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카이브
- 행정해석 도급사업에 있어서 도급인의 법상 책임한계(법 제29조제1항제4호...
- 행정해석 도급사업주가 수급인 관리감독자에 대해 교육을 실시한 경우 법적 ...
- 행정해석 전체공사 일괄도급시 법 제29조 적용 및 상시근로자 판정기준...
- 행정해석 도급자와 하도급자의 안전관리자 선임기준...
- 행정해석 협력업체 공사금액이 150억원인 경우 안전관리자 선임여부...
- 행정해석 레미콘 제조회사와 도급계약을 맺은 콘크리트믹서트럭 소유주의 사고...
- 행정해석 지급자재비가 설계금액만 있을 경우 안전관리자 선임...
- 행정해석 조선사업장내 건설공사에 대한 안전관리 책임한계 여부...
- 행정해석 도급자에 의무가 있음에도 하도급업체에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게 한 ...
- 행정해석 현장에 파견근무하고 있는 직원에 대한 안전보건관리의 책임...