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례
퇴출기업으로 선정, 청산절차를 종결하고 폐쇄등기를 필한 이...
- 번호
- 99부해95
- 일자
- 2002-07-09
사용자가 정부의 기업 구조조정 방침에 따라 당해 회사가 퇴출기업 으로 선정되자 1998. 7. 31. 해산등기를 필한 후 같은해 8. 1. 청산절차만을 남겨두고 있어 근로계약 관계의 유지가 불가능하다며 근로자들을 해고 처분하였는바, 그 정당성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1999. 6. 8. 청산절차를 종결하고 폐쇄등기를 필한 이상 근로자들의 원직 복직이 사실상 실현 불가능한 사정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건 구제신청은 구제의 실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건.
재심 신청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동 171-40번지 현대중기산업 노동조합
위원장 박○찬 외 116명 (명단 별첨 생략)
< 신청인 대표 : 박○찬 >
재심 피신청인
① 충청남도 천안시 업성동 360-33번지 현대중기산업(주) 청산관리인 한○환
② 서울특별시 종로구 계동 140-2번지 현대건설(주) 대표이사 김○규
< 위 대리인 : 공인노무사 장○순 >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구제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
①본 건 초심결정은 이를 취소한다.
②본 건 재심피신청인①이 재심신청인들에 대하여 행한 이건 해고 처분은 부당 해고에 해당한다.
③재심피신청인②는 재심신청인들에 대한 고용을 승계하고, 해고기간 동안 정상근무 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라는 판정을 구함.
제 1. 우리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 사 자
가.재심신청인 박○찬 외 116명(이하 "신청인들"이라 한다)은 현대중기산업(주)에 각각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1998. 7. 31. 위 회사가 해산됨에 따라 근로계약관계의 유지가 불가능하다는 로 1998. 8. 1. 각각 해고 처분된 자들이다.
나.재심피신청인 한○환(이하 "피신청인①"이라 한다)은 위에 적은 주소지에서 상시근로자 493명을 고용하여 중기대여업 등을 경영하던 현대중기산업(주) 청산관리인이며, 재심피신청인 김○규(이하"피신청인②"라 한다)는 위에 적은 주소지에서 상시근로자 9,000여명을 고용하여 종합 건설업 등을 경영하는 현대건설(주) 대표이사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피신청인①은 1998. 6. 19. 전직원들에게 회사가 정부의 기업 구조조정 방침에 의거 퇴출기업으로 선정되어 퇴직희망서를 접수하고자 한다는 사실을 통보하면서 퇴직희망 순서대로 퇴직금을 지급할 예정임을 안내한 사실.
나.현대중기산업(주)는 1998. 7. 30. 주주총회에서 해산을 결의하고 같은해 7. 31. 해산등기를 필한 사실.
다.피신청인①은 1998. 8. 1. 회사가 현재 청산절차만을 남겨두고 있어 근로계약관계의 유지가 불가능하다는 로 신청인들을 해고 처분한 사실.
라.피신청인①은 1998. 2. 17부터 같은해 6. 3까지 노조와 수차에 걸쳐 고용안정대책 실천방안 수립 등을 위한 노사협의 및 단체교섭을 실시한 사실.
마.피신청인①은 1998. 4. 29. 서울지방노동청에 경영상 해고계획 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1998. 5. 22. 개최된 4차 단체교섭 결정에 따라 구조조정을 포함한 모든 사항을 보다 원만하고 성실히 논의하여 결정하고자 한다며 같은해 5. 25. 위 신고서 철회를 요청한 사실.
바.피신청인①은 1998. 7. 27. 노조위원장에게 "같은해 7. 2. 요청한 인원정리를 위한 노사협의가 같은해 7. 7부터 시작된 총파업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며 같은해 7. 28. 노사협의회를 개최할 것을 요청한 사실.
사.피신청인①은 1999. 6. 8. 현대중기산업(주)에 대한 청산절차를 종결하고 같은날 폐쇄등기를 필한 사실.
아.신청인들은 현대중기산업(주)가 1989. 11. 1. 현대건설(주)에서 독립하여 별도 법인으로 설립되면서 현대건설(주) 중기사업부가 폐지되자 현대건설(주)에서 현대중기산업(주)로 각각 전적한 사실.
자.신청인들은 1998. 10. 30. 초심지노위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1999. 2. 6.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서를 송달 받자 초심지노위 결정에 불복하여 같은해 2. 18. 우리위원회에 재심 신청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금융감독위원회에서 1998. 6. 18. 55개 기업에 대한 퇴출을 결정하면서 현대중기산업(주)를 퇴출대상에 포함시켰으나, 현대중기산업(주)는 1998. 4월 말경 현대그룹으로부터 분리하여 종업원 지주제를 실시한다는 방침을 확정해 놓은 상태이었음. 피신청인①은 현대중기산업(주)가 퇴출대상 기업으로 선정되자, 같은날 전 직원들에게 "회사가 부도처리 될 것이다. 사직원을 제출하는 순으로 퇴직금을 지급하겠다"며 사직을 강요하였고, 대주주인 현대건설(주)는 1998. 7. 30. 이사회를 개최하여 현대중기산업(주)의 법인해산을 의결하였음.
나.현대중기산업(주)는 1989. 11. 1. 현대건설(주) 중기사업부를 독립시킨 별도법인으로 건설중장비 유지·관리 등 현대건설(주) 중기사업부 소관업무를 그대로 수행하였으며, 법인분리 시 조합원들에게 현대건설(주)와 동일한 처우를 약속한바 있음.
다.현대중기산업(주) 단체협약 제58조에서 "회사는 기업의 분할, 합병, 해산, 정리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원을 정리하고자 할 때에는 60일 전에 조합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때 희망자에게는 법정퇴직금 이외에 평균임금의 90일분을 퇴직위로금으로 추가 지급하여야 하며, 기타 감원자의 정리방법은 조합과 협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1997. 7. 15. 체결된 고용안정협약서에서 "회사의 분할, 합병, 이전, 양도, 업종전환 등 어떠한 경우에도 노동조합에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고 사전에 조합과 협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피신청인①은 위와 같은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 이건 해고처분을 하였으며, 더불어 신청인 노조에서 1998. 7. 1부터 쟁의행위에 돌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건 해고처분을 정당 화하기 위해 협의를 요청하는 공문만을 발송하는 등 불성실한 행위를 계속하였는바, 이는 명백한 부당 해고에 해당한다 할 것임. 특히 국회에서조차 퇴출기업 선정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가운데 노조와의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강행한 피신청인①의 해고처분이 폐업으로 인한 해고라는 만으로 그 정당성이 인정된다면 무수한 위장폐업, 노조와의 교섭을 무시한 일방적 해고의 전횡 속에 노동자들이 설 땅은 과연 어디인지 묻지 아니할 수 없음.
라.피신청인들은 현대중기산업(주)에 대한 해산결정 직전인 1998. 7. 27. 금강관악건설(주)를 설립한 후 현대중기산업(주)의 주요 영업권인 현대건설(주)장비 위탁관리계약 등을 체결하고 종업원 180여명을 인수하였음. 뿐만 아니라 현대중기산업(주) 관리자들이 신청인들에게 지속적으로 금강관악건설(주)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도록 종용하고 있는바, 이는 금강관악건설(주)가 현대중기산업(주)를 대체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인 것임. 따라서 현대중기산업(주)의 폐업은 위장폐업에 해당하며, 위장폐업을 로 한 이건 해고처분은 부당 해고에 해당한다 할 것임.
마.현대건설(주)는 현대중기산업(주)의 주식을 98% 소유하고, 인사명령과 임 단협 체결에 개입하였음은 물론 퇴직위로금을 부담하는 등 사실상 사용주의 지위에 있음. 뿐만 아니라 현대건설(주)는 현대중기산업(주)에 대한 퇴출결정 이후 현대중기산업(주)의 장비 등 자산일체를 인수하였으며, 계약직 형태로 기능직 사원의 70%를 재고용 하였음. 이는 현대건설(주)가 현대중기산업(주)의 실질적인 사용주임을 밝혀주는 움직일 수 없는 증거인 것임. 현대중기산업(주)의 부당퇴출 및 현대건설(주)의 재고용 문제는 1998년도 국정감사와 1999. 2월 개최된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다루어졌으며, 이때 피신청인②는 재고용을 확약한바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건설(주)는 금강관악건설(주)의 계약직 고용을 주장하고 있음. 그러나 피신청인②는 현대중기산업(주)의 실질적인 사용주로서의 지위에 있다 할 것이므로 피신청인②는 신청인들에 대한 고용을 승계하여야 할 것임.
바.현대건설(주)는 현대중기산업(주)가 퇴출기업으로 선정되자 현대중기산업(주) 천안공장 부지, 장비 및 영업권 등을 인수하였고, 해외현장과 서산 및 해상현장 등의 근로자들을 직접 고용하였으며, 고용승계를 주장하는 근로자들과 단기계약을 체결한 후 금강관악건설(주)로 전적시키는 편법을 사용하였으며, 장비불하 등의 방법으로 간접 고용하여 현대건설(주) 공사현장에 투입하였음. 또한 피신청인②는 신청인 노조와 1998. 7. 23부터 같은해 11. 16. 현재까지 15차례에 걸쳐 고용승계에 대한 교섭을 진행 중에 있는바, 이는 피신청인②가 실질적인 사용주의 지위에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할 것임. 특히 현대중기산업(주)는 전체 매출액의 90% 이상이 현대그룹을 통하여 발생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장비대여업 등의 형태로 현대건설(주) 현장에서 근무하였음. 현대중기산업(주) 근로자들은 퇴직시 현대건설(주) 입사 일을 최초 입사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하며, 1994년과 1997년 등 2회에 걸쳐 실시한 명예퇴직 당시 양사가 재원을 공동으로 분담하였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강산 개발, 유수한 기업 인수 등으로 점점 더 제 몸통 살찌우기를 하고있는 현대그룹과 현대건설(주)가 단지 법인분리라는 형식적 요건으로 인하여 현대중기산업(주)의 실질적인 사용주라는 사실관계가 무시된다면 무수한 위장 계열사 형식을 통한 기업의 횡포는 막을 수 없을 것임.
2. 피신청인의 주장
가.현대중기산업(주)는 1989. 11. 1. 현대건설(주)의 중기사업 부문을 분리하여 설립되었으며, 그 후 중기사업 외에 수중공사 강구조물공사 포장공사 준설공사 토공사 등으로 업무영역을 확장시켜 목적사업을 수행하던 중, 정부의 기업 구조조정 방침에 따라 1998. 6. 18. 퇴출기업으로 선정되었음. 현대중기산업(주)는 퇴출기업으로 선정되면서 같은날 오후부터 금융기관의 여신이 전면 중단되었으며, 금융기관에서 대출금을 회수할 경우 부도가 불가피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음. 사정이 이에 이르러 현대중기산업(주)에서는 1998. 6. 18.을 전 후하여 수 차례에 걸쳐 노사협의회를 개최하였으며, 이때 회사측에서 "회사 생존의 유일한 방안으로 종업원 지주회사를 설립하고 기존 거래회사들과의 거래관계를 계속 유지하자"고 제안하였으나, 노조에서 이를 거부하면서 "현대건설(주)와의 합병을 통한 전면적 고용승계"를 주장하여 노사협상이 결렬되었음.
나.그러던 중 금융기관의 대출금 상환요청이 시작될 경우 회사의 부도가 불가피할 뿐 아니라, 퇴직자들에게 퇴직금조차 지급하지 못하는 결과에까지 이를 것으로 판단되어 1998. 6. 19. "퇴직희망자를 모집하고 퇴직희망 순서대로 퇴직금을 우선 지급한다"는 내용을 발표하였음. 그러자 같은해 6. 20. 전체 정규직원 493명 가운데 195명이 사직서를 제출하여 이들의 사직서를 수리하고 같은해 7. 1. 퇴직금을 지급하였음. 위와 같은 사정으로 현대중기산업(주)는 1998. 6. 30부로 영업활동이 종료되었고, 폐업에 따른 잔무처리를 위해 사직서를 제출하여 수리된 직원 가운데 40명을 같은해 7. 1. 임시 계약직으로 채용하였음. 이후 같은해 7. 30.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해산을 결의하고 같은해 7. 31. 해산등기를 하였으며, 같은해 8. 1부터 청산절차에 돌입하면서 당시 사직서를 제출하지 아니 하였던 298명 전원을 해고하였던 것임.
다.현대중기산업(주)는 1998. 7. 30.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해산을 결의하고 같은해 7. 31. 해산등기를 하여 현재 잔무처리를 위한 청산절차를 진행 중에 있는 등 사실상의 폐업상태로 신청인들과의 근로계약 관계를 지속할 수 없는 상황임. 폐업에 앞서 전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은 폐업해고에 해당하고 그 폐업이 위장폐업이 아닌 한 폐업해고를 부당 해고 라고 할 수는 없을 것임. 특히 1998. 7. 31. 해산등기를 한 후 청산절차를 진행 중에 있어 폐업이 임박하였는바, 구제명령의 실익 또한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임. 이에 대하여 신청인들은 단체협약을 위반한 부당 해고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피신청인①이 1998. 2. 17. 노조에 아이엠에프(IMF)를 맞아 고용인원을 유지한 채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제시해 줄 것을 통보하면서 노사협의회 개최를 요구하였으며, 그 후 1998. 3. 18과 같은해 3. 25. 또다시 ①원가절감을 도모하지 않으면 회사의 존립이 어렵다 ②인원정리 없이 원가를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제시해 달라 ③마땅한 원가절감 방안이 마련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제31조 및 단체협약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인원조정까지 고려될 수 있다는 등의 사실을 통보하면서 이와 관련한 노사간 협의를 요청하였으나 계속하여 이에 불응하였음.
라.또한 피신청인①이 1998. 4. 2. 노조 측에 계속되는 회사의 협의요청에 불응할 경우 회사 계획대로 구조조정을 실시하겠다는 내용을 통보하였으나 불응하였으며, 같은해 4. 23. 재차 인원정리 대상, 인원정리 원칙, 희망퇴직자 모집, 원가절감 방안 등을 통보하면서 같은해 5월 말일까지 정리해고 할 예정임을 통보하였음. 그러자 노조에서는 1998. 4. 24. "정리해고, 임금 등 현안문제를 같은해 4. 18. 건설노련에 위임한 상태이니 건설노련과 협의하라"고 통보하는 등 또다시 직접적인 협의를 회피하였음. 이에 따라 피신청인①이 1998. 4. 29. 노동부에 경영상 해고계획 신고 서를 제출하자, 건설노련에서 같은해 4. 30. "회사가 시행하려는 정리해고는 불법이다"라는 주장을 하면서 단체교섭을 요구하여 같은해 5월 4차에 걸쳐 인원정리에 관한 논의를 하는 등 신청인들이 해고된 1998. 8. 1.을 기준으로 하여 60일 훨씬 이전부터 노조와 협의한 사실이 있는바, 단체협약 제58조를 위반하였다는 신청인들의 주장은 없다 할 것임.
마.현대중기산업(주)의 폐업은 정부의 퇴출결정에 따른 것임. 따라서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해산을 결의하고 해산등기를 하였으며, 영업활동을 종료한 후 청산과정에 있는 이상 이를 위장폐업으로 보아야 할 아무런 가 없음. 신청인들은 위장폐업의 증거로 금강관악건설(주)의 설립을 들고 있으나, 금강관악건설(주)는 현대중기산업(주)의 폐업이 불가피하게 되자 소속 근로자들이 자구책을 마련할 목적으로 직원들 스스로 출자하여 만든 회사임. 따라서 금강관악건설(주)의 설립은 오히려 현대중기산업(주)의 폐업이 불가피 하였음을 반증하는 것이지 신청인들의 주장처럼 위장폐업을 입증하는 거증이 될 수는 없는 것임.
바.현대중기산업(주)를 설립하면서 현대건설(주) 중기사업부 소속 근로자들이 현대중기산업(주)로 전적된 것은 사실이나, 전적은 종전기업과의 근로관계를 합의해지하고 이적하게 될 기업과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전적과 동시에 종전기업과의 근로관계는 단절되는 것임. 따라서 신청인들이 현대건설(주) 중기사업부로부터 현대중기산업(주)로 전적된 직원들이라 하더라도 전적시점에서 현대건설(주)와의 근로관계는 단절되었다 할 것임. 또한 현대중기산업(주)의 가장 큰 거래상대방이 현대건설(주)이었던 것도 사실이나, 현대중기산업(주)의 거래 회사는 총 16개회사에 달하며 현대건설(주)는 이들 회사들과 독자적 권한과 책임 하에 중기용역업 등을 경영하였는바, 현대건설(주)가 경영권 등을 지배하였다는 신청인들의 주장은 없다 할 것임. 특히 현대중기산업(주)의 업무 중 일부인 중기관리 용역업무는 현대건설(주)와 현대중기산업(주) 간에 체결된 용역계약서에 의해 현대중기산업(주)의 직원이 현대건설(주)의 현장에서 용역을 제공한 것에 불과한바, 피신청인②에 대한 이건 구제신청은 각하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임.
3. 판 단
본 건 재심신청에 있어 양당사자의 주장과 초심지노위 기록 및 우리위원회에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와 본 건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살펴보면
가.해고처분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
위 제1의2 "가∼다"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신청인①은 1998. 6. 19. 전직원들에게 회사가 정부의 기업 구조조정 방침에 의거 퇴출 기업으로 선정되어 퇴직희망서를 접수하고자 한다는 사실을 통보하면서 퇴직희망 순서대로 퇴직금을 지급할 예정임을 안내하였으며, 1998. 7. 31.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쳐 해산등기를 필한 후 같은해 8. 1. 회사가 현재 청산절차만을 남겨두고 있어 근로계약관계의 유지가 불가능하다는 사유로 신청인들을 해고 처분한 사실이 있다.
이에 대하여 신청인들은 단체협약 제58조에서 회사는 기업의 분할, 합병, 해산, 정리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원을 정리하고자 할 때에는 60일 전에 조합에 통보하여야 한다. 기타 감원자의 정리방법은 조합과 협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1997. 7. 15. 체결된 고용안정 협약서에서 회사의 분할, 합병, 이전, 양도, 업종전환 등 어떠한 경우에도 노동조합에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고 사전에 조합과 협의한다 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 행한 이건 해고처분은 부당 해고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위 제1의2 "라∼바"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신청인①이 1998. 2. 17부터 같은해 6. 3까지 노조와 수차에 걸쳐 고용안정대책 실천방안 수립 등을 위한 노사협의 및 단체교섭을 실시한 사실. 1998. 4. 29. 서울지방노동청에 경영상 해고계획 신고서를 제출하였다가 같은해 5. 22. 개최된 제4차 단체교섭 결정에 따라 구조조정을 포함한 모든 사항을 보다 원만하고 성실히 논의하여 결정하고자 한다며 같은해 5. 25. 위 신고서 철회를 요청한 사실. 1998. 7. 27. 노조위원장에게 "같은해 7. 2. 요청한 인원정리를 위한 노사협의가 같은해 7. 7부터 시작된 총파업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며 같은해 7. 28. 노사협의회를 개최할 것을 요청한 사실 등을 감안할 때 조합과의 사전협의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신청인들의 주장은 인용하는 데 무리가 있다 할 것이다. 설사 신청인들의 주장을 전적으로 인용한다 하더라도 위 제1의 "사"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신청인①이 1999. 6. 8. 현대중기산업(주)에 대한 청산절차를 종결하고 같은날 폐쇄등기를 필한 이상, 신청인들의 원직복직은 사실상 실현 불가능한 사정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인바 이건 구제신청은 구제의 실익은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에 더하여 신청인들은 현대중기산업(주)가 위장폐업을 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이를 입증할 만한 거증을 발견할 수 없는 바 이 또한 없다 할 것이다.
나.고용승계 여부에 대하여
위 제1의2 "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신청인들은 현대건설(주) 중기사업부에 근무하던 중, 1989. 11. 1. 현대건설(주)에서 독립하여 별도 법인으로 현대중기산업(주)가 설립되자 현대건설(주)에서 현대중기산업(주)로 각각 전적한 사실이 있다.
이와 관련하여 신청인들은 현대건설(주)가 현대중기산업(주) 주식의 98% 소유하고 임·단협 체결에 개입하는 등 피신청인②가 실질적인 사용주의 지위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전적은 종전기업과의 근로관계를 합의해지하고 이적하게될 기업과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므로 유효한 전적이 이루어진 경우에 있어서는 당해 근로자의 종전 기업과의 근로관계는 단절된다 할 것이다. 설사 피신청인②가 현대중기산업(주)의 임·단협 체결 등에 개입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대주주로서의 영향력을 행사한 것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피신청인 가 사용주의 지위에 있었다고 보는 데는 무리가 있다.
이에 더하여 신청인들은 현대건설(주)가 현대중기산업(주) 천안공장 부지, 장비, 영업권 등을 인수하였고, 고용승계를 주장하는 근로자들과 단기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금강관악건설(주)로 전적시키는 편법을 사용하였으며, 장비불하 등의 방법으로 간접 고용하여 현대건설(주) 공사현장에 투입하였으므로 신청인들에 대한 고용 또한 승계 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영업의 양도라 함은 일정한 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총체 즉 인적·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이므로, 현대건설(주)가 현대중기산업(주)의 공장부지 등을 인수하여 동일한 업무를 수행한다 하더라도 이로써 당연히 위 회사 사이에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포함한 유기적 조직체로서 영업전부나 일부를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영업양도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특히 현대건설(주)에서 현대중기산업(주) 소속 근로자들과 단기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금강관악건설(주)로 전적시키고 장비불하 등의 방법으로 간접고용 하였다면 해당 근로자들을 종전의 근로조건이나 직급상태 그대로 인수한 것이 아님이 명백할 뿐 아니라 그 밖에 현대중기산업(주)와 관련된 다른 자산이나 부채, 채권과 채무 등을 모두 인수한 것으로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상 현대건설(주)가 실질적으로 영업의 전부나 일부를 포괄적으로 양수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할 것이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피신청인②가 신청인들에 대한 고용을 승계 하여야 한다는 신청인들의 주장은 인용하는 데 주저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위원회의 판단과 취지를 같이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을 번복할만한 다른 가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이 수 부
공익위원 김 창 지
공익위원 윤 성 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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