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카이브
- 판례 노동조합과 근로자의 안전운행 투쟁과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책...
- 행정해석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작업중지 시킬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
- 행정해석 한 개의 노동단체에 2인 이상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가능 여부...
- 행정해석 산업안전보건법상 철도본부 노동조합의 대표를 철도청 근로자대표로 ...
- 행정해석 사업주 의견 없이 근로자대표가 명예감독관을 추천할 수 있는지...
- 행정해석 단위노동조합장의 산하기관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 권한...
- 행정해석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해촉 가능 여부...
- 행정해석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업무 중 사업장에서 행하는 자체 점검의 범위...
- 행정해석 협력업체 공사과장 및 작업반장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이 가...
- 행정해석 사업장(지사)내 하나의 하부조직인 사업소의 근로자대표가 명예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