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례
업무상 재해 인정 등의 이의에 관한 심사는 중앙노동위원회의...
- 번호
- 99재해1
- 일자
- 2001-01-13
근로자나 사용자가 재해인정 등의 이의에 관한 심사 또는 중재의 결과에 불복이 있으면 그 심사나 중재의 내용 여하에 불구하고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점에 비추어, 관계자의 권리의무에 법적효과를 미치는 행정처분이 아니고 권고적 성질을 갖는 행위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결정은 우리 위원회의 심사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정한 사건
재심 신청인
충북 제천시 청전동 693번지. 비둘기아파트 103동 1512호 김○
재심 피신청인
충북 제천시 고암동 566-1번지 선윤의료재단 충북제천병원
이사장 이○선
위 당사자간 재해인정 등의 이의에 관한 심사 또는 중재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각하"한다.
[재심신청취지]
본건 초심결정은 이를 취소한다.
재심신청인이 재심피신청인 병원에 근무하면서 발병한 속립성 폐결핵 및 긴장성 두통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재심신청인이 재심피신청인 병원에 근무하면서 부상당한 요추부 및 우수제5지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다.
재심피신청인은 재심신청인에게 위 , 에 대한 요양 및 휴업보상금을 지급하고, 장해가 남을 경우 장해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라는 판정을 구함
제 1. 우리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 사 자
가. 재심신청인 김○(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1992. 7. 1. 재심피신청인 병원에 입사하여 관리과 기능원으로 근무하던 중 1993. 11. 20 의원면직된 자이다
나. 재심피신청인 이○선(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은 위에 적은 주소지에서 상시근로자 82명을 고용하여 의료업을 경영하는 선윤의료재단 충북제천병원 이사장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신청인은 1999. 2. 24. 충북지방노동위원회에 속립성 폐결핵, 긴장성 두통, 요추부 염좌 등의 상병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라는 취지의 재해인정 등의 이의에 관한 심사 또는 중재신청을 하여 같은해 3. 18.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서를 송달받은 사실.
나. 신청인은 충북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여 1998. 3. 30. 우리위원회에 재심신청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근로기준법 제91조제1항은 업무상의 부상·질병 또는 사망의 인정, 요양의 방법, 보상금액의 결정, 기타 보상의 실시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노동부장관에게 심사 또는 사건의 중재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92조제1항은 위 심사 또는 중재의 결과에 불복이 있는 자는 노동위원회의 심사 또는 중재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규칙 제16조는 위 재해인정 등의 이의에 관한 심사 또는 중재신청서는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 또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노동위원회법 제26조제1항은 중앙노동위원회는 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지방노동위원회 또는 특별노동위원회의 처분을 심사하여 이를 인정·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근로자 또는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소정의 심사나 중재의 결과에 불복이 있으면 그 심사나 중재의 내용 여하에 불구하고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점에 비추어 근로기준법 소정의 재해보상에 관한 사항에 대한 지방노동위원회의 심사나 중재에 관한 결정은 관계자의 권리의무에 법적 효과를 미치는 행정처분이 아니고 단순히 권고적 성질을 갖는 행위에 불과하다 할 것이며 (대판 1995. 3. 28, 94누10443 참조), 특히 노동위원회규칙 제5조제6항에서 동 심사 또는 중재는 "지방노동위원회에 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바, 지방노동위원회에서 행한 이 건 재해인정 등의 이의에 관한 심사 또는 중재결정은 우리위원회의 재심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된다.
설사 이 건 재해인정 등의 이의에 관한 심사 또는 중재 결정이 우리위원회의 재심대상이 될 수 있다 하더라도 지방노동위원회 또는 특별노동위원회의 처분에 불복이 있는 관계당사자는 노동위원회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노동위원회 또는 특별노동위원회가 행한 처분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우리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여야 한다. 그러나 신청인은 위 제1의2 "가"와"나"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1999. 3. 18. 충북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서를 송달받았으므로 이에 불복이 있는 경우 같은해 3. 29까지 우리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여야 함에도, 노동위원회법 제26조제2항에서 정한 신청기간을 경과한 같은해 3. 30. 재심신청을 하였는바, 우리위원회는 이를 심사할 수 없다.
따라서, 우리위원회는 근로기준법 제92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손 창 희
공익위원 곽 창 욱
공익위원 정 기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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