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례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후 1개월 이내에 2명을 새로 채...
- 번호
- 99부해88
- 일자
- 2002-06-11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할 시 비록 신청인 회사의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하겠으나, 근로자에게 사전 통보 내지 협의가 없었으며, 해고회피노력이 전혀 없었고, 해고후 1개월이내에 근로자 2명을 새로 채용하는 등 경영상 이유에 의한 정당한 해고요건을 불비하였기에 부당해고라고 판단한 사건임.
재심 신청인
경기도 광주군 도척면 추곡리 (주)자연사랑 대표이사 김○영
재심 피신청인
(1)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동 이○영
(2) 경기도 이천시 부발읍 응암리 이○근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
초심 결정을 취소하고 재심피신청인들에 대한 해고는 경영상 에 의한 정당한 해고라는 판정을 구함
제 1. 우리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 사 자
가.재심신청인 김○영(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위 주소지에서 상시근로자 5명을 고용하여 환경용품 제조업을 경영하는 (주)자연사랑 대표이사이다.
나.재심피신청인 이○영(이하 '(1)피신청인'이라 한다)은 관리부장으로, 재심피신청인 이○근(이하 '(2)피신청인'이라 한다)은 생산부장으로 1998. 5. 1. 에 각각 신청인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동년 12. 11. 경영상 로 해고된 자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신청인은 피신청인들이 1998. 5. 1. 입사한 이래 자금사정으로 임금을 매월 정기지급일에 지급치 못하고 통상 3 ∼ 4개월씩 체불하여 오던 중, 1998. 12. 3. 투자자로부터 1억5천만원 상당의 투자금이 들어왔기에 미불임금을 청산하면서 소속근로자 5명 중 피신청인들을 포함한 4명을 동년 12.11. 경영상 로 해고한 사실
나.신청인 회사에는 피신청인 2명 외에 부사장 유○석, 대리 이○희, 성명미상의 식당아줌마 1명등 5명이 근무하였으며, 1998. 12. 11. 피신청인등 4명을 해고시 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노력이나 사전통보가 전혀 없었으며, 해고후 1개월 이내에 피신청외 이○희등 근로자 2명을 다시 채용한 사실
다.1998. 12. 11. 해고된 피신청인들이 동년 12. 21. 경기지방노동위원회(이하 '초심지노위'라 한다)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출하여 부당해고로 인정된 후, 1999. 2. 6. 동 명령서를 송달받은 신청인이 이에 불복하여 동년 2. 13. 우리위원회에 재심신청한 사실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 신청인 회사는 현재 프라스틱으로 제조·사용되는 빨대, 이쑤시개를 전분 및 곡물을 원료로 하여 일회용품으로 제조하는 환경대체품목으로 생산코자 1998. 5. 1. 개업한 회사로 시험생산만 하고 매출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태에서 전직원 임금이 3∼4개월 체불되는 등 악순환이 계속되어 동년 12. 11. 전직원에게 체불임금 전액과 해고수당을 지급하고 해고통보를 한 바,
-3∼4개월씩 임금이 체불되던 중 1998. 11월에 창업투자 회사인 UTC와 투자약정이 이루어져 1억5천만원 상당의 자금이 유입되었으나, 이는 운영자금이 아니라 창업후 발생된 부채(체불임금 포함)를 변제하는데 사용될 금액이었으며,
-임금체불이 3∼4개월에 달할시 피신청인들에 수시로 타직장을 알아보라고 하는 등 통보를 하였으나 이직치 아니하던 중에 UTC와 협의시 회사를 정상으로 운영하는 재도약 시점으로 잡은 것이 1999. 4월 초이기에 1998. 12. 11. 전직원을 해고하였으나, 재도약을 하기 위하여 시험생산을 완료하고 본격적인 생산체제를 갖추기 전에 시험생산을 위한 필수요원으로 기 해고된 "이○희" 및 1명을 재고용하게 된 것이나, 이는 회사 경영상 어쩔 수 없었던 불가피한 해고로 그후 UTC와의 투자 약정조차 무효화되어 경영이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렀음.
2. 피신청인의 주장
○신청인은 빨대 및 이쑤시개를 전분 및 곡물을 원료로 한 "환경대체품목"을 연구개발하였다 하나 "이쑤시개는 1995년 엄영문의 특허출원서(NO 20-1995-001287)"를 사기행각을 위해 도용한 것이고, 빨대는 "(2)피신청인이 연구개발한 것"을 마치 신청인이 개발한 양 투자자와 주위 사람들을 기만하고 있는 자로서,
-(1)피신청인을 사기행각의 희생양으로 삼아 2,500만원을 투자케 하고 이를 횡령·유용한 후 고소당할 것을 피하기 위하여 회사 관리부장으로 1998. 5. 1. 채용하고,
-피신청외 이○희는 신청인의 사기행각을 알고 있는 이○희 부친 "이○태"의 입을 막기 위하여 채용하여 해고한 후 이틀 후 재출근토록 한 것이며,
-신청인은 피신청인들에 타직장으로 옮겨갈 것을 권유했다 주장하나 해고 전일인 1998. 12. 10. 전 직원회의시 "부사장은 현재 직위 유지, 이○영 관리부장은 상무로, 이○근 생산부장은 공장장으로 이○희 대리는 과장으로 진급시키겠다"고 하는 등 이직을 권유한 사실이 없었고,
-신청인은 피신청인 등을 해고 후에도 직원 5명을 신규로 채용하는 등 부당하게 해고하였음.
3. 판 단
이상 당사자의 주장과 우리위원회에 제출된 쌍방관계 증빙자료 및 본 건 심문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신청인은 피신청인들을 경영상 로 부득이 해고하였다 주장하고 있으나, 근로기준법 제31조에 의하여 경영상 에 의한 정당한 해고로 인정받기 위하여는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 "해고회피 노력과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와 60일 전에 통보 및 성실한 협의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할 것인 바,
신청인이 피신청인들을 해고하면서 전시 제1의 2. '가', '나'에서 인정한 바와같이 신청인 회사는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근로자 임금을 3 ∼ 4개월씩 체불하고,그간 제품을 생산하여 판매한 사실등이 없었음을 감안하면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이 인정된다 하겠으나, 신청인이 피신청인들을 해고시 당해 근로자나 근로자 대표와 사전 협의가 없었을 뿐 아니라, 1998. 12. 11. 해고 당시 통보를 하였고, 해고회피를 위한 노력을 한 사실에 대한 주장을 전혀 하지 아니하며, 더욱이 1998. 12. 11. 피신청인들을 해고한 후 해고자 중 이○희 대리 등 2명을 다시 채용한 사실 등을 감안하면, 정당한 해고요건을 불비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우리위원회의 판단과 취지를 같이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을 번복할 아무런 가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이 수 부
공익위원 김 창 지
공익위원 윤 성 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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