 빅딜발표등으로 경영환경이 더욱 악화되어 1998. 6. 26 전임원 워크事� 개최하여 간접부문의 효율화를 위한 잉여인력 감축과 철저한 성과주의 문화 정착을 위해 성과가 미흡하고 조직기여도가 부족한 자들에 대한 감축을 결의하고 같은해 7. 1 인력구조조정 방침을 각 사업본부장에게 통보하였으며 1차로 우선면담 대상자(회사전체 375명중 구미공장은 74명)를 상대로 사직을 권고하였으나 사직 권고를 받은자 74명중 32명만 권고사직에 응하였고 나머지 인원은 권고사직에 불응하였으며 이는 당시 인력구조 조정 방침상 목표치 60명에 미달되어 2차로 면담대상자 18명을 선정하여 권고한 결과 모두 응하여 도합 50명을 권고사직 처리 한바 있음.
다.1998. 7. 1 인력구조조정 방침에 의거 1차로 우선면담 대상자로 선정된 구미공장 74명에 대한 사직권고는 임원 또는 팀장이 대상자와 한두차례 면담형식으로 이루어졌으며 우선 면담대상자는 인사고과 하위 10% 해당자, 2회이상 승진누락자, 최근 5년내 감급이상의 징계기록이 있는 자들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권고사직에 응하는 자들은 근속년수에 따라 3개월 내지 12개월분의 직급수당을 포함한 기본급을 지급하였으며 그밖에 퇴직자 본인 희망시 의보적용 1년간 연장, 1998. 9. 1 이후 퇴직자에 대하여는 대학(전문대포함) 2학기 장학금과 중고등학교 3/4분기 학자금 지급등 편의를 제공하였으며, 면담자의 면담방법이나 언변 능력에 따라 사직권고의 방법과 내용은 차이가 있을수 있고 때로는 약간의 과격한 발언이 있었을수 있으나 그 본질적인 내용은 기업경영악화에 따른 인원조정이므로 위로금등 기타 편의를 제공받고 퇴직원을 제출하여 달라는 내용이었음.
라.신청인은 구미공장 우선면담대상자 92명을 수차에 걸쳐 면담한 결과 이중 퇴직원을 제출한 50명만을 퇴직처리하였을뿐 면담결과 퇴직원 제출을 거부한 자들에 대하여는 결코 퇴직처리한 사실이 없으므로 비진의나 강박에 의해 퇴직원을 제출한 것이라는 피신청인들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신청인들은 퇴직원을 제출하고 고용보험법상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하여 이직확인서를 전원 발급받았고 우리사주 주식을 소유한 피신청인들은 우리사주를 전액 인출하였으며 일부는 장학금 신청 및 의료보험 연장신청을 하는등 퇴직금을 수령하고 송별회에 참석한후 정상적인 퇴직절차를 밟은것이므로 해고가 아님.
마.피신청인들의 사직원 제출경위를 보면 1998. 2. 16 수립한 인적자원 경쟁력강화방안에 의거 구미공장 권고사직 대상자 12명중 11명이 권고사직에 응하여 1998. 4월 퇴직한 사실이 있고 이중 1명은 권고사직에 불응하여 계속 근무하고 있으며 본건 1998. 7. 1 인력구조조정방침에 의거 사직권고를 받은 72명중 32명만 권고사직에 응하였고 42명은 현재 근무중에 있는 것으로 볼 때 이는 강요에 의한 사직으로 보기는 어려움. 더욱이 피신청인들은 권고사직에 대한 반대 급부로 퇴직위로금 및 기타 약간의 혜택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인지한 상태에서 퇴직원을 제출한것이므로 비록 권고사직에 대한 불만은 있다손 치더라도 신청인의 강요에 의해 퇴직원을 제출한 것은 아님.
바.권고사직, 명예퇴직 또는 희망퇴직이라는 명칭하에 실시되는 인원조정제도는 정리해고의 전단계로서 사직권고와 반대급부로서 일정한 금전적 보상을 전제로 하여 이에 동조하는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을 통해 의원면직 형식으로 근로자를 퇴직시키는 제도로 우리 산업사회에 보편화된 인원조정방법의 하나로 이는정리 해고가 아님.
사.피신청인들이 제출한 사직서의 진의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마땅히 퇴직권고 배경과 퇴직원의 제출과 관련하여 취한태도, 퇴직원 제출후의 행위등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하는바 1998. 7. 1 인력구조조정 방침에 의거 1차로 74명에게 사직을 권고하여 32명만 이에 응하였고 나머지 42명은 현재 근무중에 있으며 신청인은 목표인원에 크게 미달하자 새로이 18명을 면담하여 사직서 제출자에 한하여 퇴직처리한 사실을 볼 때 강요에 의한 사직이라고 볼수없고 또한 반대급부로서 퇴직위로금 및 기타 혜택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인지한 상태에서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며 피신청인중 김○배는 1998. 4. 16 사직원을 제출하였으나 김○찬상무에게 부탁하여 6월말까지 근무하게 해달라고 부탁하여 들어주었으며, 같은 차○주는 실제퇴직일이 같은해 9. 1이나 본인요청에 의거 9. 30까지, 같은 임○규는 실제퇴직일이 9. 15이나 중장비관련 교육일정상 퇴직일을 9. 10로 수정해 달라는 요청에 의하여 퇴직일자를 변경하였고, 같은 조○순은 업무인수인계 관계로 인사과장 이○순의 요청에 의거 실제퇴직일을 같은해 8월말까지 연기하였으며, 피신청인들은 모두 퇴직금수령, 우리사주조합 탈퇴, 의료보험기간연장, 구직급여 신청등을 종합할 때 권고사직에 대한 불만은 다소 있다손 치더라도 강요로 마지못해 사직서를 제출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비진의 의사표시라고 볼수는 없는것임.
2. 피신청인의 주장
가.신청인 회사는 1999. 1. 7 연합뉴스와 1999. 1. 8 한국경제신문 보도내용에 따르면 1998년에 2,500억원의 경상이익이 있는 것으로 발표되었고, 1998년 F/B(청년위원회), J/B(관리자위원회)회의록을 살펴보면 이번 인원정리는 경비절감이 아니라 강한 조직 만들기라고 표명한점과 당시의 퇴직정리 시점은 1998. 7월초이나 정부빅딜 발표시점은 1998. 12. 7로서 본건 인원 정리와 빅딜간에는 시기상 아무런 관련이 없음에도 모순되는 주장을 하고있으며 복수의 임원, 간부들이 사직서 제출을 수차례에 걸쳐 강요하여 피신청인들이 심리적 압박, 불안속에서 사직서를 제출하게 된것임. 또한 신청인이 주장하는 오○규는 정리대상이 아니라 1998. 7. 22 인사부장 김○우로부터 퇴직 대상자 통보를 받았던바 사직서 제출을 거부하자 대기발령처분을 받아 1998. 10. 1 초심지노위에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하여 1998. 12월에 구제명령을 받은바 있으며 중노위 재심사건에서는 신청인이 취하하여 종결된바 있음.
나.신청인이 구미공장 우선면담자 92명을 수차례 걸쳐 면담했다는 주장은 수차례에 걸쳐 사직서 제출을 강요하였음을 뜻하는것이고, 또한 피신청인들이 수차례 인원정리 방침을 거부하였음을 나타내는것이며 피신청인 차○주, 조○순, 이○설은 퇴직처분전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는바, 이는 신청인 회사의 퇴직강요, 사직서 제출지시, 사직 종용사실을 입증하는것이며 사직서 제출거부자 오○규, 김○차장에게 부당대기발령 처분, 배○호에게 부당전직 발령을 단행한 것은 이를 반증하는것임.
다.신청인은 우선면담자 선정기준을 2회이상 승진누락자로 하였다고 주장하나 승진을 억제하는 노무관리 정책으로 진급 2회이상 누락자는 신청인 회사가 주장하는 50명보다 훨씬많고 1998년의 경우는 3%정도만 진급하였으며 스스로 희망하는 퇴직이라면 면담기법에 따라 과격한 발언이 있을수도 없는것이며 그 표현 자체가 퇴직강요를 시인한 것임.
라.신청인이 사직서 제출을 지시, 강요, 협박하여 퇴직의사의 자유로운 결정권을 침해한점으로는
-최초면담시 일방적인 퇴직통보 후 곧바로 업무인수인계를 지시하였고, 인사팀 임의대로 퇴직일자, 사유 등을 기재하여 급박하게 퇴직시킨점.
-사직서제출 거부시 청주공장으로 전보조치, 대기발령, 무단결근처리, 위로금 및 퇴직금이 없다는 등 불이익을 고지하여 사직서 제출을 강요한 점.
-퇴직 연기요청과 퇴직 대상자 변경요구를 거부한 점.
-인사과장이 각부서팀장에게 '퇴출인원은 반드시 7. 31까지 사직서를 제출토록 하여야' 한다고 공문을 발송한 점.
-기업내부적으로 '퇴출인원 정리지침'이라는 사실을 적시하여 피신청인들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사직서제출을 강제한 점.
-사직서 제출 거부자에게 실제로 불이익 처분을 가한 점.
-퇴직처분 이전에 ID카드를 삭제하여 담당업무를 박탈한 점.
-희망하는 근로자의 퇴직신청을 배제한채 퇴직의사 없는 피신청인들은 강제 퇴직시킨 점.
마.이와같이 피신청인들은 본사의 인원정리계획에 의거 그기준도 알지못한채 거듭되는 사직 및 업무인수인계 강요등 협박에 의해 사직서를 제출하게 된 것으로 일부 피신청인들은 사직서에 퇴직강요에 의한 비자발적 퇴직임을 명시하고 작성한 것으로 부당해고임이 명백한 것임.
바.근로기준법이 정리해고에 관한 법규정을 신설한 것은 경영상의 로 인해 감원을 부득이하게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인정하여 감원과정에서 분쟁을 최소화 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는바, 특히 정리해고란 근로자에게 책임을 묻기 어려운 사정에서 사용자에 의해 일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어서 근로자 보호관점에서 법은 억울하고 부당한 사례가 없도록 배려하고 있음. 본건에서와 같이 법의 규제를 무시하고 아무런 법의 규제를 받지 않는 사직이란 형태를 악용하여 감원의 목적을 달성하려는 방법은 있을수 없는 것이며 경영상 필요성이 있다면 충분한 해고 회피노력을 해야하고 대상자 선정에서 공정성이 보장되도록 노사가 성실하게 협의를 하였다면 신청인들과 같은 억울한 피해자가 나오지 않았을 것임.
사.피신청인들은 비조합원으로서 조합원이 상여금을 500% 반납한것에 비해 600%를 반납하였음에도 조합원은 단 1명도 정리대상에 포함시키지 않고 피신청인들만 차별적으로 인원정리한 것은 본건 퇴직처분의 정당성을 인정할수 없는 경우이며, 신청인은 불과 10여일 남짓한 시일내에 임원, 팀장등 복수의 간부들이 합세하여 사직서 제출을 지시, 강요한 것은 근로자의 자유로운 퇴직의 의사결정권을 침해한 것이며 자진하여 사직서를 작성하였다면 사직서상의 퇴직사유, 퇴직일자, 부서장 면담 내용기재란 등을 공란으로 비워두고 부서장 결재조차 생략한점, 간부들이 사직서 양식을 지급하며 사직서 제출을 강요한 것이 어떻게 자의로 작성한 사직서이며, 사직서 제출후 수차례에 걸쳐 명단 변경요청, 퇴직일자 연기요청을 한 것은 사전에 수리될것을 알았다고는 결코 볼수 없는 것임. 더욱이 피신청인 안○근의 경우 모친의 유방암 재발상태, 여동생 2명의 실직, 부친이 요양중에 있는 궁핍한 가계사정에서 3개월분 240만원을 받고자 자진 사직서를 제출하였다는 주장은 허위이고 또한 피신청인 이○수는 남편이 교통사고로 입원해 있는 상황에서 가장역할을 포기할 수 없는 것이고, 피신청인 백○역은 같은해 9. 20 결혼을 앞두고 위로금을 받기 위해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하였다는 주장은 사회 통념상 납득하기 어려운 처사임.
3. 판 단
본 건 재심신청에 있어 양당사자의 주장과 초심지노위 기록 및 우리위원회에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와 본건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살펴보면
신청인 회사는 전시 제1의2 '가∼다'의 인정사실과 같이 경영이 악화되자 인력구조조정 계획을 수립하여 피신청인들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면담대상자로 선정하여 명예퇴직의 일환으로 사직을 권고하여 제출한 사직서를 수리하자 피신청인들은 동 사직서 제출이 강압에 의한 비진의 의사표시로 제출한것이므로 부당해고라고 주장하고 있는바, 본건에 있어서 쟁점은 과연 신청인측이 본건 사직서제출과 관련하여 피신청인들에게 강압행위를 하였는지 여부 및 피신청인들이 제출한 사직서가 진의에 의한 의사표시인지 여부와 신청인의 사직서 수리행위가 과연 정당한가에 관한것이라 할 것이다. 아울러서 초심지노위는 본건을 정리해고로 본바있어 과연 본건이 정리해고인지 여부도 함께 판단코자 한다.
가.사직강요 및 비진의 의사표시인지 여부에 대하여
근로자가 사직원을 작성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한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그 사직원은사용자와의 근로계약관계를 해지하는 의사표시를 담고 있는 것이므로 근로계약관계는 사용자가 그 사직서 제출에 따른 사직의 의사표시를 수리함으로써 합의해지 가 성립된다 할것이고(97. 7. 8 대판 96누5087), 비진의 의사표시에 있어서의 진의란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는것이지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할것이므로 표의자가 의사표시의 내용을 진정으로 마음속으로 바라지는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시의 상황에서는 그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그 의사표시를 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내심의 효과의사가 결여된 비진의 의사 표시라고는 할수 없다.(96. 12. 20 대판 95누16059) 그렇다면 본건에 있어서 피신청인들이 제출한 사직서의 진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사직의 강요를 어디까지로 볼것인가 인바, 이에 관하여 대법원은 강박에 의한 법률행위가 하자 있는 의사표시로서 취소되는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나아가 무효로 되기 위해서는 강박의 정도가 단순한 불법적 해악의 고지로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를 느끼도록 하는 정도가 아니고 의사표시자로 하여금 의사결정을 스스로 할 수 있는 여지를 완전히 박탈한 상태에서 의사표시가 이루어져 단지 법률행위의 외형만이 만들어진것에 불과한 정도이어야한다(97. 3. 11 대판 96다49353)고 판시하고 있다. 여기서 피신청인들은 전시 제2의2 '라'의 피신청인 주장에서 신청인이 피신청인들을 상대로 사직을 권유하면서 사직서 작성을 강요하였다고 주장하고있고, 이에대해 신청인도 전시 제2의1 '다'의 신청인 주장에서 사직권유의 방법과 내용이 면담자의 방법이나 언변 능력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수 있고 약간의 과격한 발언이 있을수 있었다고 한점을 부분적으로 인정한다 하더라도 위에서 살핀바와 같이 피신청인들이 사직서를 작성할 당시에 의사결정을 스스로 할수 있는 여지를 완전히 박탈한 상태에서 의사표시가 이루어져서 당연히 무효인가 하는점에 대해서는 의문을 가지지 않을수 없다. 그에 대한 로는
첫째, 전시제1의2 '가∼다'에서 인정하고 있는바와 같이 신청인 회사가 금번 인력구조조정 계획을 시행하면서 1998. 2. 16에는 관리직 34명을 대상으로 권고사직을 권유하여 이중 구미공장 권고사직 대상 12명중 11명만이 권고사직에 응한바 있고, 1998. 7. 1에는 피신청인 김○배를 제외한 피신청인들을 면담할때는 회사 전체적으로 375명을 우선면담 대상자로 선정하였고 이중 구미공장은 74명을 대상자로 선정하여 면담한결과 피신청인들을 포함한 32명만이 권고사직에 응하였고 나머지 42명은 응하지 아니하여 현재도 근무하고 있는점등을 볼 때 피신청인들의 사직서 작성이 반드시 강압에 의해서만 이루어졌다고 볼수 없으며 신청인이 사직을 권고하는 과정에서 다소의 회유나 권유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신청인 스스로의 판단하에 자필로 사직서를 제출한점과 사직서 제출이후 신청인 회사에는 직접적으로 아무런 이의제기가 없었던 점으로 볼 때 피신청인들이 제출한 사직서가 당연히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 하겠다.
둘째, 전시제1의2 '라'에서 인정한바와 같이 피신청인 회사가 금번 면담대상자들에게 사직을 권고하면서 근속년수에 따라 3개월분 내지 12개월분의 직급수당을 포함한 기본급을 지급하였으며 퇴직자를 위해 본인 희망시 의료보험적용 1년간 연장, 1998. 9. 1 퇴직자에 대하여는 대학 2학기 장학금과 중고등학교 3/4분기 학자금 지급, 주택융자금 상환연장 및 사택입주기간 연장등의 조건을 제시하면서 회사가 불가피하게 인원조정을 할 수밖에 없음을 이해하고 회사방침에 응해달라는 권고에 따라 제출한 피신청인들의 사직서는 앞서 살핀바와 같이 신청인이 처해있는 당시의 여러 상황에 관하여 이를 인정한후 스스로 판단하여 사표를 제출하면 수리될것이라는 사실을 뻔히 알면서 그와같은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밖에 볼수 없고 신청인의 위계와 강요에 의한 하자있는 의사표시로 보기 어려울뿐만 아니라, 법률행위의 취소원인인 강박이 있다고 하기위해서는 표의자로하여금 외포심을 생기게하고 이로 인하여 법률행위 의사를 결정하게할 고의로써 불법으로 장래의 해악을 통고한 경우라야 한다.(1992. 12. 24 대판 92대25210)는 판례에 비추어도 이러한 정도의 상황이 발생하였다고는 볼수없어 피신청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셋째, 전시 제1의2 '마∼바'의 인정사실과 같이 피신청인들의 사직서제출일시는 김○배는 1998. 3. 30, 그밖의 다른 피청인들은 같은해 7. 6부터 같은해 7. 31인바, 피신청인들중 차○주, 조○순, 이○설, 이○균등이 퇴직일자 도래이전인 1998. 9. 18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다가 제기일자의 하자를 로 1998. 10. 27 취소한후 다시 같은 날자에 구제신청을 제기한 사실이 있으므로 이는 신청인의 사표제출 강요를 입증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살펴보면 피신청인 김○배는 사직서를 1998. 3. 30 제출하면서 퇴직 예정일을 4. 30로 하였으나 김○찬 상무에게 6월말까지 근무하게 해달라고 부탁하여 같은해 7. 1 에 퇴직처리되었고, 피신청인 차○주는 퇴직예정일이 같은해 9. 1이나 본인 요청에 의거 같은해 9. 30까지 연장한바 있으며, 피신청인 조○순은 업무인수인계 관계로 회사측의 요청에 의해 같은해 8월말 까지 근무에 임하였으며, 피신청인 임○규는 퇴직 예정일이 같은해 9. 15이나 중장비 관련 교육일정상 퇴직일을 9. 10로 당겨달라고 요청하여 이를 수정해준 사실이 있다. 이처럼 피신청인들중 일부는 이미 퇴직을 기정사실화 한 뒤 퇴직일을 변경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상반된 행동으로 퇴직일 도래이전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다가 취소한후 다시 구제신청을 제기한 사실은 근로자가 사직원의 제출방법에 의하여 근로계약관계의 합의해지를 청약하고 이에 대하여 사용자가 종료시키게 되는 경우에 근로자는 위 사직원 제출에 따른 사용자의 승낙의사가 형성되어 확정적으로 근로계약의 종료 효과가 발생하기 이전에는 그 사직의 의사표시를 자유로이 철회할수 있다고 보아야 할것이므로(92. 4. 10 대판 91다43138) 사직서 제출이후 신청인에게 철회의사를 표명할수 있는 기회가 얼마던지 있었음에도 피신청인들은 모두 사직의 철회의사 표시가 가능한 사직서 제출이후 최단 17일에서 최장 92일정도의 퇴직일 사이에 신청인에게 직접적으로 유효하게 의사표시 철회요구를 하지 않았음이 인정된다.
나아가 사정이 이러하다면 비록 피신청인 몇사람이 퇴직예정일 이전에 구제신청을 하였다는 것만으로 내심의 의사가 결여된 비진의 의사표시라고 단정할수 없는 것이고 민법 제660조에서 규정한 상대방이 고용계약의 해지통고를 받은날로부터 1개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발생한다는 법규정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이 동 피신청인들의 사직의 의사표시를 고용계약의 합의해지를 위한 '청약'으로 받아들여 피신청인 김○배의 사직서는 같은해 4. 20, 같은 윤○영은 8. 11, 같은 백○역은 8. 21, 나머지 피신청인들의 사직서는 8. 18에 이미 수리되었으므로 동 사직서 수리 이후인 1998. 9. 18 또는 1998. 10. 27에서야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출한것만으로 비진의 의사표시라고 주장하는 것은 없다.
나.정리해고 여부에 관하여
정리해고라함은 경제적, 산업구조적, 기술적인 성격에 기인한 기업의 경영합리화 계획에 따라 기업의 채산성, 기업의 합리적 경영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잉여근로자를 감축하거나 그 인원구성을 바꾸기 위하여 행하는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로서의 '해고'를 말하는바 정리해고의 특징은 사용자측의 경영상의 사유에 기하여 이루어지고 해고대상자가 특정되지 않는 단계에서부터 해고안이 제시되어 일정한 기준에 따라 근로자 본인의 의사에 상관없이 해고하는것으로서 본건의 경우와 같이 권고사직, 명예퇴직 또는 희망퇴직이라는 명칭하에 특정 또는 불특정 대상자에게 반대급부로서 일정한 금전적 보상을 전제로 사직을 권고하여 이에 동조하는 근로자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아 의원 면직 형식으로 퇴직시키는 고용계약의 합의해지 방법과는 명백히 다르다 할 것이다. 즉 정리해고는 근로자의 사표제출없이 일정한 기준에 따라 일방적으로 해고한다는 점에서 명시적인 사표제출에 의해 면직 처리된 본건은 정리해고가 아님은 명백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초심지노위에서 본건을 정리해고로 보고 그에 따른 정리해고 요건 충족여부를 판단한 것은 사실오인에 따른 심리미진으로 판단하지 않을수 없다.
그렇다면 피신청인들이 제출한 사직서에 의거 수리한 본건의 경우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의원면직 처분으로밖에 볼수없어 신청인이 정당한 인사권을 행사한것이므로 부당해고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우리위원회의 판단과 취지를 달리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을 취소하여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이 수 부
공익위원 박 래 영
공익위원 주 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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